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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3회 1부 해설 페이지
1번
1. 화면 상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2가지만 쓰시오. (4점)
[동영상]
안전모 및 안전대를 미착용한 작업자 혼자 책상 위에 의자를 올리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맨 손으로 형광등 교체하다가, 의자가 흔들거리며 떨어져 착지
① 적합한 작업 발판 미사용
②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③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미착용
2번
2. 화면 상의 (가)재해발생형태 (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1가지 쓰시오 (4점)
[동영상]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혼자 사출성형기를 사출성형기 둘러보다가 밑에 판을 열어서 드라이버로 수리하다가 쓰러진다.
(가) 재해발생형태 : 감전 (= 전류 접촉)
(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①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 => 하지 않음.
②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 => 하지 않음.
③ 작업 시 전용공구 사용 => 하지 않음.
3번
3. 아래의 정의에 맞는 고온 관련 온열질환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4점)
보기
① 열탈진 (heat exhaustion)
② 열사병 (heat stroke)
③ 열발진 (heat rashes)
④ 열피로 (heat fatigue)
⑤ 열경련 (heat cramps)
⑥ 열허탈 (Heat collapse)
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고열환경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으로 발한량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염분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응급조치로는 작업자를 열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에 옮겨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과 염분을 보충해 준다.
나. 고열에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고열환경에서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며 대량의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거나 혈류분포의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초기에는 격렬한 구갈,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상, 보행곤란 등이 나타나 실신하기도 한다. 응급조치로는 서늘한 곳에서 안정시킨 후 물을 마시게 한다.
가.
① 열탈진 (heat exhaustion)
나.
④ 열피로 (heat fatigue)
4번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확인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혼자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고 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고, 그라인더에는 덮개가 없다.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환풍기가 꺼지고, 내부 그라인더 작업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5번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서 ( ) 에 쓰시오. (5점)
보기
ㄱ.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ㄴ.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ㄷ.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ㄹ.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ㅁ.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1. ㄱ
2. ( ㅁ )
3. ( ㄷ )
4. ( ㄹ )
5. ( ㄴ )
6. ㅂ
6번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작업자 1명이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라고 크게 쓰여진 드럼통에 든 유해물질을 바가지로 장비에 퍼담고 있음.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7번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3가지만 쓰시오. (6점)
(단,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8번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벽 명칭을 쓰시오. (4점)
[동영상]
위험물탱크에서 액상화학물질이 세고 있다.
답 : 방유제
9번
9. 화면 중 재해의 (가) 위험점 1가지와 (나) 재해방지 방법을 2가지를 쓰시오. (6점)
(단, 화면과는 달리 1인 작업으로 가정할 것)
[동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 점검 중 다른 작업자가 와서 기계를 가동시킨다.
벨트의 움직임과는 반대방향으로 목장갑을 낀 손이 딸려가 컨베이어 벨트 옆쪽의 고정부에 손이 낌
(가) 위험점:
끼임점
(나) 재해방지 방법
① 검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
②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