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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3회 2부 해설 페이지
1번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단,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외)
[동영상]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⑤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2번
2. 동영상의 위험 요인을 3가지 쓰시오 4점
[동영상]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승강기 설치되기 전의) 승강기 피트 안, 나무판자로 엉성하게 이어 붙인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자가 피트 내 벽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타이핀 (콘크리트 판넬 지지 철물)을 망치 장도리로 때려 빼고 있다.
보안경은 착용하고 있지 않은데, 콘크리트타이핀 철물이 작업자 얼굴로 간간히 튄다.
작업자는 안전모는 착용했고, 허리에 벨트형 공구주머니를 차고 있다.
승강기 피트 입구에는 안전난간이 있지만 작업반경 주위에는 없다.
작업자가 발을 이리저리 헛디디다가, 피트 바닥으로 카메라가 전환되며, 추락방호망은 미설치 상태
① 작업발판 설치 불량 = 부실한 작업발판 ...
② 안전난간 미설치
③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음.)
④ 추락방호망 미설치
3번
3. 본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이동식 크레인으로 비계를 인양 작업 중. 슬링 벨트로 한번 돌려 묶었는데, 슬링벨트 옆 부분이 낡아 조금 찢어져 있다. 신호수 간에 신호 방법이 맞지 않고, 보조로프는 없어 인양물이 흔들리며 건축 중인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인양물이 낙하한다.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 금지 미실시
②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③ 2줄 걸이 미실시
④ 유도 로프 ( = 보조 로프 ) 미사용
4번
4.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4점]
[동영상]
작업자 A는 아파트 대형 창틀 (샷시 없음)에서, B는 약 50 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작업 중의 높이는 알 수 없고, 바닥도 보이지는 않는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준다.
작업자 B가 있는 옆 처마 위로 이동하다 (창틀 위에) 콘트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진다.
기인물 : (창틀 위에) 콘트리트 조각 = 돌 조각
가해물 : 바닥
5번
5. 이동식 사다리식 규정 신설 (2024년 6월)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 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번
6. 동영상에서 발생한 재해발생 원인 중 직접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2가지를 쓰시오 4점
[동영상]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 도중, PHC 파일이 조금씩 회전하면서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되어 스파크 발생.
2 ~ 3명의 작업자들이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다.
①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미준수
②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7번
8. (3점)
[동영상]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톱날 접촉 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을 이용하여 나무판자를 밀며 절단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이 작업자를 불렀는지 곁눈질하다가, 작업자의 빨간색 코팅 반장갑을 낀 손가락이 반 정도 절단되면서 자빠진다.
다른 작업자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
(가)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를 *가지 쓰시오.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에 자율안전확인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다) 자율안전확인대상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가)
① 반발 예방장치 ( = 분할날 )
② 톱날 접촉 예방장치 ( = 덮개 )
(나)
㉠ 덮개의 종류
㉡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
(다)
㉠ 숫돌사용 주속도
㉡ 숫돌회전방향
8번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화면은 작업자가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를 옮기고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