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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험 해설 페이지

운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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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시험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5)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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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시험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6)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②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③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④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확인 ⑤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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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철도 2. 선로 3. 궤도 4. 철도보호지구
    ◎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 선로 :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및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물 ◎ 궤도 : 레일, 침목,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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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행선 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상의 관제승인(5가지)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23)
    ① 선로작업과 관련한 공사열차 이동 ②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한 작업 또는 열차서행 ③ 긴급한 사유로 인한 통과열차의 임시정차 ④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선로작업 취소 ⑤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고시) 운전정리 주요사항과 임시 운전명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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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철도차량의 운행과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가지를 설명하시오 (p31)
    ①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②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③ 관계소속과 상례작업으로 협의되었으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④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그 밖의 철도시설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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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지정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시행부서장은 2이상의 분야가 합동작업 또는 병행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야별 작업책임자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작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합동작업인 경우 시행부서장은 사전에 지정하여 선로작업계획서에 반영한다. 2) 병행작업인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분야별 작업책임자 간 협의를 통하여 지정하고 역장은 이를 관제사에게 통보한다. 3) 병행작업의 총괄책임자는 작업구간이 중첩되거나 차단장비 운행구간 내 다른 작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총괄작업책임자는 분야별 작업 구간, 시간, 내용, 차단장비 운행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정 및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합동작업 또는 병행작업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총괄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작업구역 또는 작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차단장비를 이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총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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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조치사항 4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P33)
    ◎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➀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➁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조치 ➂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➃ 필요 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 시행부서장은 제1항 4호에 의해 설치되는 절연방호관을 작업구간과 건설기계 작업 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한다. ◎ 전차선로 상부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원, 자재, 공구,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직접 접촉 우려가 없으며, 낙하물 방지시설 또는 절연방호관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 한 경우 전차선로 단전조치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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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감시원의 보호구와 휴대품 5가지를 설명하시오. (P35)
    ①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②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③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④ 경보기, 확성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⑤ 주간: 적색기, 백색기 / 야간: 적색등, 백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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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작업 시행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 해야할 사항 7가지를 설명하시오.(P46)
    ①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② 철도차량 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 여부(임시열차 포함) ③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④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 방법 ⑤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⑥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 (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⑦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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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작업시행 승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52)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②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③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④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 (¿ 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⑤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4번의 괄호와 6번은 차단작업시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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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행선 선로지장적업 업무세칙」상의 차단장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차단장비 5개)(P69)
    ①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구간 및 작업시간내에서 이동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선로 및 전철보수장비 -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밸러스트크리너, 모터카, 건주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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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의 차단장비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70)
    ① 차단장비간의 거리를 200m이상 확보 ② 역장은 관계건널목에 차단장비 운전내용 통보 ③ 각 차단장비는 무선전화기 휴대하고 운전 중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 가지고 운전 ④ 출발역장은 차단장비가 인접 역으로 도착할 때에는 인접역장에게 마지막으로 출발한 차단장비번호 통보 ⑤ 차단장비 도착역장은 마지막에 차단장비가 완전히 도착한 것을 확인 후 그 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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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장비번호의 운용 중 번호부여 기준 4가지를 설명하시오 (P 71)
    ① 차단장비 번호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역의 역장이 부여하며 구내 작업인 경우에도 부여한다. 다만, 고속선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관제사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한다. ② 차단장비 번호는 각 장비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2이상의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1개의 차단장비번호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다. 가. 매일 차단장비 최초 번호 부여는 14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차단구간에 최초로 진입하는 차단장비를 「00역 차단장비 1호」로 하고 이후「00역 차단장비 2호」, 「00역 차단장비 3호」 익일 14시까지 부여하며, 00역은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역명으로 한다’ ➂ 이미 사용한 차단장비 번호는 익일 14시 전에는 차단장비번호를 재차 사용할 수 없다. ➃ 제70조 1항에 의한 공사열차, 시운전 열차를 차단구간 내에 운행할 경우 「00역 차단장비 00호」로 부여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장비명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⑤ 역장은 차단장비 운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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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사가 역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으로부터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출받아 협의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P78)
    ① 열차지장 여부 검토 협의 ② 차단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③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작업·열차사이차단작업 관련 장비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④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⑤ 역장, 관제사, 기관사와의 연락 방법 ⑥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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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장작업 완료 및 전차선 급전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86p)
    ① 관제사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작업구간 내 장비 및 차량의 운행이 없는지 DLP 및 L/S를 통해 확인한다. ② 장비 및 차량의 운행 등이 없는 경우 안전하게 장비 및 작업자들이 현장 철수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전차선 단전 관련 작업은 전차선을 급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완료시각을 현장 역·소의 운전취급자와 상호 기록하고 역조작 취급(LOCAL)을 CTC취급(CCM,AUTO)으로 전환한다. ⑤ 전차선 단전이 되어 있는 구간의 현장 역·소의 운전취급자로부터 급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전기운용자에게 통보한다. ⑥ 전기운용자로부터 급전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현장 역·소의 운전취급자에게 급전시각을 통보하고 급전에 따른 주박차량의 기관기동 및 열차의 출고를 지시한다. ⑦ 지장작업의 완료 및 전차선 급전 이후 열차 운행상황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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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작업에 투입되었던 장비의 유치 및 이동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관제사는 열차운행선 지장작업과 관련하여 장비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지장작업의 문서열람 및 작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장비의 유치역을 확인한다. ③ 관련장비의 유치역에서 작업을 관할하는 역까지의 장비이동을 위한 열차번호 및 스케줄을 작성하여 현장 역,소에 통보한다. ④ 장비의 이동순서는 가급적 작업에 투입되는 순서에 부합되도록 조정한다. ⑤ 장비의 이동은 일반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⑥ 장비가 이동되는 동안 현장 역,소의 운전취급 상황과 장비가 이동하는 궤도의 이상유무를 감시한다. ⑦ 지장작업 중에도 장비의 이동상황과 운전취급의 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를 유치할 역을 확인하고 이동할 열차번호와 스케줄을 작성하여 현장 역,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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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제사업무종사자 2. 선로배분시행자 3. 시설물검증시험 4. 영업시운전
    ◎ 관제사업무종사자: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 통제, 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선로배분 시행자: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연간,월간 선로작업계획의 종합 및 선로사용계획을 승인) ◎ 시설물검증시험 :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 ③ 영업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 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 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