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인간관계 매커니즘 적응기제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1. ( ) : 자신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
2. (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
3. (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하여 따라 함
1. 투사
2. 동일화
3.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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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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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원칙은 화염이 발생하는 취관마다 두되 주관·분기관에 부착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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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4. 지지방법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담을 내용으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지지방법 다섯 가지를 규정한다. 문항은 네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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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n 은 인간의 오류를 크게 작위적오류와 부작위적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설명
작위적 오류 : 필요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부작위적 오류 : 필요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해설]
Swain은 인간의 오류를 생략오류, 작위오류, 순서오류, 시간오류, 불필요한 수행오류로 분류했는데, 그 중심축이 작위(commission)와 부작위(omission)의 구분이다. 작위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나 절차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부정확하게 수행하여 생기는 오류이고, 부작위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나 절차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예컨대 잠가야 할 밸브를 반대로 연 것은 작위적 오류이고, 밸브를 잠그는 절차 자체를 건너뛴 것은 부작위적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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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③ 발판 간격 일정하게 유지
④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간격 유지
⑤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사다리 넘어짐 및 미끄럼 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규정은 다음을 모두 요구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은 부분에는 등받이울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할 것. 문항은 5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다섯을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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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한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①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것
②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갖추고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도나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과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네 개 호가 그대로 답이 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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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방법 5가지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을 것
④ 충전부를 접근 우려가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다섯 가지 방법을 규정한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이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이 다섯 호에 하나씩 대응하며, 답안 ④는 마지막 호(격리된 장소), ⑤는 넷째 호(구획된 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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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열두 가지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이다. 문항은 여덟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여덟을 쓰면 되고, 답안에 빠져 있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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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1)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2)를 작성할 것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3)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③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3)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4)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1. 50억 2. 기본안전보건대장 3. 설계안전보건대장 4.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의 대상 규정에 따른 내용이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확인하며,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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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0일 때 최대 허용하중[kg]을 구하시오.
안전율 = 절단하중 / 허용하중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허용하중 = 2000 / 5 =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안전계수를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발문이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이므로 안전계수 5를 적용한다. 정의식을 허용하중에 대해 정리하면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이므로 , 즉 400 kg이 최대 허용하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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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시설의 , 안전거리 기준
① 단위 공정시설 설비와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ㄱ)m 이상 이격
② 플레어스택과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ㄴ)m 이상 이격
③ 위험물 저장탱크와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ㄷ)m 이상 이격
④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과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에서 (ㄹ)m 이상 이격
( ㄱ )10m
( ㄴ ) 20m
( ㄷ ) 20m
( ㄹ ) 20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안전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②는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③은 저장탱크에 방호벽·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④는 난방용 보일러이거나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첫 항목만 10m이고 나머지는 모두 20m라는 점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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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떨어진 조도가 150lx라면 3m 떨어진 곳의 조도는
[해설]
점광원에 의한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역제곱 법칙). 광도를 ,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를 라 하면 이므로, 같은 광원에 대해서는 이 성립한다. 2m 지점의 조도가 150lx이면 3m 지점의 조도는 lx가 된다. 거리가 1.5배로 멀어지면 조도는 그 제곱인 2.2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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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자수: 2명 재해자수: 10명 재해건수: 11건 근로시간: 2400 시간 근로자수: 2000 명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근로자수 = ( 2 / 2000 ) x 10000 = 10
[해설]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 통계지표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한 사망자수를 뜻하며,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으로 계산한다. 분모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수라는 점에서 도수율·강도율과 구분된다.
사망자 2명, 근로자 2,000명을 대입하면 이 되어 10이다. 재해자수 10명, 재해건수 11건, 근로시간 2,400시간은 재해율·도수율 산정에 쓰이는 값으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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