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거푸집 설치 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 2가지
폼타이 / 버팀대 / 지지대
2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3가지
(콘설콘)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3번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상태가 잘못된 점 3가지
-동바리의 위치 불량
-수평연결재 미설치
-변형 및 파손된 각재를 사용함.
4번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시 준수사항 3가지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보수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으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장점 3가지
-양질의 부재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기계화작업으로 공기단축 가능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작업 가능, 특히 한랭 시공에 유리하다.
6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순서
1. 탈형
2. 거푸집제작(박지제도포)
3. 철근 배근 및 조립
4. 수중양생
5. 콘크리트 타설
6. 선 부착품 설치(인서트, 전기부품 등) - 철근 거치
2-6-3-5-4-1
7번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거푸집 존치기간 (암기를 위한 변형문제)
10~20도 : ( )일
20도 이상 : ( )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0~20도 : ( )일
20도 이상 : ( )일
(위에서 아래로)3/2/6/4
8번
백호로 콘크리트 타설. 위험요인 3가지.
버킷 연결부 등이 작업 중 탈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자가 백호 버킷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다.
하부지반의 침하로 백호가 전도되어 협착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9번
가) 기초에서 주철근에 가로로 들어가는 철근의 역할
나) 기둥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의 이름
가) 주철근 구속으로 좌굴방지
나) 띠철근
10번
철근공사 작업 진행 중.
해당 작업장 및 작업자가 안전준수를 위반한 사항 3가지.
안전통로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실족방지망 미설치
11번
장래 이음 등을 고려한 노출된 철근의 보호방법 3가지
철근에 비닐 등을 덮어 빗물 및 습기를 차단한다.
방청도료를 도포하여 철근 부식을 방지한다.
철근의 변위,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사로 묶어 놓는다.
12번
철골작업 시 작업 중지 기후조건 3가지
풍속 시간당 10m 이상
강설량 초당 1cm 이상
강우량 초당 1mm 이상
13번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대상 구조물 3가지
(높구단이기)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14번
철골 기둥의 승강용 트랩 설치 관련
가)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나) 트랩의 설치 간격
다) 트랩 설치 시 폭의 규격
가) 16mm
나) 30cm 이내
다) 30cm 이상
15번
철골공사현장 재해. (고소 철골작업)
위험요인 2가지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16번
와이어로프로 철골을 인양하고 앵커 볼트에 고정한 후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 준수사항 2가지.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번
와이어로프 해체 시 준수사항 2가지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18번
강관비계 설치, 조립 시 준수 사항 2가지
교차가새로 할 것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9번
가) 띠장간격은 ( )m 이하로 설치할 것
나)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라)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가) 2
나) 1.5
다) 2
라) 400
20번
가)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 )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다)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 ) 및 ( )을 설치하도록 한다.
가) 침하
나)부속철물
다)벽이음, 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