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건설기계를 싣고 내리는 작업 시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싣거나 내리는 경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를 제외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2번
이 장비의 이름과 용도
이름 : 세륜기
용도
건설기계의 바퀴에 묻은 분진이나 토사를 제거한다.
3번
철근 인력으로 운반. 운반작업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양 쪽 끝을 묶어 운반한다.
-공동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4번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5번
도로와 작업장에 높이 차이가 있거나 차로의 노면이 작업장의 주차장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2가지
연석 / 방호울타리
6번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 싣고 작업하다 안저난간이 해체된 장소에서 추락)
가)리프트의 안전장치 2가지
나)사고의 종류
다)재해 발생원인
가)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나) 추락
다)
1인 운반 시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였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못하였다.
7번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
작업 시 문제점과 안전대책 2가지씩.
문제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 작업하였다.
안전대책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제거 후 작업한다.
8번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사항과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2가지씩 쓰시오.
조사사항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형상, 지질 및 지층 상태
점검사항
-작업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의 변화 점검
+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9번
(지게차가 판넬을 들고 신호수에 신호에 따라 운반하다가 화물이 신호수에게 낙하하는 영상) 사고원인 3가지
-지게차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작업자가 출입하였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였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10번
굴착면 기울기 기준
모래/풍화암/경암/연암/그 밖의 흙
11번
풍화암 기울기 구배기준 및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근로자 위험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기준 1:1.0
조치사항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12번
경사면에 대한 굴착공사에 있어서 경사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지질조사
-토질시험
-풍화의 정도
+용수의 상황
13번
사면굴착 이후 사면보호를 위한 방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방법 5가지
흙 쌓기 공법
블록 쌓기 공법
낙석방지망
낙석방지 울타리
숏크리트
14번
굴착작업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3가지
-작업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의 유무
-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15번
굴착공사 토석붕괴의 원인 3가지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16번
(절토작업 진행중인 굴착공사 현장) 일정상 부득이 하게 동시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부석제거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17번
작업장 사면에 설치된 천막의 역할 2가지
빗물의 침투방지
사면의 보호
+비산 먼지 방지
18번
굴착공사 시 지반의 붕괴로 인한 근로자 위험방지 안전 조치사항 3가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19번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 2가지
타격관입공법
진동공법
+압입공법
20번
흙막이 공법의 명칭
H-pile + 토류판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