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1. 운반 시 양 끝을 묶어 운반한다.
2.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3.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2번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동바리 상하 고정 조치 할 것
2.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 재료 사용할 것
3. 깔판 사용 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할 것
3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말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 사용해 이을 것
3.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4번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인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B )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 C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D )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E )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 F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G )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A. 3개
B. 4개
C. 3.5M
D. 2M
E. 2개
F. 4M
G. 2개
5번
기둥 벽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 줄 사용할 것.
6번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깔판, 깔목 사용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 경사면 하부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
1. 깔판 등을 이어서 사용 시 단단히 연결할 것.
2.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모든 동바리에 가새 설치할 것.
7번
거푸집 동바리가 원인불명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지반 침하
2. 받침철물 불량
3. 수평연결재 불량
8번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등 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관리 감독자에 지휘에 따라 근로자는 작업할 것
3.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릴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9번
철골보를 설치하고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1. 안전대 사용해 보위를 이동할 것
2. 안전대 설치할 구명줄은 보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할 것
10번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공구 오르내릴 경우 달포대 사용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할 것.
3. 부재 붕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 우려 있을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할 것.
1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2.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준수사항 1가지 쓰시오.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쓰시오.
1. 달줄 사용
2. 출입금지구역 설정
3.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12번
발파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13번
장약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장약작업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3.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전기용접하지 말 것
14번
철골기둥을 앵커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한다.
2.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기둥 위로 올라갈 때 기둥 트랩을 이용한다.
3. 기둥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15번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
2.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
3.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16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난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사용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17번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 2가지와 사고예방 대책 2가지 쓰시오.
ㆍ사고유형
1. 근로자 추락.
2. 펌프카 전도.
3. 근로자와 호스 충돌.
4. 주변 전선에 의한 감전.
ㆍ사고예방대책
1. 호스 확실히 붙잡고 타설.
2.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3. 전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
4. 주변 가공전선로와 이격거리 준수.
18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19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할 사항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변형.
2. 동바리 변형.
3. 지반 침하 유무.
20번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1.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할 것.
2.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걸어 내린다.
2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미는 작업 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22번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3.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후크에 중심에 걸 것.
23번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1. 쐐기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잇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출입을 제한할 것.
24번
누전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A )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 B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C ) 이하로 하고, 작동시간은 ( D )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mA
B. 0.03초
C. 200mA
D. 0.1초
25번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2. 강관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해 접속할 것.
3.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 사용할 것.
26번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 유지할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27번
시스템 비계 관련 된 정보 5개를 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해 비계를 설치 시 가공전로 이설 및 강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하는 등 방지조치할 것.
4.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 사용하여 수평, 수직 유지
5.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바닥면 수평 유지
28번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인력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29번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1가지,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1가지 쓰시오.
1.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하여 측정할 것.
2.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 송기를 하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30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또는 방지책 3가지 쓰시오.
1. 덮개설치
2. 울타리 설치
3. 안전난간 설치
31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러운 주행 방지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32번
거푸집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깔판 사용.
2. 말뚝 박기.
3. 콘크리트 타설.
33번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1. 방호망 설치.
2. 흙막이 지보공 설치.
34번
크레인 해체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날씨 몹시 나쁜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순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3.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할 것.
35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쐐기로 고정시킬 것.
2. 시설에 설치 시 내력 확인하고 부족하면 내력 보강할 것.
3. 연약 지반에 설치할 시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사용할 것.
36번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연약 지반에 설치 시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 사용
2.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지구조물
고정시킬 것.
3.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37번
절토작업 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부석 제거.
2. 신호수 배치.
3.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38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유도자 배치할 것.
2. 갓길 붕괴방지 조치할 것.
3. 도로 폭 유지 할 것.
39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1. 근로자 출입금지 시킬 것.
2.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할 것.
40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 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1.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폭 확보할 것.
2.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41번
지게차가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작업내용 5가지 쓰시오.
1. 지상에서 5cm이상 10cm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
3. 마스크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cm 이상, 30cm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42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3. 화물자동차 인 경우 화물에 로프는 거는 등 조치를 할 것.
43번
굴착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1. 타이어 상태.
2. 부속장치 상태.
3. 클러치 작동 상태.
44번
건설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 시 조치사항 또는, 동절기 도로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가설도로에 염화칼슘 비치.
2. 모래 이용해 미끄럼 방지 조치.
3. 무너짐 위험구간에 쌓인 눈 미리 제거.
45번
밀폐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와 산소결핍 기준을 쓰시오.
ㆍ산소결핍 기준
산소농도 18%미만.
ㆍ조치사항
1. 감시인 배치.
2. 산소농도 측정.
3. 송기마스크 착용.
4. 관계자 외 출입금지.
46번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적정 수준을 쓰시오.
1.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2. 이산화탄소 : 1.5% 미만.
3.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4. 황화수소 : 10ppm 미만.
47번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사항 또는,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48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가지 쓰시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 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9번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2가지 쓰시오.
1. 해체방법.
2. 해체물 처분계획.
3. 방호설비 방법.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50번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1. 작업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대책.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51번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1. 굴착방법
2. 용수 처리 방법
3. 환기시설 설치방법
5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1. 굴착방법.
2.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보호대책.
53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1. 운행경로.
2. 작업방법.
3.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4번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1. 해체순서.
2. 방호설비.
3. 타워크레인 종류.
4. 작업인원 구성.
55번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1. 사용목적.
2. 압송거리.
3. 분진방지대책.
56번
굴착기의 안전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계획서.
2. 예방정비 유무.
3. 운전 자격 적정 여부.
57번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계기 이상 유무.
2. 검지부 이상 유무.
3. 경보장치 작동상태.
58번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제동장치 기능.
2. 하역장치 기능.
3. 바퀴 이상 유무.
59번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1. 작업 장소 동결상태 변화 점검
2. 발파 후 발파장소 부석상태 점검
60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침하 정도.
2. 부재 손상 유무.
3. 버팀대 긴압 정도.
61번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안전사항 2가지 쓰시오.
1. 조립도는 부재 설치방법 명시.
2. 조립 시 미리 조립도 작성해 조립도에 따라 조립.
62번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63번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3가지 쓰시오.
1. 지층상태.
2. 동결상태.
3. 매설물상태.
64번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풍화 정도.
2. 용수 상황.
3. 단층 방향.
65번
터널공사 NATM 경우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 변위, 응력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계측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때의 측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천단침하 측정.
2. 지중침하 측정.
3. 지표면침하 측정.
66번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67번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2. 정밀 작업
3. 보통 작업
4. 그 밖의 작업
1. 750Lux 이상
2. 300Lux 이상
3. 150Lux 이상
4. 75Lux 이상
68번
작업장 조도기준 중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75Lux 이상.
69번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전조건 3개 쓰시오.
1. 지지력.
2. 활동.
3. 전도.
70번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 A )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B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C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D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E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 보수용ㆍ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F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H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75Lux 이상
B. 2m
C. 2m
D. 2m
E. 2m
F. 1.2m
G. 500kg
H. 4
71번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 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 조명시설 설치해야한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 계단참 설치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2번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73번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 A )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 B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 C )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D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30도
B. 15도
C. 10M
D. 7M
74번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 4가지 쓰시오.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75번
가설공사 시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일 것.
4.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할 것.
76번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습윤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2. 꽂음 접속기 접속시킬 때 땀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3.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77번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2가지 쓰시오.
1.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다리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78번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4가지 쓰시오.
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 옥외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발판과 벽과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할 것.
79번
높이가 7M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몇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 지 쓰시오.
2.5M.
80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1.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
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81번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2.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82번
추락방호망에 해야 할 표시사항 4가지 쓰시오.
1. 그물코.
2. 제조자명.
3. 제조년월.
4. 재봉치수.
83번
말비계 설치기준 또는 구조사항 3가지 쓰시오.
1.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할 것.
3.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말 것.
84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85번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 5가지 쓰시오.
1.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등으로 바퀴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86번
이동식 비계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쓰시오.
ㆍ조치사항
1. 아웃트리거 설치.
2. 쐐기로 바퀴 고정.
ㆍ 최대적재하중
250KG
87번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 4가지 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88번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높이 20m 초과 시 주틀 간 간격은 1.8m 이하로 할 것.
3. 수직방향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4.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할 것.
89번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최대폭은 1.6m 이내어이야 한다.
2. 추락 위험있는 곳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한다.
3. 근로자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9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91번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 A )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B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C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단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C 이상
지저메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D )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E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 F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대는 지름 ( G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할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H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발끝막이판
B. 90CM
C. 120CM
D. 2단
E. 60CM
F. 10CM
G. 2.7CM
H. 100KG
92번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할 것.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93번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1. 상부난간대
2. 중간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94번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쓰시오.
1. 꼬임 끊어진 것.
2. 심하게 부식된 것.
95번
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 쓰시오.
1. 꼬임 끊어진 것.
2. 심하게 부식된 것.
3. 작업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
96번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 쓰시오.
1. 꼬인 것.
2. 이음매가 있는 것.
3. 심하게 변형된 것.
97번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4가지 쓰시오.
1. 부식 없을 것.
2. 급유 적정할 것.
3. 소선 돌출되지 않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이 없을 것.
98번
와이어로프 최초 공칭지름이 30MM 였으나 현자 20MM이다. 와이어로프 폐기여부를 판정하시오.
7% 초과하니 폐기대상
99번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모래 : A
연암 및 풍화암 : B
경암 : C
그 밖의 흙 : D
A. 1 : 1.8
B. 1 : 1.0
C. 1 : 0.5
D. 1 : 1.2
100번
굴착지반이 연암일 경우 굴착면 기울기를 쓰시오.
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