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①: 사람(본인)
②: 지게차
③: 이동차량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①은 외부 요인 없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렸으므로 근원이 사람 자신이다. 이런 경우 가해물은 바닥이 된다.
②는 트럭과 지게차가 정면충돌해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재해자가 탄 쪽이 지게차이므로 그가 다치게 된 근원은 지게차이고, 가해물은 부딪힌 트럭이다.
③은 이동차량에 치여 벽에 부딪혔으므로 근원은 이동차량, 가해물은 벽이다.
판단 요령 — 기인물은 "왜 다쳤나", 가해물은 "무엇에 부딪혀 다쳤나"를 묻는다. 둘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회전기계 끼임), 부딪힘·떨어짐 재해는 대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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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해설]
10 - 12 - 3으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는 떨어지는 높이가 커질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고, 처짐 12% 이상은 그물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므로 일부러 늘어뜨려 충격을 흡수시키는 것이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건물 밖으로 튕겨 나가는 궤적을 덮기 위한 값이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순서도 기억해 둔다 — 개구부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곳은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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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⑥ 속도조절기
[해설]
방호장치는 모든 양중기 공통과 승강기 전용으로 나뉜다.
공통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모두 요구된다. 각각 정격 초과 적재, 로프 과다 감김, 이상 시 즉시 정지, 하중의 정지 유지를 담당한다.
승강기 전용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사람이 상시 타는 설비라 과속과 문 열림 상태 운행을 막는 장치가 추가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둘을 구분한다.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운반구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호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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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이 현상이 인접 지반 및 흙막이 지보공에 미치는 영향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히빙(heaving)
② 영향 : 흙막이 지보공 파괴
③ 영향 : 배면 토사의 붕괴(배면 지반 침하)
[해설]
히빙은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배면 흙의 무게와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흙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굴착 바닥으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다.
결과는 셋으로 나타난다 —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고, 그 힘에 흙막이 지보공이 파괴되며, 배면 흙이 빠져나가면서 배면 지반이 침하·붕괴한다. 인접 건물 균열과 지중 매설물 손괴로 이어진다.
대책은 흙막이 근입깊이 증가(단단한 지층까지 벽을 내려 회전 파괴면을 끊음), 배면 상재하중 제거·지반 굴착으로 하중 감소, 지반 개량으로 전단강도 증대, 아일랜드 컷 등 부분 굴착이다.
사질토에서 수위 차 때문에 생기는 보일링과 구분한다 — 점토는 히빙(무게), 모래는 보일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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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설]
이동식비계의 위험은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에서 전부 나온다. 그래서 첫 항목이 바퀴 고정이다 — 브레이크·쐐기로 잠근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넘어짐을 막는다.
250kg이라는 숫자가 자주 출제된다. 사람 셋에 자재를 조금 얹으면 넘는 값이라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말라는 규정은, 높이를 더 확보하려다 무게중심이 올라가 전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3가지·4가지로 물으면 위에서부터 요구 개수만큼 쓰면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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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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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둥근톱의 위험은 재료가 튀어 오는 것과 톱날에 손이 닿는 것 둘이다. 방호장치도 그대로 둘이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뒤쪽에 분할날을 세워, 켠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재료를 뒤로 튕겨 내는 것을 막는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는 덮개다.
적용 제외가 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과 반발 위험이 없는 것이,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과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이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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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대상 공사는 높거나 · 넓거나 · 길거나 · 깊은 공사로 묶인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가 두 번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과 설비공사·단열공사 양쪽에 걸린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단열공사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31m는 강관비계에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는 기준과 같은 값이라 함께 묶어 외워 두면 좋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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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다.
도수율 — 재해건수 17 ÷ 연근로시간수 257,600 × 10⁶ = 65.9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420일은 그대로, 휴업일수 34일은 ×300/365로 환산해 약 28일. 합 448일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FSI) —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므로 √(65.99 × 1.74) = 10.72.
기하평균을 쓰는 이유는 도수율은 빈도, 강도율은 심각도로 성격이 달라 단순히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이 아무리 작아도 다른 쪽이 크면 지수가 크게 나온다.
⚠️ 휴업일수 환산을 빠뜨리면 강도율이 달라진다. 연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300/365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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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계상 방식은 대상액의 크기로 갈린다 —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공사종류는 건축 · 토목 · 중건설 · 특수건설 네 가지이고, 5~50억 구간 적용비율은 건축 2.28%(기초액 4,325,000원), 토목 2.53%, 중건설 3.05%, 특수건설 1.59%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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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에 따라,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중상(사망) 재해가 6건 발생하였다. 경상해 및 무상해 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
① 경상해(경상) 발생건수 : 건
② 무상해 사고 발생건수 : 건
[해설]
하인리히의 1 : 29 : 300은 재해 330건을 분석했을 때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 사고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중상(사망 포함)이 6건이면 배율이 6이므로 경상해는 29 × 6 = 174건, 무상해 사고는 300 × 6 = 1,800건이다. 문제에 따라 경상을 경상해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항목이다.
이 법칙의 요지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큰 사고 하나 뒤에 수백 건의 징후가 먼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사고(무상해 사고)를 관리하면 중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버드의 법칙 1 : 10 : 30 : 600과 비교해 둔다 — 중상 1 · 경상 10 · 무상해 물적손실 30 · 무상해 무손실 600으로 총 641건을 본다. 하인리히는 3단계(330건), 버드는 4단계(641건)로 구분하면 섞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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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방지대책을 4가지 쓰시오.
① 철해머 공법은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할 것
[해설]
해체공사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고 · 작업을 옮기고 · 전파를 막는 세 갈래다.
발생원 — 철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낮추고, 전도공법에서는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한다. 충격력이 곧 소음·진동이기 때문이다.
작업 이동 —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만 해체하고 잘게 부수는 작업은 장외에서 한다. 인접 주민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파 차단 —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등 소음원 장비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한다.
해체공법에는 압쇄공법 · 잭공법 · 절단공법 · 화약발파공법 · 철해머공법 · 팽창압공법 · 통전공법 · water jet공법 · 쐐기타입법 · 사전 해체공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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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1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함께 나오는 항목으로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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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쇄기를 이용한 압쇄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공법
해설
해체공법은 무엇의 힘으로 부수는가로 나뉜다. 이 문제는 유압을 쓰는 것을 묻는다.
유압을 쓰는 공법 — 압쇄공법(유압 압쇄기로 물어뜯듯 부숨), 대형·핸드 브레이커 공법(유압 타격), 잭공법(유압잭으로 밀어 올려 파괴), 절단공법 일부(유압 절단기).
유압이 아닌 공법도 구분해 둔다 — 철해머공법은 크레인에 매단 해머를 낙하시키는 충격공법이고, 화약발파공법은 폭약, 팽창압공법은 팽창재의 화학반응, 통전공법은 전기, water jet공법은 고압수를 쓴다.
⚠️ 예전 정답에 있던 철제해머 충격공법은 유압기계가 아니므로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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