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
    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해설

    ①: 40
    ②: 3
    ③:


    [해설]

    작업발판은 40 - 3 - 둘로 외운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지지물 둘 이상이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사이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져 아래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지물을 둘 이상에 고정하는 것은 한쪽이 풀려도 발판이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외가 둘 있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은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이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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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원인은 사람 · 바닥 · 가장자리 세 가지이고 조치도 그대로 셋이다.

    유도자가 운전자의 사각을 보완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막아 한쪽만 가라앉지 않게 하며, 갓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도 있는데 이쪽은 노폭(도로 폭) 유지가 하나 더 붙어 네 가지다.

    하역운반기계는 3개, 건설기계는 4개로 개수를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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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미리 취해야 할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해설]

    세 가지가 막고 · 받고 · 피한다로 정리된다.

    흙막이 지보공으로 무너지지 않게 막고, 방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고, 그래도 위험하면 출입을 금지해 사람을 뺀다.

    조문에 "미리"라는 말이 들어 있는 점이 중요하다. 붕괴 조짐이 보인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한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 용어가 "토석"에서 "토사등"으로 바뀌었다. 굴착·붕괴 관련 조문 전반에 같은 개정이 적용됐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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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색채를 쓰시오.
    ① ( )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② ( ) — 5Y 8.5/12 — 경고 : 그 밖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③ ( )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④ ( )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⑤ ( )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⑥ ( )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④: 녹색
    ⑤: 흰색
    ⑥: 검은색


    [해설]

    색채는 용도로 외우면 색도기준까지 따라온다.

    빨간색(7.5R 4/14)금지와 경고 둘 다 쓴다. 다만 경고에 쓰는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로 한정된다 — 이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노란색(5Y 8.5/12)은 그 밖의 경고, 파란색(2.5PB 4/10)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2.5G 4/10)안내(비상구·피난소·통행표지)다.

    보조색은 둘이다 —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 검은색(N0.5)은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의 보조다. 어두운 색 위에는 흰색, 밝은 색 위에는 검은색으로 짝이 맞는다.

    색도기준은 먼셀 표색계색상 명도/채도 형식이다. N은 무채색을 뜻해 N9.5는 거의 흰색, N0.5는 거의 검은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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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무엇으로 · 어디로 · 어떻게 셋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다. 항목이 셋뿐이라 2가지를 묻든 3가지를 묻든 같은 답을 쓴다.

    작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사전조사가 선행된다. 조사 항목은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하나이며, 그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와 구분한다. 그쪽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들어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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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밀폐공간 관련 용어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① )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나.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② )% 이상 ( ③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⑥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해설

    ①: 유해가스
    ②: 18
    ③: 23.5
    ④: 1.5
    ⑤: 30
    ⑥: 10


    [해설]

    적정공기는 18 - 23.5 - 1.5 - 30 - 10 다섯 숫자로 외운다.

    산소만 범위(18% 이상 23.5% 미만)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한이다. 산소는 모자라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져 위쪽에도 한계가 있다.

    단위가 갈린다 — 이산화탄소만 퍼센트, 일산화탄소·황화수소는 ppm이다. 유해성이 강할수록 훨씬 작은 단위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같은 조의 정의도 함께 나온다 —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18]의 장소,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다.

    조문 용어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탄산가스로 표기했으나 현행 제618조는 이산화탄소로 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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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해설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반이 모래냐 점토냐, 원인이 물이냐 무게냐다.

    보일링모래 + 물이다. 배면 수위가 높으면 물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상향 침투압이 모래의 유효응력을 없애 지지력을 잃게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차수성 증대 · 지하수위 저하 · 지반 그라우팅이다.

    히빙점토 + 무게다.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을 이기면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밀려 올라온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지반 개량 · 아일랜드 컷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결국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모래는 물(보일링), 점토는 무게(히빙)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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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작업 시작 15일 전)과 시점이 달라 자주 헷갈린다.

    심사 결과는 셋이다 — 적정(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필요), 부적정(중대한 위험이 있어 근본적 개선 필요). 부적정이면 착공해서는 안 되며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두 덩어리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주변 현황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 들어가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가설·굴착·철골 등 공사 종류마다 붙인다.

    제출로 끝이 아니다.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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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①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②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해설

    ①: 31
    ②: 2


    [해설]

    31m는 비계기둥에 걸리는 하중이 한계에 이르는 높이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의 아래쪽 기둥은 강관 2개를 묶어 세워 좌굴을 막는다.

    왜 위가 아니라 아래인가 — 비계는 위에서부터 하중이 누적되므로 아래로 갈수록 기둥 하나에 걸리는 압축력이 커진다. 그래서 아래 구간만 보강한다.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해 강관 2개로 묶는 것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31m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비계 기준으로도 쓰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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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해설

    예방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해설

    예 · 손 · 원 · 대 네 글자로 외운다.

    예방가능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예방 활동의 대전제다.

    손실우연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크기는 우연이다. 같은 사고라도 중상일 수도 무상해일 수도 있으므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

    원인연계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여러 개가 연쇄한다. 우연히 생기는 사고는 없다.

    대책선정 —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대책이 존재하며, 대책은 3E(기술적·교육적·관리적)로 세운다.

    손실우연과 원인연계가 짝을 이룬다 — 결과는 우연이지만 원인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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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2배 · 2건 · 3개월 · 3명 네 숫자로 외운다.

    2배는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두 배 이상일 때, 2건은 중대재해가 연간 두 건 이상일 때다. 둘 다 결과가 나쁘면 사람을 더 두라는 취지다.

    3개월은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볼 때로 자리가 비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3명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 2건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수만 보지 않고 사망재해 수준까지 함께 따지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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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해설]

    낙하물 대책은 받고 · 막고 · 비우고 · 쓴다 네 단계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고, 수직보호망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래도 위험하면 아래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비우고,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설치 기준은 10 - 2 - 20~30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각도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눕히면 떨어진 물체가 튕겨 밖으로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낼 면적이 줄기 때문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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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해설]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가 1년간 쓴 인건비 총액이 나온다.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이 1년간 받는 임금)로 나누면 몇 사람 몫인지가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삼는다 —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업체가 민감하게 관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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