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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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갱폼(gang form)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으로 제작돼 통째로 올라가는 거푸집이다. 해체·재설치가 없어 공기가 빠르지만 인양 중 추락과 낙하 위험이 커서 별도 규정을 둔다.

    갱폼은 외벽 한 개 층을 통째로 감싸는 대형 거푸집, 클라이밍 폼은 자체 장치로 기어오르는 방식이다. 슬립 폼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연속으로 밀어 올려 사일로·굴뚝 같은 수직 구조물을 이음매 없이 만든다. 터널 라이닝 폼은 터널 내벽 콘크리트용이다.

    규정상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도 포함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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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띠장 간격 2.0m 이하
    31m / 강관 2개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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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증가)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펌프카처럼 붐이 긴 장비는 직접 닿지 않아도 전기가 튄다. 그래서 거리를 규정한다.

    기본 이격거리는 300cm이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10kV 증가마다 10cm씩 늘린다. 예를 들어 80kV면 300 + 30 = 330cm다.

    예외가 하나 있다. 차량 높이를 낮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20cm 이상(50kV 초과 시 동일하게 증가)으로 완화된다.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하다. 차량이 접지돼 있으면 전류가 차체를 타고 접지점으로 흐르는데, 그 지점에 서 있던 지상 근로자가 감전된다. 붐에 닿은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던 사람이 죽는 사고가 실제로 잦아 별도 규정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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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에 따라,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중상(사망) 재해가 6건 발생하였다. 경상해 및 무상해 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

    해설

    경상해(경상) 발생건수 : 29×6=17429 \times 6 = 174
    무상해 사고 발생건수 : 300×6=1,800300 \times 6 = 1{,}800


    [해설]

    하인리히의 1 : 29 : 300은 재해 330건을 분석했을 때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 사고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중상(사망 포함)이 6건이면 배율이 6이므로 경상해는 29 × 6 = 174건, 무상해 사고는 300 × 6 = 1,800건이다. 문제에 따라 경상경상해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항목이다.

    이 법칙의 요지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큰 사고 하나 뒤에 수백 건의 징후가 먼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사고(무상해 사고)를 관리하면 중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버드의 법칙 1 : 10 : 30 : 600과 비교해 둔다 — 중상 1 · 경상 10 · 무상해 물적손실 30 · 무상해 무손실 600으로 총 641건을 본다. 하인리히는 3단계(330건), 버드는 4단계(641건)로 구분하면 섞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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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어떤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노동시간 8시간)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6\d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6}
    =15500×8×300×106=151,200,000×106=12.5= \dfrac{15}{500 \times 8 \times 300} \times 10^{6} = \dfrac{15}{1{,}200{,}000} \times 10^{6} = 12.5


    [해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분모는 연근로시간수, 곱하는 수는 100만이다.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 8시간 × 300일 = 1,200,000시간이고, 15 ÷ 1,200,000 × 106 = 12.5다.

    100만 시간이라는 기준은 500명이 1년(연 2,000시간) 일하는 시간과 같다. 이 문제가 정확히 그 규모라 도수율이 재해건수와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는 점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2.5 × 2.4 = 30이다.

    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양재해 건수로 보고 그대로 분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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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시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①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③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면


    해설

    보호구는 위험이 어디로 오는가에 대응한다. 위험 문구만 보면 답이 나온다.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 추락 →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대전 →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 용접 불꽃·물체 흩날림 → 얼굴을 덮는 보안면이다.

    나머지 대응도 함께 외워 둔다 —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보안경, 고열에 의한 화상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하역작업은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다.

    보안경은 눈만, 보안면은 얼굴 전체를 가린다는 점에서 갈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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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도저형은 앞에 붙은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다 — 불도저 · 스트레이트도저 · 틸트도저 · 앵글도저 · 버킷도저. 이름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온다. 스트레이트는 고정, 틸트는 상하 경사, 앵글은 좌우 회전이다.

    천공형은 이름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다 — 어스드릴 · 어스오거 · 크롤러드릴 · 점보드릴. 앞의 둘은 기초공사용 대구경 천공, 뒤의 둘은 암반 발파공 천공에 쓴다.

    도로포장용깔고 뿌리는 기계다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전체는 도저형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 굴착기 · 항타기·항발기 · 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 · 지반다짐용 · 준설용 · 콘크리트 펌프카 · 도로포장용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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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해설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항목이 10가지로 많은데, 어떻게 캐고 → 어떻게 쪼개고 → 어떻게 나르는가 순서로 읽으면 정리된다.

    캐기 — 노천·갱내 구별과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 낙반·붕괴 방지방법.

    쪼개기 —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나르기 — 굴착·분할·적재·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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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불발탄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이격거리는 30m다.

    왜 시간이 다른가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놓으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긴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확인이 되면 짧고, 안 되면 길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안 뒤집힌다.

    30m는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하는 위치다. 시험 중 오점화가 일어나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없는 재료 사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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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설치작업설명서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지지장치고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
    해설

    와이어로프 고정용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타워크레인 지지의 원칙은 벽체 지지가 우선이다.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하면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야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다.

    와이어로프 지지의 핵심 수치는 60도 · 4개소다. 각도가 60도를 넘으면(더 서면) 수평 방향 지지력이 줄어 넘어짐을 못 막고, 지지점이 4개소여야 사방으로 균형이 잡힌다. 같은 각도로 설치해야 장력이 고르게 걸린다.

    제외된 항목은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 서류가 없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 클립·샤클 등으로 견고히 고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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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동기부여 이론 중 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 E·R·G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해설

    ①: E — Existence needs(존재 욕구)
    ②: R — Relatedness needs(관계 욕구)
    ③: G — Growth needs(성장 욕구)


    [해설]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압축한 것이다. 대응이 명확해 함께 외우면 둘 다 잡힌다.

    E(존재) =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R(관계)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 G(성장) = 자아실현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

    매슬로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매슬로우는 아래 단계가 채워져야 위로 간다고 봤지만 알더퍼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 이 좌절-퇴행이 ERG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성장 욕구가 막힌 근로자가 물질적 보상이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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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1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① 모래 : 1 : ( )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 )
    ③ 경암 : 1 : ( )
    ④ 그 밖의 흙 : 1 : ( )

    해설

    ①: 1.8
    ②: 1.0
    ③: 0.5
    ④: 1.2


    해설

    모래 1.8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 · 그 밖의 흙 1.2로 외운다.

    기울기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는 뜻이므로 무를수록 숫자가 크고 단단할수록 작다. 모래가 가장 잘 무너져 1.8로 가장 완만하고, 경암은 0.5로 가장 급하게 팔 수 있다.

    ⚠️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습지 1:1~1:1.5, 건지 1:0.5~1:1처럼 흙을 습지·건지로 나누고 범위로 정했으나, 현행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단일 값이 됐다. 옛 기준으로 외워 두면 그대로 오답이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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