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①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해설
주지사항은 얼마나 시끄럽고 · 몸에 어떤 영향이 있고 · 무엇으로 막는가 세 가지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더해 넷이다.
근로자가 위험의 크기를 알아야 보호구를 쓴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소음성 난청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돼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림 의무를 따로 둔다.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둔다.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부터 시작해 5dB 오를 때마다 시간이 절반이 된다(95dB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충격소음작업은 120dB 1만 회, 130dB 1천 회, 140dB 100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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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 부재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터널 지보공 점검은 부재 자체 → 조인 힘 → 이음부 → 기둥 순서다. 네 번째가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다.
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과 항목이 거의 같지만 차이가 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부착부가 들어가고 마지막이 침하의 정도인 반면, 터널은 "부재"의 긴압이고 마지막이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다.
점검 주기도 다르다. 흙막이는 정기적으로, 터널 지보공은 수시로 점검한다. 터널은 굴진하면서 지반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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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사망 1명을 며칠로 환산하는가다. 사망과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은 1건당 7,500일로 계산한다. 1년 300일 × 25년 근로를 가정한 값이다.
따라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7,500 + 40 = 7,540일이다. 요양재해 5건이라는 숫자는 도수율을 물을 때 쓰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대표적인 함정이다.
연근로시간수는 50명 × 9시간 × 250일 = 112,500시간이고, 7,540 ÷ 112,500 × 1,000 = 67.02다.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도 함께 외워 둔다 — 1~3급 7,500일, 4급 5,500, 5급 4,000, 6급 3,000, 7급 2,200, 8급 1,500, 9급 1,000, 10급 600, 11급 400,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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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이탈 시 조치는 내리고 · 잠그고 · 뽑는다 세 동작으로 외운다.
내린다 — 포크나 버킷을 올린 채 두면 유압이 빠지며 스스로 내려앉아 밑을 지나던 사람을 덮친다. 잠근다 — 원동기를 끄고 브레이크를 걸어 경사에서 굴러가지 않게 한다. 뽑는다 — 시동키를 빼 무자격자가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에는 단서가 있다.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의무는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운전자 본인에게도 직접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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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반이 모래냐 점토냐, 원인이 물이냐 무게냐다.
보일링은 모래 + 물이다. 배면 수위가 높으면 물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상향 침투압이 모래의 유효응력을 없애 지지력을 잃게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차수성 증대 · 지하수위 저하 · 지반 그라우팅이다.
히빙은 점토 + 무게다.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을 이기면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밀려 올라온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지반 개량 · 아일랜드 컷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결국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모래는 물(보일링), 점토는 무게(히빙)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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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사용구분에 따른 다음 종류의 용도를 각각 쓰고, 내전압성의 기준 전압을 쓰시오.
① AB형
② AE형
③ ABE형
④ 내전압성이란 ( )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① AB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것
② AE형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③ ABE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④ 7,000V
[해설]
기호 하나가 기능 하나다. A는 낙하·비래 방지, B는 추락 방지, E는 감전 방지(내전압성)다.
따라서 AB는 떨어지는 물체와 떨어지는 사람, AE는 떨어지는 물체와 전기, ABE는 셋 다 막는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 ABE형이다.
내전압성 7,000V는 E가 붙은 AE·ABE형에만 요구된다. 7천 볼트로 기억해 두면 다른 전기 기준(누전차단기 30mA, 대지전압 150V)과 섞이지 않는다.
성능기준도 종류에 따라 갈린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AB형은 내관통성·충격흡수성·난연성·턱끈풀림 4항목, 안전인증 대상인 AE·ABE형은 여기에 내전압성·내수성이 더해져 6항목이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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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댄이음
② 장부이음
해설
맞댄이음은 두 부재의 끝을 마주 대고 덧板이나 전용철물로 감싸 잇는 방식이고, 장부이음은 한쪽에 돌출부(장부)를, 다른 쪽에 홈을 내어 끼워 맞추는 방식이다. 둘 다 이음부에서 축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바리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그대로 받는 부재라, 이음이 어긋나면 그 지점에서 좌굴이 시작된다.
⚠️ 조문 표현이 개정으로 바뀌었다. 예전 제332조에는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현행 제332조 제6호는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두 용어가 삭제됐다.
용어 자체는 실무와 시공기준에서 계속 쓰이므로 알아 두되, 법령 조문을 묻는 문제라면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이 현행 답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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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Wale)
해설
흙막이 부재는 힘이 전달되는 순서로 외우면 이름이 헷갈리지 않는다.
흙막이판(토류판)이 흙을 직접 받고 → 엄지말뚝(H-pile)이 그것을 세로로 받고 → 띠장(Wale)이 가로로 모아 → 버팀대(Strut)나 어스앵커로 넘긴다.
띠장은 흙막이벽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면서, 벽에 걸린 힘을 버팀대로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버팀대는 몇 미터 간격으로 띄엄띄엄 설치되므로 그 사이 하중을 띠장이 받아 모아야 한다.
버팀대는 마주 보는 흙막이벽 사이를 수평으로 가로질러 서로 밀어 지지하는 부재이고, 보강재(Bracket)는 띠장과 버팀대의 접합부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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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수치만 뽑으면 10 - 6 - 7이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 항타기·항발기에 공통으로 준용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 요구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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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지훈련 4라운드(4단계)의 진행방식을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제1단계(1라운드) — 현상파악
② 제2단계(2라운드) — 본질추구
③ 제3단계(3라운드) — 대책수립
④ 제4단계(4라운드)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 현 · 본 · 대 · 목으로 외운다.
1R 현상파악 —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를 그림이나 현장을 보며 찾아낸다.
2R 본질추구 — 찾아낸 것 중 가장 위험한 포인트를 골라 합의한다. 여기서 지적확인을 한다.
3R 대책수립 — 구체적 대책을 여러 개 낸다.
4R 목표설정 — 그중 중점 실시항목을 정해 팀 행동목표로 삼고 지적확인·터치 앤 콜로 확인한다.
순서가 헷갈리는 지점은 마지막이다. 대책을 먼저 내고 그중에서 목표를 정한다는 흐름이라 3R이 대책, 4R이 목표다.
짧은 시간에 하는 TBM 위험예지훈련(5~6인, 5~15분)에서는 1R과 2R을 묶는 즉시즉응법을 쓴다. 함께 나오는 것으로 1인 위험예지훈련, 브레인스토밍 4원칙(비판금지·자유분방·대량발언·수정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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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4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해설]
여섯 조건이 모두 바람에 약한 형상을 가리킨다.
높이 20m 이상은 그 자체로 풍하중이 커지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쓰러지기 쉬운 형태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힘이 한곳에 몰리고, 연면적당 철골량 50kg/m2 이하는 뼈대가 가벼워 자중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둘은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로, 접합부가 약한 유형이다.
높이 · 비율 · 단면 · 무게 · 기둥형식 · 이음부 여섯으로 묶어 둔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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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붕괴·낙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해설
세 가지가 균형 · 결속 · 시야로 정리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기계가 넘어지고, 결속이 없으면 주행 중 화물이 떨어지며, 시야가 막히면 사람을 보지 못한다. 지게차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시야 차단에서 나온다.
이름이 비슷한 건설현장 화물 적재(제393조)와 구분해야 한다. 그쪽은 기계에 싣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경우로,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지 말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쌓을 것 네 가지다.
기계에 실으면 제173조(3개), 땅에 쌓으면 제393조(4개)로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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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서 5~6인의 소수 작업원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5~1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 미팅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TBM(Tool Box Meeting, 툴박스 미팅)
[해설]
TBM은 작업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에서 짧게 하는 안전 미팅이다.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둘러서서 이야기한다는 데서 이름이 왔다.
규모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 5~6인의 소수 인원, 5~15분.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길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날 그 작업의 위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차에 따라 작업원 5~6명이 리더 중심으로 둘러 앉아 3~5분에 걸쳐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법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제시 시간이 3~5분이든 5~15분이든 가리키는 것은 같은 TBM이다.
진행 순서는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5단계다. 여기에 위험예지훈련을 얹은 것이 TBM 위험예지훈련이며, 짧은 시간에 맞추려 즉시즉응법(현상파악과 본질추구를 묶어 빠르게 진행)을 쓴다.
마무리는 지적확인과 터치 앤 콜로, 팀 전원이 손을 맞대고 행동목표를 소리 내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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