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물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며 대리석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푸른색 스파크가 작업자 손 주변에서 발생한다. 철수는 절연장갑을 착용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며 물웅덩이에 전선들이 놓여있다.
1.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할 것
2.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플러그를 제거하지 말 것
3. 전기회로 개방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물기가 있는 바닥에 전선이 놓여 있고 도전성 공구를 쓰는 상황이므로, 충전부와의 절연 유지와 통전 회로의 안전한 차단이 대책의 핵심이다.
도전성 공구가 노출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은 공구를 통한 감전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고,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 것은 물이 도체 역할을 해 감전 위험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이다.
전기회로를 개방할 때는 임의의 스위치가 아니라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를 사용해야 아크·스파크로 인한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비상정지장치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담배를 권하는 동료에게 정신이 팔려 작업에 미집중한 상태에서 반발예방장치(분할날)와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모두 미설치돼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절단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면장갑 착용은 각각 비산물 및 분진 노출, 톱날 말림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개인보호구 관리 소홀도 원인에 포함된다.
둥근 톱에는 분할날·덮개 외에 비상정지장치까지 설치해야 하며, 방호장치 자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도 덮개의 종류와 사용 가능한 둥근 톱의 치수를 표시해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롤러기 점검을 하려 한다. 먼저 전원을 끄고, 작업이 다 끝나자 다시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철수는 롤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 맨손으로 털어내려다 손이 물려들어간다.
위험점: 물림점(Nip point)
정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위험점
재해원인: 전원을 다시 켠 상태(운전 중)에서 맨손으로 청소하고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이번에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 기준을 함께 정리하세요. 물림점은 막을 수 없으므로 물린 뒤 얼마나 빨리 멈추는가가 생사를 가릅니다.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합니다.
표면속도는 로 구합니다. 는 표면속도[m/min], 는 롤러 지름[mm], 은 분당 회전수[rpm]입니다.
조작부 설치위치는 밑면을 기준으로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입니다.
다만 이 영상의 근본 대책은 급정지장치가 아니라 청소 전 운전 정지입니다. 방호장치는 사람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벽일 뿐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2호·제13호.
이번에는 지게차 안전장치 4종을 함께 외우세요. 헤드가드 / 백레스트 / 전조등·후미등 / 안전벨트입니다.
헤드가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지킵니다.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하고,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높이 기준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앉는 방식은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입니다.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게차는 주행 시 포크를 지면에서 20~30cm 높이로 유지하고, 시야가 가려지면 후진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위험점과 재해원인 2가지와 재해방지책 2가지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원을 끄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다. 그 순간! 유리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켰고, 철수의 손은 벨트 사이에 끼게 된다. 컨베이어는 덮개가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끼임점(Shear point)
재해원인
① 벨트와 풀리 사이에 덮개(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기동장치를 잠그지 않았다
재해방지책
① 벨트와 풀리 사이에 덮개를 설치한다
② 점검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해설
이번에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네 가지를 정리해 두세요. 비상정지장치 / 역주행방지장치(역전방지장치) / 건널다리 / 이탈 및 낙하 방지 덮개(울)입니다.
역주행방지장치는 경사 컨베이어에서 정전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뒤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기계식(라쳇식·밴드식·롤러식)과 전기식(전기브레이크·스러스트브레이크)으로 나뉩니다.
이 영상의 위험점이 끼임점인 이유는 움직이는 벨트와 고정된 풀리·프레임 사이에 손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가 끼임점입니다.
재해의 진짜 원인은 '제3자가 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점검자가 전원을 껐어도 다른 사람이 다시 넣을 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답에는 반드시 기동장치 잠금과 표지판 부착(LOTO)이 들어가야 합니다.
컨베이어는 작업시작 전에 원동기·풀리 기능,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 비상정지장치 기능,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와 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금형에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사출성형기에는 방호장치 자체가 없다.
기인물: 사출성형기
가해물: 금형
동종 재해방지책
① 게이트가드식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② 이물질 제거 등 정비 작업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실시한다
③ 이물질은 손이 아니라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는 기준은 '재해를 만든 설비 전체'와 '실제로 몸에 작용한 부분'입니다. 설비 전체가 사출성형기, 손을 누른 것이 금형입니다.
위험점은 협착점입니다. 금형은 왕복운동을 하고 상대편 금형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인 협착점에 해당합니다.
'동종 재해방지책'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을 대책을 뜻합니다. 이 사고의 세 갈래인 방호장치가 없었고 / 전원을 끄지 않았고 / 손을 썼다에 각각 하나씩 대응시키면 자연스럽게 세 개가 나옵니다.
순서에 유의하세요.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는 본질적 안전화(설계) → 공학적 대책(방호장치) → 관리적 대책(작업절차) → 보호구입니다. 방호장치를 먼저 쓰는 것이 채점에 유리합니다.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설치해 금형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운행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화물을 체결하지 않아 매우 흔들리고. 시야가 안보여 결국 지나가던 작업자를 치게 된다. 주변에는 유도원이 없다.
① 유도자(유도원)를 배치하지 않았다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을 높이 적재하였다
③ 화물을 결속(체결)하지 않아 운행 중 흔들리게 하였다
해설
지게차 사고의 3대 유형은 충돌(사람을 침) / 전도(넘어짐) / 낙하(화물이 떨어짐)이며, 이 영상은 세 가지 위험이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근본 대책입니다. 화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후진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결속은 낙하 방지입니다. 운행 중 흔들려 화물이 쏟아지면 주변 근로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규칙은 화물적재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결속하도록 정합니다.
주행 자세도 기억하세요. 포크는 지면에서 20~30cm 높이로 유지하고 마스트는 뒤로 기울인 채 주행해야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근본 대책은 작업지휘자 지정과 작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로 분리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비상정지장치를 누를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비상정지장치 작동하지 않음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무리하게 포대를 올리다 넘어져 팔이 풀리에 끼인 재해로, 설비 측면에서는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 미설치가 결여된 방호조치에 해당한다.
작업방법 측면의 문제점은 작업발판 미사용과, 동료가 곁에 있었음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정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할 조치는 기계 작동 중지이며, 팔이 끼인 상태에서 벨트·풀리가 계속 회전하면 피해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추락사고 원인
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창틀을 딛고 작업)
④ 창틀에 돌 조각 등을 방치하여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다
기인물: 돌 조각
가해물: 바닥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다시 확인하세요.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 창틀에 널린 돌 조각이므로 기인물이고, 몸이 실제로 부딪힌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입니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답의 순서가 됩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것이 불가능할 때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정리정돈은 '기본'이 아니라 '조치'입니다. 규칙은 근로자가 밟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를 통로·작업면에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정리정돈이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물건을 건네는 동작도 위험요인입니다. 고소작업 중에는 몸을 뻗거나 돌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지지면을 벗어나므로, 공구는 공구주머니나 로프로 올려 주고받아야 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에서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3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