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크레인으로 하물 인양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이 준수사항들은 모두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비래 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근거한다.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미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인양 로프에 편심하중을 유발해 로프 파단이나 하물 이탈로 이어지므로 금지된다.
위험물 용기의 보관함 사용, 근로자 출입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을 때 동작 금지는 각각 누출·폭발과 낙하물 충돌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①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
③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을 것
해설
이동식 사다리 수치는 6m · 1/4 · 60cm 세 가지로 외운다.
길이 6m 이하 — 더 길면 휘어짐과 흔들림이 커져 사다리로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상은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써야 한다.
다리 벌림 = 벽 높이의 1/4 — 이는 기울기 75도와 같은 말이다. 밑변이 높이의 1/4이면 tan⁻¹(4) ≈ 76도가 된다. 너무 세우면 뒤로 넘어가고, 너무 눕히면 밑이 미끄러진다.
상단 60cm 연장 — 사다리 끝이 발판면과 같으면 내릴 때 잡을 곳이 없어 추락한다. 법정 기준인 사다리식 통로도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정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법정 기준을 함께 본다 — 상단 60cm 이상 연장,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되 높이 7m 이상 부분에 등받이울),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간격, 폭 30cm 이상,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작업 원칙 — 일자형으로 펼쳐 쓰면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2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3.5m 초과 지점 작업 금지,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것은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을 낮춰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가 대지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폭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폭발성물질 저장소는 정전기 스파크 하나로도 점화될 수 있는 분위기이므로, 출입자의 대전을 없애 발화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량의 물을 뿌려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합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의 재해방지책 3가지와 발화원 형태와 폭발 종류와 그 정의를 쓰시오.(단, 발화원에 대한 대책은 쓰지 않는다.)
영상 설명
철수가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 써 있는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캔을 운반하고 있다. 철수가 캔에 있는 내용물을 드럼통에 넣고 있는 중간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다. 그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재해방지책: 환기장치 설치/가스 검지장치 설치/환기 미충분 시 전기기계 작동시키지 말 것
발화원 형태: 정전기
폭발 종류: 증기운 폭발
정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해설]
인화성 물질 창고에서 옷을 벗는 동작으로 정전기가 발생·방전되어 유증기에 착화된 사고로, 발화원은 정전기이고 폭발 형태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되는 증기운 폭발(VCE)이다.
재해방지책은 발화원 대책을 제외하라는 단서에 따라 가연성 증기의 농도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환기장치·가스 검지장치 설치와 환기 미충분 시 전기기계 미작동이 이에 해당한다.
증기운 폭발은 누출 즉시 폭발하지 않고 증기가 확산·체류하다가 점화원을 만나 폭발하는 특성이 있어, 정전기처럼 상시 존재하는 발화원 관리보다 증기 체류 자체를 억제하는 환기가 우선 대책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사고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원심기 입구를 열며 점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리가 전원을 켜 철수가 원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철수는 안전모만 착용하고 있으며 원심기 전원장치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도 없다.
① 인터록(연동) 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기동장치를 잠글 것
해설
이 사고의 본질은 점검 중인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도 기계가 막거나(인터록) · 사람이 알게 하거나(표지·잠금) 두 방향이다.
인터록은 덮개나 문이 열려 있으면 기동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으므로 가장 확실하다. 원심기처럼 뚜껑을 열고 내부에 접근하는 기계에는 필수다.
LOTO(Lock Out, Tag Out)가 두 번째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적 잠금이 함께 있어야 확실하다.
원심기의 다른 안전조치 —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 금지,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검사·수리 시 운전 정지, 덮개 설치.
원심기(산업용)는 안전검사대상이다.
페일 세이프(고장 나도 안전측으로)와 풀 프루프(잘못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의 구분도 함께 본다. 인터록은 풀 프루프에 해당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11조 ~ 제11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사출성형기를 수리하다 감전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재해발생형태 : 감전
불안전한 행동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해설
감전 사고의 대책은 전원을 끊고 · 몸을 절연하는 두 겹이다.
전원 차단이 근본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도록 정한다. 정전작업 순서는 차단 → 잠금·표지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이며, 검전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통전 상태로 간주한다.
절연장갑은 보호구다. 충전부에 씌우는 방호구(절연덮개·절연관)와 구분한다. "근로자에게"면 보호구, "현장에"면 방호구다.
주변에 물이 있으면 위험이 급증한다. 마른 피부의 인체 저항은 수천 옴이지만 젖으면 약 1/25로 감소해 같은 전압에서도 전류가 25배가 된다. 그래서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쓰는 저압용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일반은 30mA 이하)로 강화된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 I = 165/√T (mA)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302조·제30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의 설치조건 3가지 쓰시오
1. 작업부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2. 가공물 비산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가질 것
3. 둥근 톱날 경우 회전날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해설]
날접촉예방장치는 작업점 이외 부위의 신체 접근 차단과 가공물 비산 방지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덮개의 범위·강도·차단 구조가 모두 조건에 포함된다.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고 나머지 톱날 전체를 덮어야 절단 중 실수로 손이 닿는 협착·절단 재해를 막을 수 있고, 가공물이 튕겨나가는 비래 재해까지 함께 방지된다.
둥근 톱날은 회전 특성상 회전날 밑 등 노출 사각지대로 신체가 말려들 수 있어, 덮개가 이 부분까지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의 취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추락사고 원인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인물 : 돌 조각 가해물 : 바닥
해설
추락 방지 조치는 우선순위가 있다 —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앞의 것일수록 근본적이며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 영상은 세 단계가 모두 없는 상태다.
기인물과 가해물의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 기인물 — 재해를 일으킨 근원. 작업자가 밟거나 걸려 균형을 잃게 만든 돌 조각이다.
· 가해물 —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 떨어져 부딪힌 바닥이다.
"창틀"이나 "건물"로 답하기 쉬운데, 사고를 촉발한 구체적 대상을 찾는 것이 요령이다.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m 이하,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소용없고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높은 곳의 구조체나 전용 부착설비에 건다. 안전난간에 거는 것은 위험하다(난간은 100kg 기준이라 추락 충격에 부러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추락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전주를 타고 올랐으나 체결하지 않았다. 철수는 전주에 박혀있는 볼트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다. 철수는 절연장갑 미착용상태이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추락요인
①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체결하지 않았다
② 작업발판(발판볼트·승주기구)이 불안전하다
해설
안전대는 착용이 아니라 체결로 완성된다. 걸지 않은 안전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실제 전주 추락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안전대를 메고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전주는 추락방호망을 칠 수 없는 구조라 안전대가 사실상 유일한 추락 방지 수단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인데, 앞의 셋이 불가능하므로 안전대가 필수가 된다.
전주 작업에는 U자걸이용 안전대를 쓴다. 안전대의 사용구분 4가지는 1개걸이용 · U자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이며, 벨트식에는 1개걸이·U자걸이가, 안전그네식에는 추락방지대·안전블록이 해당한다.
안전그네식이 권장되는 이유는, 추락 시 벨트식은 하중이 허리 한 곳에 몰려 내장 손상 위험이 크지만 안전그네식은 어깨·허벅지·가슴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발판볼트는 딛는 순간 미끄러지거나 빠질 수 있으므로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전기작업이 함께 있으면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절연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