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과 의미를 쓰시오.

    해설

    비율: 1:29 : 300

    의미

    1: 증상 또는 사망 1회

    29: 경상 29회

    300: 무상해 사고 300회


    [해설]

    하인리히가 약 5만 건의 사고를 분석해 얻은 재해 구성 비율은 1 : 29 : 300이다. 같은 종류의 사고 330건 가운데 1건은 중상 또는 사망, 29건은 경상, 300건은 상해가 없는 무상해 사고였다는 뜻이다. 중상 1건의 배후에 329건의 경상·무상해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300건까지 관리해야 중상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율이 주는 의미다. 같은 취지를 버드는 1 : 10 : 30 : 600(중상 : 경상 : 물적 손실 : 무상해·무손실 사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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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삭 ( a ) 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b ) 및 ( c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해설

    a: 숫돌

    b: 워크레스트

    c: 조정편


    [해설]

    연삭기 안전검사에서 이루어지는 작동시험 확인 항목이다. 검사기준상 작동시험에서는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의 경우 덮개와 워크레스트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그 밖의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워크레스트는 가공물을 받쳐 주는 받침대이고 조정편은 숫돌 상부와 덮개 사이의 틈을 좁혀 주는 부품으로, 둘 다 탁상용 연삭기에만 요구되는 부속이라는 점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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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④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⑩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⑪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⑫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 항목 중 4가지를 쓰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근거이며, 현행 규정(2025. 5. 30. 개정)의 교육내용은 위 ①부터 ⑬까지 열세 항목이다. 원문상 ①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는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괄호 안 내용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다.

    ①부터 ⑦까지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공통되지만, 근로자 정기교육에만 있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는 없다. 반대로 ⑧부터 ⑬까지는 관리감독자에게만 추가되는 감독 기능 관련 항목이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목록에서 넷을 골라 쓰면 되며, 관리감독자에게만 붙는 뒤쪽 항목을 함께 익혀 두면 근로자 정기교육 문항과 구별하기 쉽다.

    ※ 종전에 쓰이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ㆍ「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ㆍ「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별표 5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항목 표현이 아니므로 위 현행 문구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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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2가지

    해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며, 이 작업에는 별도의 사전조사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작업계획서에 담고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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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조건에서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 평균 근로자수: 1500명

    연간재해자수: 60건

    사망: 2건

    근로손실일수: 1200일

    해설

    연천인율 : 1000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연천인율 =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 1000

    = (60 / 1500) * 1000 = 40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로,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이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람 수를 분모로 쓴다는 점이 도수율(연근로시간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601500×1000=40\frac{60}{1500}\times 1000=40이 되어 답은 40이다. 사망 2건과 근로손실일수 1,200일은 각각 사망만인율·강도율 산정에 쓰이는 값이므로 연천인율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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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고 색을 쓰시오.

    해설

    바탕 :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 : 검정색


    [해설]

    위험장소경고는 경고표지에 속하며 기본모형은 모서리가 둥근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를 넣은 모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에서 경고표지는 원칙적으로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예외는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급성독성물질경고·부식성물질경고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로, 이때는 바탕을 무색, 기본모형을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으로 한다. 위험장소경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란 바탕에 검은 모형이 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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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 해야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한다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등이다.

    이 밖에도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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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으로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세 가지를 정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항목이 달라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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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

    해설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헤드가드 높이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1.88m 이상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한다.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다. 강도 요건에는 4톤 상한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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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양립성 3가지와 각각의 예시를 쓰시오

    해설

    ①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함.

    ② 운동 양립성: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기계도 오른쪽으로 움직임.

    ③ 개념적 양립성: 온수는 빨간색, 냉수는 파란색.

    ④ 양식 양립성: 온수는 왼쪽, 냉수는 오른쪽.


    [해설]

    양립성(compatibility)은 자극과 반응, 또는 자극ㆍ반응의 조합이 사람이 이미 가진 기대나 학습된 관념과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공간 양립성은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물리적 배치가 대응하는 것(오른쪽 버튼 - 오른쪽 기계), 운동 양립성은 조작 방향과 표시ㆍ기계의 운동 방향이 대응하는 것(오른쪽으로 돌리면 지침도 오른쪽으로 이동), 개념 양립성은 이미 학습된 개념과 대응하는 것(빨강 - 온수ㆍ위험, 파랑 - 냉수)이다.

    여기에 양식 양립성을 더해 네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양식 양립성은 직무의 성격에 알맞은 자극 양식과 응답 양식의 짝을 뜻한다. 즉 음성 과업에는 청각적 제시와 구두 응답이, 공간적 과업에는 시각적 제시와 수동 응답이 잘 맞는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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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해설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3kV 초과 0.75kV 이하는 30cm, 0.75k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는 150cm, 145kV 초과 169kV 이하는 170cm, 169kV 초과 242kV 이하는 230cm, 242kV 초과 362kV 이하는 380cm, 362kV 초과 550kV 이하는 550cm, 550kV 초과 800kV 이하는 790cm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구간을 찾으면 380V는 0.38kV이므로 30cm,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가 되어 답안과 일치한다. 구간이 이미 주어진 5·6·7번은 표를 그대로 읽으면 각각 60cm, 110cm, 170c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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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그림을 보고 전체의 신뢰도를 0.85로 설계하고자 할 때 부품 Rx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0.85 = 0.9 * [1-(1-0.8) (1-0.8)]x[1-(1-0.7)(1-Rx)]

    2. Rx = 0.945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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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아세틸렌 70%, 클로로벤젠 30% 일 때, 이 혼합 기체의 공기 중 폭발하한계의 값 [VOL%] 을 계산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위험도


    =ULL=812.52.5=31.4= \dfrac {U-L} {L} = \dfrac {81-2.5} {2.5} = 31.4


    2 혼합기체 하한계값


    =100L=702.5+301.3= \dfrac {100} {L} = \dfrac {70} {2.5} + \dfrac {30} {1.3} 


    ∴ L = 100 / ( 70/2.5 + 30/1.3 ) = 100 / 51.08 = 1.96 VOL%


    [해설]

    위험도는 H=ULLH=\frac{U-L}{L}(U는 폭발상한계, L은 폭발하한계)로 정의된다. 아세틸렌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2.5~81 vol%이므로 (81 - 2.5) ÷ 2.5 = 78.52.5=31.4\frac{78.5}{2.5}=31.4가 되어 위험도는 31.4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Le Chatelier) 식 100L=V1L1+V2L2\frac{100}{L}=\frac{V_{1}}{L_{1}}+\frac{V_{2}}{L_{2}}로 구한다. 클로로벤젠의 폭발하한계는 1.3 vol%이므로 100/L = 70/2.5 + 30/1.3 = 28+23.08=51.0828+23.08=51.08이고, L=10051.08=1.958L=\frac{100}{51.08}=1.958이 되어 1.96 v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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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일반건설 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관리비 (간전비포함) 10억


    일반건설공사(갑)

    법적 요율 : 1.86%

    기초액 : 5,349,000원

    해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관급재료비+사급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3+25+10)*100,000,000*0.0186+5,349,000

    = 76,029,000 원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사급재료비+직접노무비))× 요율[%] + 기초액 } * 1.2

    = ((25+10)*100,000,000*0.0186+5,349,000)*1.2

    = 84,538,800 원


    작은 것이 정답이므로,

    76,029,000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관리비 10억원과 낙찰률 70%는 계상 단계의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38억원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하며, 38×108×0.0186+5349000=7602900038 \times 10^8 \times 0.0186 + 5349000 = 76029000이 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산정한 금액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는 (35×108×0.0186+5349000)×1.2=84538800(35 \times 10^8 \times 0.0186 + 5349000) \times 1.2 = 84538800이므로 최종 계상액은 76,02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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