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작업형ㅁㅁ 해설 페이지
1번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프랑스가 방전되어 클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2번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전위차 1
3번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2가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등의 위험 예방대책
4번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의 기준 3가지
(연결부위 오염물질 청소)
연결부위는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가능하면 길이는 짧고, 굴곡부 수는 적게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5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4가지를 쓰시오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6번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설치 목적 : 지반이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방지
점검.보수사항 (부버부침)
부재의 손상∙부식∙변형∙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7번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흔들리는 공작물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비산된 칩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8번
롤러기 위험점과 정의
물림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9번
플레어 시스템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플레어헤더, 녹아웃드럼, 액체 밀봉드럼 및 이 설비를 포함한다. 이 설비는 스택지지대, 플레어팁, 파이롯버너 및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말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
(1)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
(2)이 설비의 명칭
(1)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2)명칭 : 플레어스택
10번
입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
(1)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파열판
(2)설치하는 경우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번
정전작업을 완료한 후 조치사항 3가지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12번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 )안에 알맞은 내용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85 1.5
2
31
400
13번
규격화 부품화 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의 조립 시 준수사항
(1) 동바리의 명칭
(2)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 이상 되도록 할 것
시스템 동바리
1/3
14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15번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16번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고 석면 작업을 하는 경우 석면분진 폭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직업성 질환으로 이환될 우려가 있다.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 3가지를 쓰시오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17번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고열의 정의 :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및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보호구 : 방열장갑, 방열복
18번
뇌에 의해 발생하는 뇌 서지 등의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 전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사진에 표시된 장치의 명칭과 이 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
명칭 : 피뢰기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19번
LPG 가스에 대한 가스누설감지경보기의 적절한 설치 위치와 경보설정값은 몇 %가 적당한지 쓰시오
설치위치 :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한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라앉음)
경보설정값: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20번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접합한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21번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의 작동원리와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작동원리 :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추가표시 : 작동하중, 감응시간
22번
작업자가 착용한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의 흡수제 2가지를 쓰시오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23번
프레스 유효한 방호장치 4가지
양손 가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24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유압장치 및 하역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5번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계측장치 3가지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계측장치 제외시에는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26번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4가지
덮개 또는 울
이탈 및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건널다리
27번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 순간 풍속 초당 ( )m 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 순간 풍속이 초당 ( )[m]를 초과하는 경우
10
15
28번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9번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의 명칭과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질환의 명칭 : 근골격계 질환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시 조치사항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30번
프레스의 재해 방지위해 페달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의 이름을 쓰고, 상형과 하형 사이의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U자형) 덮개
설치간격 : 8[mm]
31번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32번
산업용 로봇의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33번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경우 걸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해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4번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기계에 고정식 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는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8[mm] 이하
25[mm] 이하
35번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조사 항목 2가지와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유해요인조사 항목: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최초 조사기간 : 1년 이내
36번
연마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3가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 귀덮개
37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38번
지게차 방호장치 4가지
전조등과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안전벨트
39번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3가지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0번
작업자가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맨손으로 만지고 있다. 이때 작업자에게 유해물질이 신체로 유입되는 경로 3가지
피부 및 점막
호흡기
구강을 통한 소화기
41번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안전대책 3가지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관계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
42번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 2가지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43번
연삭기 덮개 설치 시 숫돌의 노출 각도
180도 이내
44번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안전장치의 명칭과 용접용 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
명칭 : 자동전격방지
구비조건 : 절연내력, 내열성
45번
롤러기의 방호장치의 종류별 설치위치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46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47번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디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8번
증기운 폭발 정의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49번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4가지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시동형, 고저항시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