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건설장비의 명칭과 기기의 전면에 수직으로 지지된 사선형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1)명칭 : 천공기
(2)수직으로 지지된 나선형 장치의 명칭 : 어스오거
2번
◈ 해체작업하는 중, (1)동영상에서의 해제공법의 종류, (2) 해체작업시 해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해체공법 : 압쇄(압쇄기) 공법
(2) 해체계획 포함사항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어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3번
◈ 장비를 사용하여 아파트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줌, 해체공겁과 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쓰시오
(1)영상에서 보여주는 해체공법
대형 브레이커 공법
(2)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3가지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등의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4번
◈ 거푸집의 조립 부주의로 인한 붕괴장면을 보여준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상부 ·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것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5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6번
◈ 동영상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진 계단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받침목 깔판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단,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외)
[동영상] 경사진 계단 밑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트와 틈새 발생(경사 때문에)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 · 받침목 등으로 고정할 것
7번
◈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사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9번
◈ 콘크리트 옹벽의 외벽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에서 5개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최상단 및 5층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12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의 조립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3번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함)의 경우
-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14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할 때 시스템동바리(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조립시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로고 할 것
-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15번
보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함)의 경우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16번
[21,23]
◈ 동바리를 조립할 때 시스템동바리(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조립시 안전조치 사항 (괄호주의_시스템 비계와 헷갈리지않게)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할 것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이상 되도록 할 것
17번
[삭제]
◈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의 준수사항
-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킬 것
1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쓰이는 파이프를 보여주고 있다.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겨우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9번
◈ 거푸집 동바리를 보여준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푸집 동바리 각 부재의 명칭을 적으시오
(1) 장선
(2) 멍에
(3) 동바리 (거푸집동바리)
20번
◈ 거푸집 작업에 사용되는 연결철물의 명칭과 기능효과를 적으시오
(1)명칭 : 거푸집 긴결재 (폼타이 or 타이핀)
(2)기능 효과 : 거푸집의 변형 방지(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수축되지 않도록 고정)
21번
◈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 [332조 13항]
-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 버팀대 또는 지지대
22번
◈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불량으로 인하여 거푸집 붕괴가 발생한 사고발생, 동영상에서 동바리의 설치가 잘못된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동바리가운데가 무너진 사진임
- 수평 연결재의 미설치(설치불량)
- 교차가새의 미설치(설치불량)
- 전용 연결철물 미사용
- 거푸집동바리 상,하단 고정 불량
- 동바리 하부의 받침철물 (깔판,깔목)의 설치불량
- 거푸집동바리지지 지반의 침하
23번
◈ 2대의 백호가 작업중이다. 굴착작업하는 백호의 작업 반경내에서 작업자가 지나가는 모습, 동영상에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으로 장비와 근로자간의 충돌위험
- 신호수(교통정리원) 및 유도자 미 배치로 장비간의 충돌위험
- 백호의 넘어진(전도) 위험
백호의 버킷이탈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인한 버킷탈락 위험
24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변형 :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위한 작업장소등의 조사사항,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방지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형상 ·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 · 함수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5번
◈ 굴착작업 시작전 사전조사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 균열의 유무
- 함수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26번
◈ 굴착작업시 작성하여야하는 작업계획서 3가지 를 쓰시오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사업장내 연락방법, 신호방법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홰책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27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하는 사항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탱 등에 대한 ( )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 )를 작성하고 그 계회에 따라 자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28번
◈ 채석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제370조 지반분괴등의위험방지)
-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의그 주변의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29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보여줌, 토사굴착 현장에서의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낙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이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방호망 설치
-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비가 올 경우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0번
◈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은 굴착사면을 보여줌,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지질조사
- 토질시험
-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 풍화의 정도
- 용수의 상황
31번
◈ 토공작업을 보여줌, 토공작업시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작업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32번
◈ 절토(흙을 깎아내림)작업 시에는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조치사항 3가지
-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부석 제거
- 작업 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 신호수 및 담당자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