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기 작업형(38~70) 해설 페이지
◈ 건설장비의 명칭과 기기의 전면에 수직으로 지지된 사선형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1)명칭 : 천공기
(2)수직으로 지지된 나선형 장치의 명칭 : 어스오거
◈ 해체작업하는 중, (1)동영상에서의 해제공법의 종류, (2) 해체작업시 해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해체공법 : 압쇄(압쇄기) 공법
(2) 해체계획 포함사항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어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 장비를 사용하여 아파트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줌, 해체공겁과 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쓰시오
(1)영상에서 보여주는 해체공법
대형 브레이커 공법
(2)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3가지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등의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 거푸집의 조립 부주의로 인한 붕괴장면을 보여준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상부 ·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것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 동영상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진 계단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받침목 깔판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단,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외)
[동영상] 경사진 계단 밑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트와 틈새 발생(경사 때문에)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 · 받침목 등으로 고정할 것
◈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사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콘크리트 옹벽의 외벽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에서 5개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최상단 및 5층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의 조립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함)의 경우
-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할 때 시스템동바리(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조립시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로고 할 것
-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보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함)의 경우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21,23]
◈ 동바리를 조립할 때 시스템동바리(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조립시 안전조치 사항 (괄호주의_시스템 비계와 헷갈리지않게)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할 것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이상 되도록 할 것
[삭제]
◈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의 준수사항
-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킬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쓰이는 파이프를 보여주고 있다.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겨우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거푸집 동바리를 보여준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푸집 동바리 각 부재의 명칭을 적으시오
(1) 장선
(2) 멍에
(3) 동바리 (거푸집동바리)
◈ 거푸집 작업에 사용되는 연결철물의 명칭과 기능효과를 적으시오
(1)명칭 : 거푸집 긴결재 (폼타이 or 타이핀)
(2)기능 효과 : 거푸집의 변형 방지(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수축되지 않도록 고정)
◈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 [332조 13항]
-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 버팀대 또는 지지대
◈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불량으로 인하여 거푸집 붕괴가 발생한 사고발생, 동영상에서 동바리의 설치가 잘못된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동바리가운데가 무너진 사진임
- 수평 연결재의 미설치(설치불량)
- 교차가새의 미설치(설치불량)
- 전용 연결철물 미사용
- 거푸집동바리 상,하단 고정 불량
- 동바리 하부의 받침철물 (깔판,깔목)의 설치불량
- 거푸집동바리지지 지반의 침하
◈ 2대의 백호가 작업중이다. 굴착작업하는 백호의 작업 반경내에서 작업자가 지나가는 모습, 동영상에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으로 장비와 근로자간의 충돌위험
- 신호수(교통정리원) 및 유도자 미 배치로 장비간의 충돌위험
- 백호의 넘어진(전도) 위험
백호의 버킷이탈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인한 버킷탈락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변형 :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위한 작업장소등의 조사사항,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방지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형상 ·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 · 함수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굴착작업 시작전 사전조사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 균열의 유무
- 함수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 굴착작업시 작성하여야하는 작업계획서 3가지 를 쓰시오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사업장내 연락방법, 신호방법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홰책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하는 사항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탱 등에 대한 ( )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 )를 작성하고 그 계회에 따라 자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 채석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제370조 지반분괴등의위험방지)
-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의그 주변의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보여줌, 토사굴착 현장에서의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낙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이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방호망 설치
-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비가 올 경우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은 굴착사면을 보여줌,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지질조사
- 토질시험
-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 풍화의 정도
- 용수의 상황
◈ 토공작업을 보여줌, 토공작업시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작업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절토(흙을 깎아내림)작업 시에는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조치사항 3가지
-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부석 제거
- 작업 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 신호수 및 담당자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