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7번
산안기--허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8번
산안기--허윤
P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징을 쓰시오
① 시스템의 모든 주요 사고를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
② 사고요인 식별
③ 사고를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
④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리
9번
산안기--허윤
다음 보기에 위험점 정의를 쓰시오
① 협착점 ② 끼임점 ③ 물림점 ④ 회전말림점
① 협착점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② 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③ 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형성되는 것
④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10번
산안기--허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답안 (1)
11번
산안기--허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작성항목이 아닌 것 4가지를 번호로 쓰시오
① 발생일시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직업
⑦ 가해물
⑧ 치료ㆍ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⑦ 가해물
⑧ 치료ㆍ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12번
산안기--허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
①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③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⑥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③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①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⑥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13번
산안기--허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