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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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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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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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구조 / 안전기준 / 조작방법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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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내용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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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 직업병 예방 / 직무스트레스 예방 / 정리정돈 / 작업 순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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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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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 직업병 예방 / 직무스트레스 예방 / 위험성평가 / 표준안전 작업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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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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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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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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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2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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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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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 하지 않은 경우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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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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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조사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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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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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방법 /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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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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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종류 / 해체순서 / 방호설비 / 작업인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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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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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자료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공정위험성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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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지침을 정해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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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조작방법 / 이상 발견 시 조치 /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 / 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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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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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과방지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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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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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침하 상태 / 발판 재료 걸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여부 / 접속부 연결부의 풀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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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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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 틀의 각 개구 폭 16cm 미만일 것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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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D도 이하일 것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E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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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5 / B 10 / C 7 / D 30 /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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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로 인한 폭발과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에 대한 조치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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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성 재료사용 / 가습실시 / 접지 실시 / 제전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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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A를 하거나 B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C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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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접지 / B 도전성 / C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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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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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변형된 것 / 제조당시보다 링의 단면지름이 10%초과해 감소한 것 / 제조당시보다 달기 체인 길이가 5% 초과해 길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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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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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 것 / 이음매 있는 것 / 심하게 변형된 것 / 열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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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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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있을 시 /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을 시 /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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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삭숫돌에 대한 내용

    1.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A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B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C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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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분 / B 3분 / C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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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링 현상 방치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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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 흙박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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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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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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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평가 방법 순서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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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료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수립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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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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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 행동 / 출력 / 정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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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MIL-STD-88B)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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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적 > 중대적 > 한계적 > 무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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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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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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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가지


    1. 재해자의국적 2. 보호자성명 3. 재해발생일시 4. 고용형태 5. 유업예상일수 6. 급여수준 7. 응급조치내역 8. 재해자직업 9.재해자복직예정일 10.목격자인적사항 11.재해발생당시상황 12.상해종류 13.요양기관 14.가해물 15.재발방지계획

    ⭐⭐⭐⭐

    2 / 6 / 7 / 9 / 10 / 13 / 14

    29

    ⭐⭐⭐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

    상부난간대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료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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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0 / B 2.7 / C 100 /D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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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A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B및 A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 C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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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취관 / B 주관 / C 발생기와 가스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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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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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치 설계 / 극단치 설계 / 조절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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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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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 근로자대표 / 근로자 9명이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상

    사용자위원 : 사업 대표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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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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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2. 압력방출장치 / 3. 날접촉예방장치 / 4. 안전매트 / 5. 덮개 / 6. 날접촉예방장치 /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8. 자동전격방지기 / 9. 급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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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섯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B색, 위험 표시램프는 C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_D의 변동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E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F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5.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G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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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1 / B 녹 / C 적 / D 100분의 20 / E 300 / F 3/4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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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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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 서면심사 / 제품심사 / 기술능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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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보일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해야하는 부속 종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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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검출기 / 압력방출장치 / 압력제한스위치 / 고저수위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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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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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현 손전등 / 휴대형 전동기계 / 냉장고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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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양도, 대여, 설치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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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 원심기 / 예초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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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8개

    ⭐⭐⭐⭐

    귀덮개 / 송기마스크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안전장갑 / 안전화 / 보호복 / 안전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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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5가지


    1. 안전대 2. 파쇄기 3. 압력용기 4. 용접용 보안면 5. 산업용로봇 6. 크레인 7. 프레스 8.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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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 4 / 6 / 7

    41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종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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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 비료 / 사료 /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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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종류 4가지

    ⭐⭐⭐

    적외선용 / 자외선용 / 용접용 / 복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