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중대재해의 정의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