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산안안번보건 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과에게 제출하고 심사 받아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최대 지간길이가 50m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3. 터널 건설공사
4. 깊이10m이상인 굴착공사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장,냉동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