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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해설 페이지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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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산림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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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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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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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번식방법인 분주에 대해 쓰시오.

    모주에서 발생하는 흡지를 뿌리가 달린채로 분리하여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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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벼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보기 >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1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3 )m 이상 격리되어야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1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_제 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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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순환선발법에 대해 쓰시오.

    기본집단 즉 천연림이나 인공림에서 표현형에 의하여 개체를 선발하고 선발개체끼리 자연교배 또는 인공교배되도록 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종자로 임분을 조성하고 조성된 임분에서 다시 선발하는 방법이 계속되는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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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이상 쓰시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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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나무는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몇 m 이상 격리되어야 하는가?

    뽕나무는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근계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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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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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3가지 이상 쓰시오.

    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사업

    ②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에 관한 사업

    ④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⑥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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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성토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뽕나무, 사과나무, 양앵두,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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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피자식물의 중복수정을 정의하시오.

    피자 식물에는 2개의 정핵에 의해 수정이 두 번 일어난다.

    정핵(n) + 난핵(n) -> 배(2n) / 정핵(n) + 2개의 극핵(n,n) -> 배유(3n)

    배와 배유의 형성이 한 배낭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중복수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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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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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 2가지를 쓰시오.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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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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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시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은 공시하고 나머지 ( )은 봉인하여 (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2분의 1 )은 공시하고 나머지 ( 2분의 1 )은 봉인하여 ( 1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