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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해설 페이지
1번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산림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번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3번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4번
식물의 번식방법인 분주에 대해 쓰시오.
모주에서 발생하는 흡지를 뿌리가 달린채로 분리하여 번식
5번
벼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보기 >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1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3 )m 이상 격리되어야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1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_제 12조 관련)
6번
단순순환선발법에 대해 쓰시오.
기본집단 즉 천연림이나 인공림에서 표현형에 의하여 개체를 선발하고 선발개체끼리 자연교배 또는 인공교배되도록 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종자로 임분을 조성하고 조성된 임분에서 다시 선발하는 방법이 계속되는 선발방법
7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이상 쓰시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번
뽕나무는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몇 m 이상 격리되어야 하는가?
뽕나무는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근계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9번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10번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3가지 이상 쓰시오.
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사업
②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에 관한 사업
④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⑥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11번
성토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뽕나무, 사과나무, 양앵두, 자두)
12번
피자식물의 중복수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피자 식물에는 2개의 정핵에 의해 수정이 두 번 일어난다.
정핵(n) + 난핵(n) -> 배(2n) / 정핵(n) + 2개의 극핵(n,n) -> 배유(3n)
배와 배유의 형성이 한 배낭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중복수정이라고 한다.
13번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14번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 2가지를 쓰시오.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15번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16번
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시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은 공시하고 나머지 ( )은 봉인하여 (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2분의 1 )은 공시하고 나머지 ( 2분의 1 )은 봉인하여 ( 1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