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_2회차_2부 해설 페이지
화면은 분전반을 보여준다. 분전반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고압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
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2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3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 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화면은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4점)
1 반발예방장치
2 톱날접촉예방장치
화면은 타워크레인이 하물을 2줄걸이로 인양하는 모습이다. 하부에 근로자가 양중작업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에 하물이 탈락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4점)
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가스통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화면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준다.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몇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4점)
1.2
화면은 각파이프를 전기 용접기로 용접하는 모습이다. 용접작업 시에 갖춰야 할 1 개인보호구 2가지 및 2 방호장치 1가지를 쓰시오. (5점)
1 개인보호구
ᄀ 용접용 보안면
ㄴ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ᄃ 용접용 앞치마
ㄹ 용접용 안전화
2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화면과 같은 건설기계의 1 명칭과 해당 기계로 할 수 있는 2 작업의 종류(용도) 2가지를 쓰시오. (5점)
1 명칭: 스크레이퍼
2 용도
운반작업
굴착작업
성토작업
하역작업
지반다짐작업
화면과 같은 이동식비계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 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화면과 같은 밀폐공간인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설비에서 1 적정공기 기준 1가지 및 2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6점)
1 적정공기 기준
산소수도 18% 23.5
이산화탄소농도 1.5[%] 미만
산소농도 18 [%]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
2 작업 시 준수사항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