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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협착)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절단점)
(물림점)
(끼임)
유해 위험물질 노출,접촉
(이상온도 노출 접촉)
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상온도 노출 접촉) : 높은 고온에 접촉한것
유해 위험물질 노출,접촉 : 유해위험물질 노출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건에 맞음
(협착)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접선물림점)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점
(물림점)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끼임) :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부분에 의해 형성
안전블록 정의 및 구비조건
정의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발생 시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있어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
구조조건 :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할 것
안전대 죔줄 정의 및 구비조건
카라비너 / 대구경 훅
구조기준 : 훅 또는 카라비너: 이탈방지장치를 2중으로 할 것
치수 기준 1가지:벨트의 너비는 50MM이상 길이는 버클포함 1,100mm이상 두께는 2mm이상
보안면의 채색 투시부의 차광도 투과율
밝음 50+-7
중간밝기23+-4
어두움 14+-4
등급 기준 : 차광도번호
투과율 종류 : 자외선투과율,시감투과율,적외선투과율
성능시험 항목 : 절연시험,내식성,내충격성
고무제안전화
일반용 : 일반작업장
내유용 : 탄화수소류,윤활유를 취급하는 작업장
투명렌즈의 보안경 종류
차광보안경: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유리보안경:미분,칩,기타비산물로부터 눈 보호
플라스틱보안경:미분,칩,약제약품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보호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
적외선,자외선,용접용,복합용
안전화종류 4가지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발등안전화
귀마개 종류
귀마개 1종(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것
귀마개 2종(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여역)은 차음하지 않은 것
귀 덮개(EM)
방진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조건
1.착용 시 압박감,고통 없을 것
2.호흡 시 투시부 흐려지지 않을 것(전면형)
3.안면부여과식 마스크“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4.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할 것
용접홀더 구비조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내열성 절연내력을 갖출 것
뇌관에 관한 사항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 5분 이상
아닌 경우 15분 이상
정전작업중 또는 종료 후 조치사항
작업기구 ,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모든작업자가 작업완료된 전기기기에 떨어져있는지 확인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등으로 확인할 것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점검 및 관리하는 장소 3가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제품명
건강 및 환경 ,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아세틸렌 보관장소 2가지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할것
수소의 특성 2가지
무색 무취로 누출 감지 어려움
물질 중 가장 가벼움
폭팔 위험성이 크고 연소 시 발열량이 큼
위험물을 다루는 옥외설비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2가지
누출 시 액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바닥의 둘레에 높이 15CM이상의 턱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족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유해물질 흡수되는 경로 3가지
호흡기 피부 소화기관
분진이 존재하여 폭팔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방대책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작동시키지 않음
누설감지경보기 적절한 설치 위치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근처 낮은 곳에 설치
폭팔하한계의 25%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4가지
제품명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금조에 국소 배기장치 종류 3가지
PUSH-PULL(푸쉬풀)
측방형
슬롯형
크롬산 미스트 억제방법
도금 크롬조에 플라스틱 볼을 넣어서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
계면활성제와 도금액을 같이 투입하여 크롬산 미스트 발생 억제
국소배기장치 설치기준 (후드)3가지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기준 (덕트) 3가지
유해물질 발생지역마다 후드 설치(후드)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 설치(후드)
분진 및 기타 유해물질의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배출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후드)
가능하면 덕트 길이를 짥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함(덕트)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함(덕트)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청소구 설치(덕트)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 주의사항 4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조사
유해물 발생원인 봉쇄
환경의 정돈과 청소
작업공정의 은폐 및 작업장의 격리
줄걸이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에서 적합한 작업방식2가지
받침대를 형강 사이에 넣어 형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
2인이 동시에 형강을 들어 올려 와이어를 빼냄
터널굴착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화약 폭약 장전 시 인근 화기 사용 및 흡연 금지
장전구는 폭팔 화재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는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가이데릭 설치 시 고정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와이어로프로 결속하여 고정
이동식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
작업쭝에 운전위치 이탈 금지
인양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인양물을 지상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장치를 작동상태로 유지할 것
재해자가 떨어져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지게차 좌우안정도
하역작업 시 전후 안정도 (4%이내 5T이상 3.5%)
주행 시 전후 안정도 (18% 이내)
하역작업 시 좌우 안정도 (6%이내)
주행 시 좌우안정도(단 5KM로 주행한다.) (20.5%이내)
지게차 작업의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원 형태의 명칭
(나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
높이 (10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으로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이상 (30도)이하를 유지할 것
중량물 취급작업 안정
추락에 의한 안전
낙하에 의한 안전
전도에 의한 안전
협착에 의한 안전
붕괴에 의한 안전
사무실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사항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 시간을 가질 것
의자 깊숙이 앉아 등이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며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