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4회차_2부 해설 페이지
화면은 공사현장의 개구부이다. 이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방법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4 덮개 설치
낙타물 방지장
5 추락방호망 설치
6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화면은 크레인을 이용한 화물의 양중작업을 보여준다. 크레인 양중작업 시 걸이 작업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중심에 걸것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할 것
4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할 것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아니할 것
다음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 존치기간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2 4 5
3 6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 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4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공칭지름이 20 [mm]인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18 [mm]일 때, 이 와이어로프의 폐기여부를 판단하시오. (4점)
현재 와이어로프 상태
D=18[mm]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20×(1-0.07)=18.6 [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재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18 [mm]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였으므로 폐기하여야 한다.
화면과 같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바퀴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쓰시오.
이동 또는 전도 방지조치
ㄱ 브레이크 ·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킬 것
ㄴ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ㄷ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최대적재하중: 250[kg]
화면과 같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가.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이 상인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2)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 2.5
2 15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가설공사 시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4점)
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할 것
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할 것
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 이내로 할 것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cm] 이상일 것
5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