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_2회_2부 해설 페이지

2024년도_2회_2부
    12024년도_2회_2부

    화면은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 중인 모습을 보여준다. 인양 중인 하물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인양 중인 물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 4가지를 쓰시오.

    2 화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형태를 쓰시오.

    해설

    1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ᄀ 이음매가 있는 것

    ᄂ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ㄹ 꼬인 것

    ㅁ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ㅂ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재해형태: 물체에 맞음(낙하)

    22024년도_2회_2부

    화면은 추락방호망이 설치된 작업장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6점)

    해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32024년도_2회_2부

    화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화면에서 표시된 장치의 이름을 쓰시오.


    2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쓰시오.

    해설

    1 아웃트리거

    2 250[kg]

    42024년도_2회_2부

    화면은 안전난간을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점)


    1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중 표시된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2 1의 구성요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해설

    1 발끝막이판

    2 10

    52024년도_2회_2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3점)

    해설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제동장치

    62024년도_2회_2부

    화면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8점)

    해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 유입 ·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72024년도_2회_2부

    다음은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2)[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3)[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 난간대는 지름 (4)[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해설

    1 90

    2 120

    3 10

    4 2.7

    82024년도_2회_2부

    화면과 같은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3점)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1)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마. 수직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30도

    (2) 2

    (3)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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