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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해설 페이지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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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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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재해발생원인 2가지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멈춘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끼인 무를 제거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손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1. 점검 전 전원 미차단

    2. 점검 시 전용공구 미사용

    3. 연동장치(인터록)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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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흡수제 2가지


    방독마스크와 보안경을 쓴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 놓고 아이보리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1. 활성탄

    2. 소다라임

    3. 알칼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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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2가지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 지휘하도록 할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것

    3. 작업장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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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재해의 위험점과 그 정의를 쓰시오.


    작업자가 손으로 작동 중인 프레스의 금형 사이를 털다가 재해가 발생한다.

    위험점 : 협착점(끼임점)


    정의 : 왕복운동을 한느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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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작업 중 미준수 사항 3가지


    시내버스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량용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한 작업자가 버스 밑에 들어가 샤프트 계통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버스에 올라 엔진을 시동하였다. 그 순간 밑에 있던 작업자의 소매가 버스의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들며 재해가 발생한다.

    1.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3.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4. 작업 시 운전금지를 위하여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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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비계에서 사용하는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조건 2가지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제조된 당시의 길이를 5%를 초과하는 것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제조된 당시의 지름의 10%를 초과하는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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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가해물과 안전작업방법을 쓰시오.


    작업자가 형강에 깔린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형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줄걸이 와이어로프가 튀어오르며 옆을 지나던 작업자의 얼굴을 치고 작업자가 쓰러진다.

    가해물 : 와이어로프


    안전작업방법

    1. 지렛대로 형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정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와이어로프를 빼낸다.

    2.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은 2인 이상이 지렛대를 동시에 넣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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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재해발생형태와 화면의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사출성형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눌린다.

    재해발생형태 : 끼임(협착)


    방호장치 : 게이트가드식 도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