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 해설 페이지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1.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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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
1. 부재의 손상 변형 변위 부식 및 탈락 유무와 상태
2. 부재의 연결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3. 버팀대의 긴압정도
4. 침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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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형태와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사출성형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눌린다.
재해발생형태 : 끼임(협착)
방호장치 : 게이트가드식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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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에 관한 기준이다.
( )가 정해진 작동 위치 또는 최대 전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웃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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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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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머신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
1.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2. 기계의 중량
3.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4.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5. 자율안전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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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회전축, 그라인더에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컨베이어 : 건널다리
회전축, 그라인더 :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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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점검하던 중 성형기 틈에 끼인 이물질을 잡아당기다 감전된다.
1. 점검 전 전원 차단
2. 절연용 보호구 착용
3. 청소 시 전용공구 사용
4. 사출성형기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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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작업자가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피트 단부로 추락한다.
1.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2. 개구부(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3.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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