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해설 페이지
1번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개 쓰시오.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예방대책
2번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번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번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5번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6번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기능/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상태
7번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8번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9번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외부 전선 피복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10번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11번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설치목적: 지반 붕괴 방지점검사항: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12번
터널 지보공을 수시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부재 긴압 정도
13번
지게차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의 명칭
2.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
1. 백레스트
2. -상부 틀의 각 개구 폭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최대하중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14번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
는 구조(=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2.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15번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였다. 사진 속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이름과 정의 및 구조 2가지를 쓰시오.
이름: 안전블록
정의: 추락 발생 시 자동잠김장치 있고, 죔줄이 자동 수축되는 장치
구조조건: 자동 잠김장치 갖출 것/부식 방지 처리할 것
16번
이동식 비계 조립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할 것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17번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A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B를 설치할 것
2. 말비계의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D이상으로 할 것
3.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E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않도록 할 것
정답: A: 75도B: 보조부재C: 2mD: 40cmE: 미끄럼 방지장치
18번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C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D이상인 경우에는 E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F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정답:A: 30도B: 15도C: 안전난간D: 15mE: 10mF: 7m
19번
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B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D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G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00kgB: 4C: 1mD: 1mE: 3mF: 1.2mG: 1m
20번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 간격 일정할 것
3.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4.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21번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B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할 것 또한,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D에서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D에서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E를 사용하도록 할 것
A: 5mB: 90도C: 2.5mD: 한국산업표준E: 전신안전대
2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덕트 설치기준(준수사항) 3개 쓰시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23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3.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2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이상 D이하를 유지할 것
A: 10mB: 2mC: 20도D: 30도
25번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B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C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D이상 되도록 할 것.
A: 10mB: 수평C: 12%D: 3m
2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4개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변형된 것/열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27번
연삭숫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A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B이상, A을 교체한 후에는 C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D를 설치해야 한다.
A: 연삭숫돌B: 1분C: 3분D: 덮개
2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9번
귀마개와 귀덮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각각의 성능을 쓰시오.
30번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이상 B 94%이상 C 80% 이상
31번
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상체: 방열상의하체: 방열하의손: 방열장갑머리: 방열두건
32번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A: 90 B: 2.7C: 100D: 10
33번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A
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B
A: 10m/s 초과B: 15m/s 초과
34번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B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C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D이상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E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F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G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 127kPaB: 최상층C: 3mD: 1.5mE: 개스킷F: 안전기
G: 70%
3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36번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A: 3년B: 2년C: 6개월
37번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B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C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D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 행상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해 E년 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
C: 1
D: 납
E: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