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3-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해설

    지붕 위 작업의 위험은 가장자리에서 떨어짐 · 채광창을 밟고 빠짐 · 슬레이트가 부서져 빠짐 세 가지다. 조치가 그 셋에 하나씩 대응한다.

    가장자리 → 안전난간, 채광창 → 견고한 구조의 덮개,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 → 폭 30cm 이상의 발판.

    슬레이트 지붕 사고는 재료 자체가 사람 무게를 못 견디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지붕을 밟지 않고 발판 위로만 다니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겉보기에 멀쩡해도 노후 슬레이트는 그대로 뚫린다.

    30cm는 일반 작업발판의 40cm와 다르므로 구분한다. 지붕용은 좁은 폭으로 이동만 하는 통로 성격이다.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했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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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해설]

    다섯 번째로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사람이 타느냐, 짐이 타느냐, 계단식이냐로 나뉜다.

    승객용은 사람만, 승객화물용은 사람과 화물을 함께, 화물용은 화물만 운반하되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 1명이 탑승할 수 있다.

    소형화물용(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으로, 음식·서류 같은 작은 화물 전용이다. 사람이 못 탄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경사로 순환하는 계단·벨트식 장치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반한다.

    승강기와 리프트를 구분한다. 이 조문의 승강기는 건설물이나 설비에 설치된 것이고, 리프트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4종으로 따로 규정된다.

    승강기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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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기둥 간격 → 띠장 간격 → 보강 지점 → 적재하중 순으로 외운다.

    비계기둥 간격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다.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간격이 더 넓다. 1.85m는 종전 1.8m에서 개정된 수치이므로 옛 교재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은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양 방향 각각 2.7m 이하까지 허용한다. 선체 곡면 때문에 촘촘히 세울 수 없어 둔 예외다.

    띠장 간격은 2.0m 이하이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하중이 누적되므로 강관 2개를 묶어 세운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다.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 수직 5.5m·수평 7.5m.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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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3-2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3가지

    해설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업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지휘 — 작업방법을 정하고 사람을 배치해 직접 지휘한다. 크레인 작업은 신호수·줄걸이·운전원이 따로 움직이므로 지휘 하나가 무너지면 그대로 협착·낙하로 이어진다.

    점검 — 와이어로프·훅·샤클 같은 재료의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확인하고 불량품을 골라낸다.

    감시 —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지켜본다.

    세 표현은 작업 종류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 나오므로,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를 한 세트로 외워 두면 대부분의 관리감독자 문제를 덮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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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해설

    ① 히빙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
    ② 보일링현상 : 사질토(모래) 지반


    [해설]

    두 현상은 흙의 종류무너지는 원인이 정반대다.

    히빙연약 점토에서 일어난다. 흙막이 배면의 흙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배면 흙을 덜어 내거나(지반개량·배면토 제거),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층까지 깊이 근입시켜 막는다.

    보일링모래에서 일어난다. 굴착 안팎의 수위 차로 물이 위로 솟구치며 모래가 함께 끓듯 올라와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이 원인이므로 지하수위 저하(웰포인트·딥웰), 차수벽 근입 연장, 약액주입으로 막는다.

    점토는 흙 무게, 모래는 물로 갈라 두면 대책도 자동으로 나뉜다.

    모래에서 물이 위로 흐르며 유효응력이 0이 되는 파이핑·퀵샌드도 보일링과 한 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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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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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해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모두 10가지다. 나머지는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다.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안전인증대상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인증은 위험이 커서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것이고,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크고 무겁고 사람을 태우거나 큰 힘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는다. 자율안전확인 쪽은 연삭기·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처럼 공장 안에서 흔히 쓰는 기계가 모여 있다.

    방호장치보호구도 각각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따로 있다 — 방호장치는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 보호구는 안전모·보안경·보안면(각각 안전인증대상 제외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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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5가지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슬럼프치가 클수록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다짐이 충분할수록(진동기 사용 시)
    거푸집 수평단면이 클수록


    [해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을 미는 힘이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묽고 오래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수록 커진다.

    묽을수록 커진다 — 슬럼프치가 크고, 물시멘트비가 크고, 다짐(진동)이 충분하면 유동성이 좋아져 측압이 올라간다. 다짐을 잘하면 측압이 커진다는 점이 직관과 반대라 자주 틀린다.

    늦게 굳을수록 커진다 —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길게 유지된다.

    빨리·높이 부을수록 커진다 — 타설속도가 빠르고 타설높이가 높으면 아래쪽에 액압이 그대로 쌓인다.

    이 밖에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부재의 단면치수가 클수록, 철근량이 적을수록,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측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높이를 헤드(head)라 하며, 벽은 약 0.5m, 기둥은 약 1.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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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3-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부재 자체 → 부재를 조인 힘 → 부재끼리 만나는 곳 → 전체의 침하 순으로 점검한다. 네 번째가 침하의 정도다.

    버팀대의 긴압 정도는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밀어 주는 힘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다. 느슨해지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붕괴로 이어진다.

    접속부·부착부·교차부는 힘이 모이는 곳이라 가장 먼저 파괴된다. 부재는 멀쩡한데 이음부 볼트가 빠져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

    점검 시점은 설치한 때, 굴착 진행 중, 그리고 정기적으로이며,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계측관리 항목도 함께 본다 — 지중경사계(벽체 변형), 하중계(버팀대 축력), 변형률계(부재 응력),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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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진동·충격에 의한 다짐 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짐말뚝 공법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
    전기충격 공법


    [해설]

    지반개량은 흙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

    사질토는 입자가 굵어 물이 잘 빠지므로 진동·충격으로 입자를 촘촘히 다지는 방식을 쓴다. 위 네 가지 외에 폭파다짐 공법, 동다짐(동압밀) 공법, 약액주입 공법이 더 있다. 앞글자로 "전·폭·다·진"으로 묶으면 빠르다.

    · 바이브로플로테이션은 진동기를 지반에 꽂아 물을 뿌리며 진동시켜 모래를 재배열한 뒤 자갈·모래를 채운다.

    · 동다짐은 무거운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충격으로 다진다. 소음·진동이 커 도심에서는 제약이 있다.

    · 다짐모래말뚝(컴포저)은 모래를 압입해 말뚝을 만들면서 주변 지반도 함께 다진다. 이 공법은 점성토에도 쓸 수 있다.

    점성토는 입자가 미세해 물이 잘 안 빠지므로 물을 빼내는 방식을 쓴다 — 치환, 프리로딩(재하), 샌드드레인·페이퍼드레인, 팩드레인, 생석회말뚝, 침투압, 전기침투, 여성토.

    모래는 흔들어 다지고, 점토는 물을 뺀다로 구분하면 어느 쪽을 물어도 나뉜다.

    일시적 개량공법으로는 웰포인트, 동결, 대기압(진공) 공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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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3-2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분리식 : 특급 ( ① )% 이상, 1급 ( ② )% 이상, 2급 ( ③ )% 이상
    · 안면부여과식 : 특급 ( ④ )% 이상, 1급 ( ⑤ )% 이상, 2급 ( ⑥ )% 이상

    문제이미지
    해설

    ①: 99.95
    ②: 94
    ③: 80
    ④: 99.0
    ⑤: 94
    ⑥: 80


    해설

    포집효율은 1급 94%, 2급 80%가 두 형태 모두 같고 특급만 다르다. 그래서 특급 99.95 / 99.0 두 숫자만 구분해 외우면 된다.

    분리식은 여과재(정화통)를 면체에서 분리·교체할 수 있는 구조라 성능을 더 높게 요구해 99.95%다. 안면부여과식은 여과재가 면체와 일체로 된 구조여서 99.0%다.

    등급별 사용장소도 함께 나온다 — 특급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과 석면 취급장소, 1급은 특급 대상 외의 분진·금속흄·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 2급특급·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다.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특급과 1급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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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모의 종류 AB종·AE종·ABE종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해설

    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해설]

    기호가 곧 성능이다 —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절연)이다. 기호를 더한 것이 그대로 용도가 된다. AB는 낙하와 추락, AE는 낙하와 감전, ABE는 셋 다 막는 최상위 등급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쓴다.

    시험성능 기준도 기호를 따라간다 — 내관통성은 AE·ABE가 9.5mm 이하, AB가 11.1mm 이하다. 감전 방지용은 관통 자체가 절연 파괴로 이어지므로 더 엄격하다.

    충격흡수성은 전달충격력 4,450N 미만이면서 착장체가 벗겨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AE·ABE에만 요구되며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고 누설전류 10mA 이하, 내수성은 질량증가율 1% 미만이다.

    모든 안전모는 난연성턱끈풀림(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풀릴 것)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턱끈이 너무 강하면 목이 조이고 너무 약하면 벗겨지므로 범위로 정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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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해설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작업발판은 원칙 수치선박·보트 건조작업 예외 수치를 짝지어 외운다.

    원칙 —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의 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다.

    예외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곤란하면 틈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40→30, 3→5로 완화된다고 기억한다.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한 곳만 고정하면 회전하며 빠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40cm와 20cm를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4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3-2

    다음 재해통계 관련 산출식을 쓰시오


    ① 휴업재해율

    ② 도수율(빈도율)

    ③ 강도율

    ④ 사망만인율

    해설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dfrac{\text{휴업재해자수}}{\text{임금근로자수}} \times 100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해설

    재해통계 산출식은 분모가 사람이냐 시간이냐곱하는 수만 구분하면 전부 정리된다.

    분모가 사람인 것 — 휴업재해율(임금근로자수, ×100),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수, ×10,000), 연천인율(평균근로자수, ×1,000).

    분모가 시간인 것 — 도수율(×1,000,000)과 강도율(×1,000). 도수율은 얼마나 자주 나는지(건수), 강도율은 얼마나 크게 나는지(손실일수)를 본다.

    곱하는 수는 율의 이름이 알려준다 — 백분율은 100, 천인율은 1,000, 만인율은 10,000, 도수율만 백만 시간 기준이라 1,000,000이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식도 함께 나온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 × 100(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 10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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