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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1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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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클러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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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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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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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덮개 이상 유무/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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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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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교류아크용접기 사용해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전선 피복 손상 상태/용접봉 홀더 절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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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3개 쓰시오.

    신호방법/기계점검/기계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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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3.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4.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


    해설

    프레스의 금형 설치 점검사항

    1. 다이홀더와 펀치의 직각도, 생크홀과 펀치의 직각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3.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10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프레스기에 금형 교체 시 안전상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안전블록 설치상태 점검/슬라이드 인터록 상태 점검

    11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12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감시인 배치할 것

    2.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차량을 충전전로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 50kV를 넘

      는 경우 이격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킬 것


    해설

    1.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

      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

      지시키되, 대지전압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

      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

      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

      지로 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

      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

      는 경우

    4.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근로자가 접지점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설치목적: 지반 붕괴 방지 점검사항: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14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영상 속 행동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롤러기 롤러를 교체하려고 한다. 롤러를 둘이서 들다 너무 무거워서 진순이의 허리가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롤러를 놓쳐 롤러가 진돌이 발에 떨어진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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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영상 속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해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근처에 있던 진돌이는 감시인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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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을 쓰시오.

    보고사항: 조치/발생개요/피해상황 보고 시점: 지체없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

    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7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

    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정하여 그 지

    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해설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매니퓰레이터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신호방법

      라. 이상발견한 경우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

    18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비상연락체계/산소 농도 측정결과/근로자 작업자 정보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20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밀폐공간 내 질식 방지 안전대책을 4가지만 쓰시오.

    감시인 배치/호흡용 보호구 착용/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산소농도 18% 이상인지 항시 확인


    해설

    1.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에는 환

      기를 실시

    2. 산소농도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

    3. 환기 시 급기.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

    4. 국소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장치를 하고 감시인배치

    5.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착용

    21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A 이상 B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C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D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E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A: 18% B: 23.5% C: 1.5% D: 30ppm E: 10ppm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22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3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2.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3.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24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정의)을 쓰시오.

    장전구 조건: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정의):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25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않거나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 화약류 장전장소에 발파 후 몇 분이 지나야 접근 가능한지 쓰시오.

    전기뇌관일 때: 5분  전기뇌관외의 것일 때: 15분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26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4. EF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E: 전조등  F: 후미등


    해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

      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

      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28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구명줄 설치할 것/운반구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9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크레인으로 하물 인양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3. 미리 근로자 출입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출입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

      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1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방유제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사업주가 화학설비, 압력용기 또는 정변위 압축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쓰시오.

    파열판/안전밸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4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안쪽은 돌출된 부분없도록 할 것

    3. 청소 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5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1. 가능하면 부스식 후드 설치할 것

    2.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3.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 비중 고려해 분진 발산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6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발판 폭과 발판 틈새를 쓰시오.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7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1.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2.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38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길이6미터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60센티미터 이상연장길이있어야 한다.

    39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

      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0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결정하고 작업지휘할 것

    2.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41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

    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책임자 정하여 작업 지휘할 것

    2.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 수시로 측정할 것

    3. 작업장소에 고온 수증기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정하여 해당 작업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수증기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농도수시로 측정할 것

    43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근로자가 맨홀 내부에서 가스공급배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송기마스크 지급해 착용시킴/적정공기상태 유지되도록 환기/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

      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4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

      자가 연간 A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B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C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을 명령한 경우

    A: 10명  B: 5명 C: 10%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

      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45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대부분의 물체는 습도가 증가하면 전기 저항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전성이 저하된다.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게 되면 도전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46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가열로/증류 등 분리하는 장치/발열반응 일어나는 반응장치/350℃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47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

    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온도계/유량계/압력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48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만약 4가지 물어보면 온도계/유량계/압력계/자동경보장치)


    해설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

    전주 변압기가 활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단로기/검전기/테스터기

    50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 서술형(1번 ~ 50번)

    전로 차단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A.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C.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D.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E.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

      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D → A → B → E → C → F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