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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높이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화약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농약 원제 제조업/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

      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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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쓰시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


    해설

    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종류이다. 알파벳에 맞는 종류명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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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격리식 전면형 B: 직결식 전면형 C: 격리식 반면형 D: 직결식 반면형 E: 안면부 여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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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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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마스크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석면 취급장소 착용 등급

    2.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착용 등급

    3.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착용 등급

    4. 산소농도 ( )%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 금지한다.

    5.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 )% 부피분율 이하이어야 한다.

    1. 특급 2. 1급 3. 특급 4. 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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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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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9.95 이상 B: 94.0 이상 C: 80.0 이상 D: 99.0 이상 E: 8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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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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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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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1.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 방독마스크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마스크

    3.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3. 투과


    해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겸용 방독마스크”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

      독마스크를 말한다. 

    3.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

      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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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종류 3가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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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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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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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Amm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

      거리가 Bmm 이하이어야 한다.

    2.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C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

      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3.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DmA 이하이어야 한다.

    A: 9.5 B: 11.1 C: 4,450 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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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원인 4가지 쓰시오.

    산소 공급 과다/토치 성능 부실/압력조절기 고장/토치 팁에 이물질 묻은 경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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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휴업상해건수/통원상해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사고건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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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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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A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B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C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

      량이 D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E 이상 떨어진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한다.

    A: 개스킷 B: 안전기  C: 2개 D: 70% E: 5m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

      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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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회의주기: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 이내/명예산업 안전감독관 1명 이상

    사용자위원 자격: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

     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

     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


    해설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2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0. 지게차    11. 가스집합 용접장치 12. 압력용기 

    13. 동력식 수동대패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10. 후미등    11. 안전기     12. 압력방출용 파열판

    13. 날접촉예방장치

    2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안전매트/감응형 방호장치/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해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법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법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2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와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방호장치명, 종류: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간격: 8mm 이하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에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

     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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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이름을 쓰시오.

    안전블록



    해설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 쓰시오.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

     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쓰시오.

    1. A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

      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

      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

      는 장치를 말한다. 

    2. B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

      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C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 D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E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을 말한다. 

    5. F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A: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 정격사용률 C: 시동시간 D: 지동시간  

    E: 무부하전압 F: 표준시동감도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

      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

      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

      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

      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2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용전압 220V일 때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실효값(접점방식)

    2.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1. 25V 이하  2. 1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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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

      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2.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3.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작업자 손을 당겨 위험영

      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로서 프레스용으로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

      해서 사용됨

    1. 양수조작식 2. 손쳐내기식 3. 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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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가드식/수인식/광전자식/양수조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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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A색, 위험 표시램프는 B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

      쪽버튼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C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Dmm 이상

      이어야 한다.

    4. 손쳐내기식방호장치에서 슬라이드 하행정거리 E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서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F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

      0㎜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G로 해야 한다.

    A:  B: 붉은  C: 0.5 D: 300 E: 3/4  F: 1/2  G: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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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에서 수인끈, 안내통, 손목밴드 구비조건 4가지 쓰시오.

    1.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2.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한다.

    3. 수인끈 안내통은 끈 마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인끈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 4mm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수인끈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4㎜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인끈안내통은 끈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해야 한다.

    바.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사. 수인량의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의 구조조건 3가지 쓰시오.

    1. 임의 위치로 이동범위 고정할 수 없을 것

    2. 절단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올 것

    3. 지지부는 덮개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가질 것


    해설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단작업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2) 이동범위임의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3)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가질 것 

    4)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볼트는 이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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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피뢰기의 구비조건을 5가지 쓰시오.

    점검 간단할것/구조 견고할것/제한전압 낮을것/반복동작 가능할것/뇌전류 방전능력 클것


    해설

    피뢰기 구비조건

    1. 반복동작가능할 것

    2. 구조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낮을 것

    5. 뇌전류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3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비계의 구비조건을 3가지 쓰시오.

    작업성/경제성/안전성

    3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 종류 3개와 심사기간을 쓰시오.(단, 외국 제조와 제품심사 내용 제외)

    예비심사(7일)/서면심사(15일)/기술능력심사(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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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곳 쓰시오.

    인화성 가스 제조 장소/인화성 고체 제조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제조ㆍ사용하는 장소

    3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

      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으로 인하여 도전성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시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

      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4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4가지 고르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150볼트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

      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 기구 종류 4개 쓰시오.

    록/가드/트립/오버런


    해설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 기구

    1. 가드(고정가드/조절가드/경고가드/인터록가드)    2. (lock)(인터록/키록)

    3. 트립(접촉식/비접촉식)               4. 오버런(검출식/타이밍식)

    5. 밀어내기(자동가드/손 밀어내기)          6. 안전블록

    4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고정가드와 인터록가드를 설명하시오.

    고정가드: 개구부에 공구 넣어도 손이 위험영역에 접근하지 않음

    인터록가드: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개폐 시 기계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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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ABCD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E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회전축 B: 기어 C: 풀리 D: 플라이휠 E: 묻힘형


    해설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공기압축기/포장기계(래핑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4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연삭기덮개/롤러기급정지장치/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프레스/크레인/리프트/롤러기/곤돌라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절연용 방호구/프레스 방호장치/방폭구조 전기기계/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6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4. 압력용기 5. 보호복

    6.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7. 곤돌라 8. 컨베이어

    9.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1.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1/4/5/6/7/9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