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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51번 ~ 100번) 해설 페이지
1번
☆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조(=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2.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해체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1가지 쓰시오.
사업주 허가 받아 해체할 것
해설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3번
☆☆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 조립 간격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5 B: 6 C: 8
4번
☆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A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B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C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D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E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A: 미끄럼 방지장치 B: 75 C: 보조부재 D: 2 E: 40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번
☆
비계높이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A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B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C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발판의 폭은 D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틈은 Ecm 이하로 할 것
A: 안전난간 B: 추락방호망 C: 안전대 D: 40 E: 3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9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번
☆☆
항타기 또는 항발기 무너짐 방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D 등으로 고정시킬 것
A: 깔판, 받침목 B: 말뚝, 쐐기 C: 레일 클램프, 쐐기 D: 버팀, 말뚝, 철골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8번
☆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9번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 제한할 것/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해설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10번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11번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D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E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
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F을 설치할 것
A: 15 B: 10 C: 7 D: 30 E: 2 F: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12번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 간격 일정할 것
3.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4.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13번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 이내마다 B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C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A: 5m B: 계단참 C: 60cm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
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14번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D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F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A: 500 B: 4 C: 1 D: 3m E: 1.2m이상 F: 1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
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
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
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5번
☆
동바리 조립 시 파이프 서포트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
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A: 3개 B: 4개 C: 3.5m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6번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
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17번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
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8번
☆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
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19번
☆
전로 차단 순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A 및 B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C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D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
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E를 이용해 접지할 것
A: 잠금장치 B: 꼬리표 C: 잔류전하 D: 검전기 E: 단락 접지기구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20번
☆☆
전로 차단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A.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C.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D.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E.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
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D → A → B → E → C → F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21번
☆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E당 F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E: 10kV F: 10cm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규정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22번
☆☆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3개 쓰시오.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해 감소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
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23번
☆☆☆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A%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B%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A: 5 B: 10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
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24번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5개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변형된 것/열에 의해 손상된 것/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
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
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번
☆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6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가열로/증류 등 분리하는 장치/발열반응 일어나는 반응장치/350℃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27번
☆☆☆☆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개 쓰시오.(=안지름 150mm 초과하는 압력용기에 파열판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
2.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있을 시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28번
☆
사업주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을 쓰시오.
파열판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29번
☆
연삭기 덮개 관련 내용이다. 빈간을 채우시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A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B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워크레스트 B: 3mm
해설
연삭기 덮개의 일반구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덮개에 인체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위험이 없어야 한다.
나. 덮개에는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균열 및 기포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
삭숫돌과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30번
☆☆
공기압축기의 서징현상 방지책 4가지 쓰시오.
1. 풍량 감소시킴
2. 배관 경사 완만하게 함
3.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시킴
4. 교축밸브를 펌프 토출 측 직후에 설치
해설
서징현상: 펌프를 사용하는 관로에서 주기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토출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
방지책
-풍량 감소시킴
-배관 경사 완만하게 함
-교축밸브(유량조절밸브)를 펌프 토출 측 직후에 설치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시키거나 방출밸브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킴
31번
☆☆☆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과 정의와 발생원인 2가지 쓰시오.
토질 종류: 연약한 점토지반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벽 근입 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32번
☆
보일링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을 쓰시오.
사질토지반
33번
☆
동상현상의 영향인자 4개 쓰시오.
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 상승고 크기/동결온도 유지기간
34번
☆
리스크 처리방법 4가지를 쓰시오.
리스크 감소/리스크 분담/리스크 보유/리스크 회피
해설
“리스크 처리(Risk treatment)”라 함은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고 집행
하는 과정을 말한다. 리스크 처리에는 리스크 회피, 리스크 감소 및 제거, 리스크 분담,
리스크 보유 등의 방법이 있다. 리스크 처리는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있거나 현재
의 리스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
35번
☆
무재해 3원칙을 설명하시오.
36번
☆☆
Barnes의 동작경제의 3원칙을 쓰시오.
신체사용 원칙/작업장 배치 원칙/공구 및 설비 디자인 원칙
37번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38번
☆☆
하인리히의 재해구성 비율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29:300이며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39번
☆☆☆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이론 5단계,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5단계를 적으시오.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
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
(손해)
40번
☆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단, 중복 가능하다.)
1. 1 → 8 → 3 → 5 → 6 2. 7 → 2 → 3 → 5 → 6 3. 9 → 4 → 10 → 5 → 6
4. 1 → 8 → 3 → 5 → 6
해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
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
(손해)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직접원인) → 사고 → 재해
41번
☆☆☆
재해사례연구를 순서대로 쓰시오.
재해 상황 파악 → 사실 확인 → 문제점 발견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대책 수립
42번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을 쓰시오.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43번
☆☆☆
안전성평가 방법 순서를 쓰시오.
관계자료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수립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44번
☆☆
재해분석방법에서 통계적 원인분석법 종류 2가지 설명하시오.
파레토도: 사고 유형, 가해물 등 분류항목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특성요인도: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45번
☆
다음 재해분석방법의 이름을 쓰시오.
1. 사고 유형, 가해물 등 분류항목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2.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1. 파레토도 2. 특성요인도
46번
☆☆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성장 욕구
47번
☆☆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 이론에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각 3가지씩 쓰시오.
위생요인: 임금/지위/감독 동기요인: 발전/도전/책임감
48번
☆
상황성 유발자와 소질성 유발자의 재해 유발원인을 3가지씩 쓰시오.
상황성 유발자: 심신에 근심 있을 때/작업에 어려움 많을 때/기계 설비 결함있을 때
소질성 유발자: 비협조일 때/지능 낮을 때/성격 소심할 때
49번
☆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4가지 쓰시오.
감지/행동/출력/정보보관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 5대 기능
감지(수용)/정보처리 및 의사결정/행동/정보보관(저장)/출력
50번
☆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MIL-STD-882B) 4단계 쓰시오.
파국적 → 중대적 → 한계적 → 무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