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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해설 페이지
1번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 명칭과 분류 기호를 쓰시오.
명칭: 프레스 분류 기호: D
2번
☆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을 하시오.
3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개 쓰시오.
예비심사/서면심사/제품심사/기술능력심사
해설
심사의 종류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4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 5개 쓰시오.
인화성 고체/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부식성 물질/급성 독성 물질
해설
위험물질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5번
☆☆☆
사업주는 보일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속 종류 4개 쓰시오.
화염검출기/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
해설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번
☆
용접 용단 시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장소 3곳 쓰시오.
1.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 내부에 가연성물질 있는 장소
2.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이 해설 많이들 이해 못 하시던데 제 오픈카톡 와주세요~ 알려드릴게요~!
7번
☆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8번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4가지 고르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9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1. 휴대형 손전등
2. 휴대형 전동기계
3. 냉장고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5.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해설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2.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3.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4.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5. 휴대형 손전등
10번
☆
다음 보기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2가지 고르시오.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고정형 손전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 ∙냉장고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냉장고
해설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2.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3.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4.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5. 휴대형 손전등
11번
☆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개 쓰시오.
1. 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2. 전선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 금속제 망
해설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12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번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래핑기/공기압축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14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4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4가지 쓰시오.
프레스/리프트/크레인/롤러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6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8개 쓰시오.
안전대/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용접용 보안면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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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심사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 쓰시오.
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8번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5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파쇄기 3. 압력용기 4. 용접용 보안면
5. 산업용 로봇 6. 크레인 7. 프레스 8. 컨베이어
1/3/4/6/7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크레인/리프트/곤돌라
해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20번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3.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1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종류 4가지 쓰시오
농약/비료/사료/마약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 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22번
☆
자율안전확인대상인 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구분하시오.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
23번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종류 4개 쓰시오.
용접용/복합용/자외선용/적외선용
24번
☆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개 쓰시오.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25번
☆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B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C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D
A: 안전모 B: 안전대 C: 보안경 D: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2조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
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26번
☆
착용부위에 따른 방열복의 종류 4개 쓰시오.
방열장갑(손)/방열상의(상체)/방열하의(하체)/방열두건(머리)
27번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중 안전화의 성능 구분에 따른 종류 5개 쓰시오.
절연화/절연장화/발등안전화/정전기안전화/고무제안전화
28번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29번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중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하는 내용 2가지 쓰시오.
보호구, 보호복 착용/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30번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 계장시스템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4개 쓰시오.
사건수분석기법/결함수분석기법/공정위험분석기법/공정안전성분석기법
해설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31번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3개 쓰시오.
체크리스트기법/작업자실수분석기법/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해설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32번
☆☆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를 3가지 쓰시오.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 첨부서류: 공사 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33번
☆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3가지 쓰시오.
건축물 각 층 평면도/기계ㆍ설비 배치도면/기계ㆍ설비 개요 나타내는 서류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34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 4개 쓰시오.
가구 제조업/목재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35번
☆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쓰시오.
화학설비/건조설비/금속 용해로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36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7번
☆☆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건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건설공사)의 종류 5개 쓰시오.
가설공사/해체공사/마감공사/구조물공사/기계 설비공사
38번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3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5가지 쓰시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4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을 설명하는 양중기 종류를 쓰시오.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3.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 크레인 2. 호이스트 3. 이동식 크레인
해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41번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2번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3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1. 골절: 뼈 부러진 상해
2. 화상: 화재로 인한 상해
3. 타박상: 근육부를 다친 상해
4. 절단: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해설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44번
☆☆☆
다음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고표지 종류를 쓰시오.
1.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2.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3.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4.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1. 낙하물체 경고 2. 몸균형 상실 경고 3. 인화성물질 경고 4. 폭발성물질 경고
4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있어 경고표지의 종류 4개 쓰시오. (위험장소 경고 제외)
저온 경고/고온 경고/낙하물 경고/고압전기 경고
해설
경고표지 종류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 물체 경고 9. 낙하물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46번
☆
안내표지 종류 3개 쓰시오.
들것/비상구/세안장치
해설
안내표지 종류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47번
☆
다음 근로불능 상해 종류를 설명하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1. 부상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잃는 상해 정도
2.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근로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
3.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4.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
48번
☆
폭발 정의에서 UVCE와 BLEVE를 설명하시오.
UVCE: 증기운 폭발로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BLEVE: 비등액팽창 증기폭발로 비점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 발생 시 저장탱크 내부 비등 현상으로 내용물이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현상
해설
증기운 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휘발성이 강한 가연성의 액체가 유출하여 발생한 증기가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인 물적조건을 형성하고 에너지 조건인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비등액팽창 증기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현상
49번
☆☆☆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Am/s 초과
2.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Bm/s 초과
A: 15 B: 10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0번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풍속 Am/s 이상 2. 강우량 Bmm/h 이상 3. 강설량 Ccm/h 이상
A: 10 B: 1 C: 1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