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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4개 쓰시오.

    외형 안전화/작업 안전화/기능 안전화/구조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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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괄호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A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BA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 C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A: 취관 B: 주관 C: 발생기와 가스용기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의 A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A: 최상층  B: 3  C: 1.5


    해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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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 3가지 쓰시오.

    조절식 설계/극단치 설계/평균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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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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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이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사용자위원: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도급 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4명 쓰시오.

    도급인/관계수급인/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법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2. 양중기에 훅 등의 물건을 매달아 올릴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감아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1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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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4.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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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B색, 위험 표시램프는 C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D의 변동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E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F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6.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Gmm 이상이어야 한다.

    A: A-1  B: 녹  C: 붉은  D: 100분의 20  E: 300  F: 3/4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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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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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

    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개 쓰시오.

    예비심사/서면심사/제품심사/기술능력심사


    해설

    심사의 종류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1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 5개 쓰시오.

    인화성 고체/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부식성 물질/급성 독성 물질


    해설

    위험물질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1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사업주는 보일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

    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속 종류 4개 쓰시오.

    화염검출기/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


    해설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용접 용단 시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장소 3곳 쓰시오.

    1.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 내부에 가연성물질 있는 장소

    2.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이 해설 많이들 이해 못 하시던데 제 오픈카톡 와주세요~ 알려드릴게요~!

    1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2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4가지 고르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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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1. 휴대형 손전등

    2. 휴대형 전동기계

    3. 냉장고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5.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해설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2.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3.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4.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5. 휴대형 손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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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개 쓰시오.

    1. 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2. 전선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 금속제 망


    해설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2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 기구 종류 4개 쓰시오.

    록/가드/트립/오버런


    해설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 기구

    1. 가드(고정가드/조절가드/경고가드/인터록가드)     2. 록(lock)(인터록/키록)

    3. 트립(접촉식/비접촉식)               4. 오버런(검출식/타이밍식)

    5. 밀어내기(자동가드/손 밀어내기)           6. 안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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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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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래핑기/공기압축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2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4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4가지 쓰시오.

    프레스/리프트/크레인/롤러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8개 쓰시오.

    안전대/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용접용 보안면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5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파쇄기   3. 압력용기   4. 용접용 보안면

    5. 산업용 로봇   6. 크레인   7. 프레스    8. 컨베이어

    1/3/4/6/7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3.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종류 4가지 쓰시오

    농약/비료/사료/마약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 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3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자율안전확인대상인 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구분하시오.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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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종류 4개 쓰시오.

    용접용/복합용/자외선용/적외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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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개 쓰시오.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3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B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C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D

    A: 안전모  B: 안전대  C: 보안경  D: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2조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

    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3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착용부위에 따른 방열복의 종류 4개 쓰시오.

    방열장갑(손)/방열상의(상체)/방열하의(하체)/방열두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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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중 안전화의 성능 구분에 따른 종류 5개 쓰시오.

    절연화/절연장화/발등안전화/정전기안전화/고무제안전화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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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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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직렬이나 병렬구조로 단순화될 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나 고장확률을 평가하

    는 기법 3개 쓰시오.

    분해법/사건 공간법/경로 추적법


    해설

    분해법: 복잡한 시스템 신뢰도 구조를 간단한 구조로 분해해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 시스템 

        신뢰도 구하는 방법

    사건 공간법: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나열해 시스템 신뢰도나 고장

          확률 구하는 방법

    경로 추적법: 시스템 작동 경로 찾아 그 합집합의 확률로서 신뢰도 구하는 방법

    4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 계장시스템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4개 쓰시오.

    사건수분석기법/결함수분석기법/공정위험분석기법/공정안전성분석기법


    해설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4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를 3가지 쓰시오.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  첨부서류: 공사 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 4개 쓰시오.

    가구 제조업/목재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4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쓰시오.

    화학설비/건조설비/금속 용해로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4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4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건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건설공사)의 종류 5개 쓰시오.

    가설공사/해체공사/마감공사/구조물공사/기계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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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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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4개 쓰시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4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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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던 중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종류 4개 쓰시오

    1.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2.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

    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4. 천재지변으로 긴급피난 중 발생한 재해


    해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나.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라.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마.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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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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