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1번
☆☆☆
보일링 현상 방지책 3개 쓰시오.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해설
보일링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차수성 높은 흙막이 설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4.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2번
☆
기계설비 방호장치의 기본원리 3가지 쓰시오.
차단/덮어씌움/위험 제거
해설
방호장치 기본원리
1. 위험 제거: 방호장치 및 대책을 통해 위험한 잠재 요인이 발생될 수 없게끔 하는 것
2. 차단: 기계의 다양한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것
3. 덮어씌움: 재해 발생이 가능한 영역의 한 쪽을 안전하게 덮어씌운 것
4. 위험에 대한 적응: 위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작업자의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3번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4.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4번
☆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5번
☆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조직 → 사실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6번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이론 5단계를 적으시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7번
☆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단, 중복 가능하다.)
1. 1 → 8 → 3 → 5 → 6 2. 7 → 2 → 3 → 5 → 6 3. 9 → 4 → 10 → 5 → 6
4. 1 → 8 → 3 → 5 → 6
해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8번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순서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쓰시오.
보기
1. 사전준비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결정 4.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 4 → 3 → 2 → 5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9번
☆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
의 2요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관계 욕구 F: 성장 욕구
10번
☆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공식 중 능력과 동기유발의 식을 쓰시오.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해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이론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인간 성과=능력∙동기유발
경영 성과=인간 성과∙물질 성과
11번
☆☆☆☆☆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번
☆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13번
☆
사업주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개 쓰시오.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4번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사항 3개 쓰시오.
1.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15번
☆
빈칸을 채우시오.
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A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Bcm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C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A: 10 B: 90 C: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16번
☆
위생시설의 종류 5개 쓰시오.
수면시설/세면시설/세탁시설/탈의시설/휴게시설
해설
법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17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
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군사시설/소매시설/원자력 설비/차량 운송설비
해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18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쓰시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경우 50명)이상인 사업
해설
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1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 3곳 쓰시오.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3.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산업사고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명칭을 쓰시오.
중대산업사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 줄 수 있는 사고
보고서 명칭: 공정안전보고서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21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A를 작성할 때 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B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 공정안전보고서 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번
☆☆
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2곳 쓰시오.
석면 취급장소/독성 강한 물질 함유 분진 발생장소
23번
☆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3곳 쓰시오.
1. 금속흄 발생장소
2. 특급마스크 착용장소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
3.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규소 제외)
24번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25번
☆
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26번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A: 750 B: 1,000 C: 36,000 D: 54,000 E: 빨간색 F: 녹색
27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5가지 쓰시오.
강도/시야/불연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
해설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안면부 흡기저항/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안면부 배기저항/안면부 누설률/배기밸브 작동/시야/강도, 신장율 및 영구 변형률/불연성/음성전달판/투시부의 내충격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28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29번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성능시험 종류 4가지 쓰시오.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
해설
-역화방지기 성능기준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가스압력손실시험/방출장치동작시험
30번
☆
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휴업상해수/통원상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 사고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31번
☆☆☆☆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가지를 찾으시오.
1. 재해자의 국적 2. 보호자 성명 3. 재해발생일시
4. 고용 형태 5. 휴업예상일수 6. 급여수준
7. 응급조치 내역 8. 재해자 직업 9. 재해자 복직예정일
10. 목격자 인적사항 11. 재해발생 당시 상황 12. 상해종류
13. 요양기관 14. 가해물 15. 재발방지계획
2/6/7/9/10/13/14
32번
☆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개 쓰시오.
주위 온도/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
해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영향인자
주위 온도, 압력 상태/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와 형태/내용물의 인화성 및 물리적 역학 상태
33번
☆
연소의 3요소와 각 소화방법을 쓰시오.
점화원(냉각소화)/가연성물질(제거소화)/산소공급원(질식소화)
34번
☆☆
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5번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36번
☆☆☆☆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A: 90 B: 2.7 C: 100 D: 10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37번
☆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4개 쓰시오.
외형 안전화/작업 안전화/기능 안전화/구조 안전화
38번
☆☆☆☆☆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괄호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A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B 및 A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 C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A: 취관 B: 주관 C: 발생기와 가스용기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9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의 A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A: 최상층 B: 3 C: 1.5
해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0번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41번
☆☆☆☆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이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사용자위원: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42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A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A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A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B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A: 안전보건개선계획(서) B: 60일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A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B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C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A: 근로자 B: 근로감독관 C: 4일
해설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44번
☆
도급 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4명 쓰시오.
도급인/관계수급인/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법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45번
☆☆☆☆☆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46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47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2. 양중기에 훅 등의 물건을 매달아 올릴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감아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48번
☆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9번
☆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4.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50번
☆☆☆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B색, 위험 표시램프는 C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D의 변동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E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F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6.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Gmm 이상이어야 한다.
A: A-1 B: 녹 C: 붉은 D: 100분의 20 E: 300 F: 3/4 G: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