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1~50) 해설 페이지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 5개 쓰시오.
정답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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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정답
1.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1회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3.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해설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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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1회 A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2.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B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C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정답
A: 25kg B: 어깨메기 C: 양끝
해설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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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중 연직하중 2가지 쓰시오.
정답
충격하중/거푸집 중량
해설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 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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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동바리 상하 고정 조치할 것
2.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 재료 사용할 것
3. 깔판 사용 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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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A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B를 설치 할 것
3.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C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정답
A: 침하 B: 받침대 C: 전용철물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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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C 또는 D을 사용해 이을 것
다.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F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G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I 방향 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정답
A: 3개 B: 4개 C: 볼트 D: 전용철물 E: 3.5m F: 2m G: 2개 H: 4m I: 2개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해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 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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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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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A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 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B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2.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C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정답
A: 5분 이상 B: 15분 이상 C: 30m 이상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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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하는지 쓰시오.
정답
30m 이상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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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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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3.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4.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유무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 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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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사람 지정해 인양작업 신호하게 할 것
2. 인양 대상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넘지 않을 것
3. 지반 침하 우려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해설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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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 이용해 걸이작업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3.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 것
해설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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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수평재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할 것
3.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 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 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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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 유지할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 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 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윗 문제와 엄연히 다릅니다~! 동바리인지 비계인지 잘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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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A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B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 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C 이상 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해 비계를 설치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D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 있는 경우 E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 록 할 것
5.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F 또는 G 등을 사용해 바닥면이 수평 유지하도록 할 것
정답
A: 가새재 B: 받침철물 C: 3분의 1 D: 절연용 방호구 E: 조절형 밑받침 철물 F: 피벗형 받침 철물 G: 쐐기
해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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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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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쐐기로 고정시킬 것
2. 시설에 설치 시 내력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 내력 보강할 것
3. 연약 지반 설치 시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 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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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2.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 조치사항
정답
1.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사용할 것
2. 쐐기 등을 사용해 지지구조물 고정시킬 것
3. 견고한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 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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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정답
1.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 동력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3.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 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 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 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 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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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토작업 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부석 제거/신호수 배치/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해설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나. 부석 제거
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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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근로자 출입금지/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 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 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 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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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가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A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B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정답
A: 10cm B: 10cm 이상 30cm 이하
해설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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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동절기 도로의 조치사항)
정답
가설도로에 염화칼슘비치/모래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무너짐 위험구간에 쌓인 눈제거
해설
동절기 폭설, 결빙 시 안전조치사항
1.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 어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도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모래함이나 염화칼슘 등 을 비치하고 근로자 주 통행로와 구별되도록 한다.
3.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의 특보 발령 시 눈이 계속 쌓여 이로 인한 하중 증가로 가설구 조물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무너짐 위험구간에는 지속 적으로 쌓인 눈을 제거하고,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4. 현장 내 처마 부위 또는 흙막이 지보공 등에 고드름이 발생할 경우 고드름의 낙하로 인 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접근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철골작업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다 시 시작하기 전에 철골계단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결빙으로 인해 넘어짐,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빙 부위 제거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넘어짐,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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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의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정답
보호구 착용/비상시 구출/산소농도 측정/장비 안전점검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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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작업 시 조치사항 4가지와 산소결핍의 기준을 쓰시오.
정답
-조치사항: 감시인 배치/산소농도 측정/송기마스크 착용/관계자 외 출입금지
-산소결핍 기준: 산소농도 18% 미만
해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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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정답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절연덮개설치
3.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 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 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 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 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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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전류로 인한 재해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A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B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 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C하도록 할 것
정답
A: 직렬 B: 최대 C: 차단
해설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 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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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크기 및 용도에 따른 분전반 종류 4가지 쓰시오.
정답
자립형/매입형/반매입형/노출벽부형
해설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자립형이 있으며 건물의 크기, 용도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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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 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분진 유해성/개인위생 관리/작업장 환기 방법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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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작 전 샤클 점검항목과 검사결과 등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나사: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균열: 균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핀: 불완전한 것은 교환하고 사용해서는 안된다,마모: 원래 직경의 10% 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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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작 전 와이어로프 점검항목과 검사결과 등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1. 꼬임: 꼬임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틀림: 비틀어진 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변형: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이음매: 이음매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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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기계운반하역 운전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의 소요시간을 정하고, A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 과 동시에 표지(점검 중)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스위치에는 표지(점검 중 스위치를 넣지 말 것 등)를 부착하거나 B를 해야 한다.
3. 주행로 상에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주행로 양측에 C을 설치하여 인접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D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A: 점검시간 B: 시건 장치 C: 가설 고임목 D: 2명 이상
해설
고정식 기계운반하역 운전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각 장치의 기능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필요한 점검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운전하는 장비의 사양을 숙지하고 고장나기 쉬운 곳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의 소요시간을 정하고, 점검시간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과 동시에 표지(점검 중)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마. 스위치에는 표지(점검 중 스위치를 넣지 말 것 등)를 부착하거나 시건 장치를 해야 한다.
바. 주행로 상에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주행로 양측에 가설 고임목을 설치하여 인 접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 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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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시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방호망 설치/미리 토석 제거
해설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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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인양시 클램프(크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크램프 작동상태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크램프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 내각은 60도 이하여야 한다.
해설
크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 격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 한군데 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 하여야 하며 부재길이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다.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우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이어야 한다.
라. 크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마. 체결작업 중 크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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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안전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조립도는부재설치방법명시/조립 시 미리 조립도 작성해조립도에 따라 조립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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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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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NATM 경우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 변위, 응력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계측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때의 측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
정답
천단침하 측정/지중침하 측정/지표면침하 측정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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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정답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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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A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 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C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D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E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 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A: 75Lux 이상 B: 2m C: 2m D: 3미터 E: 1.2m F: 500kg G: 4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 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 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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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4가지 쓰시오.
정답
터널 지보공/브라켓 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높이 31m 이상인 비계
해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 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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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A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A: 10km/h 이하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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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B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 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D 이상인 경우에는 E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F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G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A: 30도 B: 2m C: 15도 D: 15m E: 10m F: 8m G: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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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A 이상인 경우에는 B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38m인 경우에는 계단참은 최소 C개 설치할 것
정답
A: 15m B: 10m C: 3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계단참 설치 위치: 10/20/30m →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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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A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B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C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D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A: 방수형 B: 잠금장치 C: 절연피복 D: 접속기구
해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 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 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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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 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정답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 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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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A마다 D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B 및 A에 가장 가까 운 분기관마다 D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 C 사이에 D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A: 취관 B: 주관 C: 발생기와 가스용기 D: 안전기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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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시 역화를 방지해 폭발사고가 안나게 해주며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하는 해당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정답
안전기(역화방지기)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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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1.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 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 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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