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선 안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송기를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및 송기를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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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A, 1주 B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답

    A: 6시간 B: 34시간


    해설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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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인력 굴착시 일일 준비로서의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2. 사용하는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3. 위험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량을 설명하고, 작업 단계별 순서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해설

    인력 굴착시 일일 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4.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 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근로자에게 당일작업량, 작업방법을 설명하고, 작업의 단계별 순서와 안전상의 문제점 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6.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위험장소에는 근로자가 접근 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된 흙이 차량으로 운반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자와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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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가스집합 용접장치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A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B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답

    A: 5m 이상 B: 70% 이상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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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3개 쓰시오.

    해설

    정답

    1.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3.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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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말뚝박기/깔판 사용/콘크리트 타설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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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D 이내마다 E F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 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G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 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H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정답

    A: 3개 B: 4개 C: 3.5m D: 2m E: 수평연결재 F: 2개 G: 5개 H: 4m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해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 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 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 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지 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 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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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A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 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B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2.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C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정답

    A: 5분 이상 B: 15분 이상 C: 30m 이상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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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발파공 충진재료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점토/모래


    해설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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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2.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3. 와이어로프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법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설 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 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 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 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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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중 해체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방진 목적 가시설 설치할 것

    2. 공기압축기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전도공법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해 중량 최소화할 것

    4. 현장내에선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해설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전도공법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최소화하며 전도대상물의 높이도 되도 록 작게 하여야 한다.

    3.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4. 현장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

    5.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가시설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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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격리/흡음/기계 대체/시설 밀폐


    해설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밀폐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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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보호구 착용방법/작업장소소음 수준/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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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철물 종류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조임철물/연결철물/이음철물


    해설

    철물종류:조임철물(클램프),연결철물(클램프),이음철물(강관조인트),받침철물(조절형/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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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안전관리 순서를 적극적인 순서부터 쓰시오.

    ∙위험물 제거

    ∙위험물 격리

    ∙보호구 착용

    ∙위험물 방호

    해설

    정답

    위험물 제거 → 위험물 격리 → 위험물 방호 →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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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방식과 구조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종류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정답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자립식 공법/어스앵커 공법/버팀대식 공법(수평/경사)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 C.I.P 공법/S.C.W 공법/H-Pile 공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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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1. 비탈면 경사를 보호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해 안전한 법면을 형성하며 굴착하는 공법

    2. 콘크리트 패널을 지중에 연속적 설치해 벽체를 형성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공법

    3.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건물 기초를 축조해 이용하여 터파기 주위의 널말뚝에 비스 듬히 버팀대를 대고 주변부를 굴착하는 공법

    해설

    정답

    1. 오픈 컷 공법

    2. 지하연속벽 공법

    3. 아일랜드 컷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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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흙막이벽 개굴착(어스앵커, 타이로드 등)의 장점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경제성이 좋음/효율적으로 부지 이용/공기(공사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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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배수공/돌쌓기공/식생구멍공/뿜어붙이기공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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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억지공법, 억제공법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억지공법: 앵커/압성토/억지말뚝 억제공법: 식생공/돌쌓기공/콘크리트 격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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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건물 등 해체공법 종류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전도에 의한 해체공법

    2. 화약에 의한 해체공법

    3.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4. 기계력에 의한 해체공법

    5. 제트력에 의한 해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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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란 착용자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다.

    2. B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 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 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다.

    3. C란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하여 모체의 내면에 붙이는 부품을 말한다.

    4. D이란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있는 구멍을 말한다.

    해설

    정답

    A: 모체 B: 착장체 C: 충격흡수재 D: 통기구멍


    해설

    1.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 한다.

    2. "착장체"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 용 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다.

    3. "충격흡수재"란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붙이는 부품을 말한다.

    4. "통기구멍"이란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있는 구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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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해설

    정답

    1. AB: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 AE: 물체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3. ABE: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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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정답

    ㄱ: AB ㄴ: AE ㄷ: ABE ㄹ: 7,000V 이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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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해설

    정답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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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안전대 종류 2가지와 사용구분 1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종류: 벨트식/안전그네식 사용구분: 1개 걸이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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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하는 안전대 2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안전블록/추락방지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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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안전대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U자걸이로 사용할 수있는 안전대는 40mm) 길이는 버클포함 1,100mm 이상, 두께는 A일 것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webbing),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B일 것

    -고정된 추락방지대의 수직구명줄은 와이어로프 등으로 하며최소지름이 C일 것

    -안전블록은 D를 갖출 것

    해설

    정답

    A: 2mm 이상 B: 4mm 이상 C: 8mm 이상 D: 자동잠김장치


    해설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U자걸이로 사용할 수있는 안전대는 40mm) 길이는 버클포함 1,100mm 이상, 두께는 2mm 이상일 것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webbing),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 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일 것

    -고정된 추락방지대의 수직구명줄은 와이어로프 등으로 하며최소지름이 8mm 이상일 것

    -안전블록은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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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작업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해설

    정답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보안면

    6. 절연용 보호구

    7. 방열복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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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흙의 동상(=동결)현상 방지책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배수층 설치

    2. 단열재료 삽입

    3.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4.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해설

    동상현상

    -정의: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층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 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방지책

    ∙배수층 설치

    ∙단열재료 삽입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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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흙의 동상현상 발생원인(=주요 인자)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 상승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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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다음 현상의 단어를 쓰시오.

    1.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시 흙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 중량이 바닥면 흙 중량보다 클 때 그 중량 차이로 벽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바닥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

    2. 사질토 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저면보다 높을 때 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

    해설

    정답

    1. 히빙

    2. 보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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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히빙 발생시 나타나는 현상 3가지, 히빙 정의, 발생원인 3가지, 방지책 6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발생시 나타나는 현상: 지보공 파괴/배면 토사 붕괴/바닥면 부풀어 오름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 다 클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감소

    3. 웰포인트 공법 병행

    4. 저면 굴착부분 미리 굴착해 기초콘크리트 타설

    5. 시트파일 근입심도 검토

    6. 굴착저면에 토사 등 인공중력 증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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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일링의 정의와 방지책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정의: 사질토 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저면보다 높을 때 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차수성 높은 흙막이 설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4.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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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6개 쓰시오.

    해설

    정답

    안전대/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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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연삭기 덮개/롤러기 급정지장치/아세틸렌 용접장치용안전기/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역화방지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 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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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정답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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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이며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부재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정답

    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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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4개와 그 설치(계측)위치를 쓰시오.

    해설

    정답

    하중계(버팀대, 어스앵커)/지표침하계(주변지반, 인접건물)/지중경사계(굴착지반, 주변지반)/지하수위계(굴착지반, 주변지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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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장비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조도계/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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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해선 안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양중기/양화장치(화물 적재상태)/항타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적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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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양중기 종류 4가지 쓰시오.(세부내용 포함할 것)

    해설

    정답

    곤돌라/승강기/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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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승강기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해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 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 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 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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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건설기계 중 도저형 건설기계와 천공용 건설기계,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정답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틸트도저/앵글도저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드릴/어스오거/점보드릴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살포기/콘크리트 피니셔/아스팔트 피니셔


    해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 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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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항타기/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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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굴착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땅파기에 적합한 기계 명칭을 쓰시오.

    해설

    정답

    파워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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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굴착기계 중 쇼벨(셔블)계 굴착기계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파워셔블/클램쉘/드래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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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다음 설명에 맞는 장비명을 쓰시오.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3.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4.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 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해설

    정답

    1. 크레인

    2. 리프트

    3. 이동식 크레인

    4 .승강기


    해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 의 달기구 등을 사용해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

    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 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 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 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 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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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곤돌라의 방호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정답

    권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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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승강기에 설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둬야 하는 방호장치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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