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1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터널 공사관련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

    2.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해설

    1. 굴착방식/터널 경사도/굴착단면 크기

    2. 차륜 이상 유무/경음장치 이상 유무/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버력처리 장비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굴착단면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경사도 

     다. 굴착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버력: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이상 유무 

     다. 차륜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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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 장소 부석과 균열 유무/용수 및 동결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변화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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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안전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조립도는 부재 설치방법 명시/조립 시 미리 조립도 작성해 조립도에 따라 조립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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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받침대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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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풍화 정도/용수 상황/단층 방향


    해설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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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터널공사 NATM 경우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 변위, 응력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계측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때의 측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천단침하 측정/지중침하 측정/지표면침하 측정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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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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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작업장 조도기준 중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해설

    75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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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A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C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D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E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F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A: 75Lux 이상  B: 2m  C: 2m  D: 1.2m   E: 500kg   F: 4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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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A 이상인 경우에는 B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38m인 경우에는 계단참은 최소 C개 설치할 것

    해설

    A: 15m  B: 10m  C: 3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계단참 설치 위치: 10/20/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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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가설공사 시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철선이 발에 걸리지 말 것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일 것

    4.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할 것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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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해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으로 인하여 도전성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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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A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다리의 길이는 B가 되어야 한다.

    해설

    A: 25~35cm  B: 6m 이하


    해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1.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디딤대는 편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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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높이가 7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사다리식 통로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몇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2.5m


    해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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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해설

    1.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20도 이상 30도 이하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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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다음은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도 이상 D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A: 10 B: 2 C: 20 D: 30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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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호망은 다릅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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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추락방호망에 해야 할 표시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그물코/제조자명/제조연월/재봉치수


    해설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재봉치수

    4. 그물코

    5. 신품인때의 방망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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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말비계 설치기준(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말비계 높이가 A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Bcm 이상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C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할 것

    3. 지주부재 하단에는 D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 것

    해설

    A: 2  B: 40  C: 75  D: 미끄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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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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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A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B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A: 브레이크ㆍ쐐기 B: 아웃트리거 C: 안전난간 D: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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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이동식 비계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kg)을 쓰시오.

    해설

    조치사항: 아웃트리거 설치/쐐기로 바퀴 고정  최대적재하중: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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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이동식 비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A 이하이어야 한다.

    2.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B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발바퀴에는 C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해설

    A: 4배   B: 아웃트리거   C: 제동장치


    해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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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강관비계이다, A와 B의 길이를 쓰고,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1.85m 이하   B: 2m 이하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 400kg


    해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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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강관틀 비계 구성요소이다,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작업발판  B: 비계기둥  C: 교차가새  D: 수평재  E: 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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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높이 20m 초과 시 주틀 간 간격 1.8m 이하로 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밑둥에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20미터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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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강관틀 비계 조립해 사용할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할 경우 주틀 간격 Am 이하로 할 것

    2. 주틀 간에 B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C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Dm, 수평방향으로 E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해설

    A: 1.8 B: 교차 가새 C: 5층  D: 6   E: 8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밑둥에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20미터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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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발판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2. 추락 위험있는 곳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한다. 

    3. 근로자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돼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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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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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해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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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명칭: 걸침고리  용도: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킴

    2.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판재료간 틈: 3cm 이하


    해설

    -“걸침고리”이라 함은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

    -걸침고리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 솟아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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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부식 없을 것

    2. 급유 적정할 것 

    3. 소선 돌출되지 않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이 없을 것


    해설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 마모에 의한 지름 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 없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5. 급유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 교체 시 크레인 제작 당시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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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A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B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해설

    A: 60도  B: 4개소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법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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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와이어로프 최초 공칭지름이 30mm였으나 현재 20mm이다. 와이어로프 폐기여부를 판정하시오.

    해설

    7%를 초과하니 폐기대상


    해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폐기대상

    현재 지름 감소=30-20=10

    2.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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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굴착지반이 연암일 경우 굴착면 기울기와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기울기: 1 : 1  점검사항: 작업장소 균열 유무/동결 유무 또는 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유무 또는 상태변화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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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빈칸을 채우시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A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B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A: 사전조사 B: 작업계획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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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자급하고 착용시키는 보호구 종류 1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대


    해설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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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와 사용구분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종류: 벨트식  사용구분: U자 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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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1가지 쓰시오.

    해설

    절연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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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추락위험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개인용 보호구 2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모/안전대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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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안전모 각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모체   B: 머리받침끈   C: 머리고정대   D: 충격흡수재   E: 챙(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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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다음 중 용접용 보호구를 모두 고른 후, 그 명칭을 쓰시오.(안전모 제외, 부분점수 없음)

    문제이미지
    해설

    D(용접용 보안면)/K(용접용 차광보안경)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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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다음 부품의 명칭과 작업 전 검사항목 4가지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명칭: 샤클   작업 전 점검항목: 핀/나사/마모/균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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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설치하는 트랩(승강로)의 폭과 답단 간격, 철근직경을 쓰시오.

    해설

    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30cm 이내 철근직경: 16mm


    해설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같이 기둥 제작 시 16밀리미터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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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다음 암반의 숏크리트 최소 두께를 쓰시오.

     1. 파괴되기 쉬운 암반: A        2. 팽창성의 암반: B

    해설

    1. 5cm   2. 15cm


    해설

    지반 및 암반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는 다음 각목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약간 취약한 암반 : 2㎝ 

    나.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 3㎝ 

    다. 파괴되기 쉬운 암반 : 5㎝ 

    라.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 7㎝(철망병용) 

    마. 팽창성의 암반 : 15㎝(강재 지보공과 철망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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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내구성 향상/굴착면 풍화 방지/굴착면 조도계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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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지질상태/굴착공법


    해설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지질, 암질상태 

    나. 단면형상 

    다. 라이닝의 작업능률 

    라. 굴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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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재해방지설비 관련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추락방지용 방망 B: 난간, 울타리 C: 석면포


    ※법령에서 석면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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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크레인, 타워크레인 방호장치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권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B: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

    C: 크레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급정지하는 장치

    해설

    A: 권과방지장치   B: 과부하방지장치   C: 비상정지장치


    해설

    -권과방지장치라 함은 권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

    -비상정지장치라 함은 크레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급정지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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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기사 작업(51~100)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완충 스프링: 운반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 시 충격 완화시켜주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상태 발생 시 운전자가 작동 중지시키는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출입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리프트 수리 등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전원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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