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1~50)
    1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 5개 쓰시오.

    해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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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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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동바리 상하 고정 조치할 것

    2.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 재료 사용할 것

    3. 깔판 사용 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침하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2. 동바리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이음은 같은 품질재료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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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말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 사용해 이을 것

    3.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3.5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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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1~50)

    필답☆ 작업☆☆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D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E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G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A: 3개  B: 4개  C: 3.5m  D: 2m  E: 2개  F: 4m  G: 2개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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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깔판, 깔목 사용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경사면 하부에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해설

    1. 깔판 등을 이어서 사용 시 단단히 연결할 것

    2.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모든 동바리에 가새 설치할 것


    해설

    경사면 하부에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나. 깔판ㆍ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ㆍ깔목은 단단히 연결할 것

    다.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ㆍ깔목 등으로 고정할 것

    라.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설치하는 등 안전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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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거푸집 동바리가 원인불명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지반 침하/받침철물 불량/수평연결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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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철골보를 설치하고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대 사용해 보 위를 이동/안전대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

     

    해설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2조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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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공구 오르내릴 경우 달포대 사용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3. 부재 붕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 우려 있을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할 것


    해설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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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2.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준수사항 1가지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해설

    1. 달줄 사용 2. 출입금지구역 설정 3.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해설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1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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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기사 작업(1~50)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A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B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C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D을 할 것

    해설

    A: 5분 이상   B: 15분 이상   C: 30m 이상   D: 도통시험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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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장약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장약작업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3.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전기용접하지 말 것 


    해설

    장약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5.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6.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7. 장약은 뇌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 

    8. 초유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갱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다. 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 

    9.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10.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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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철골기둥을 앵커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한다. 

    2.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기둥 위로 올라갈 때 기둥 트랩을 이용한다. 

    3. 기둥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해설

    1.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가. 기둥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나.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임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다.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마.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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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해설

    1. 권과방지장치 갖출 것

    2.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3.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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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 4가지와 사고예방 대책 4가지 쓰시오.

    해설

    -사고유형

    근로자 추락/펌프카 전도/근로자와 호스 충돌/주변 전선에 의한 감전


    -사고예방 대책

    1) 호스 확실히 붙잡고 타설

    2) 추락 방지 위해 안전난간 설치

    3) 전도 방지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

    4) 주변 가공전선로와 이격거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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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A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2.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B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3.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C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A: 거푸집 붕괴   B: 양생기간   C: 편심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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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거푸집 변형/동바리 변형/지반 침하 유무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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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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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사람 지정해 인양작업 신호하게 할 것

    2. 인양 대상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넘지 않을 것

    3. 지반 침하 우려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해설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지정하여 인양작업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무게는 정격하중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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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3.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 것


    해설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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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기사 작업(1~50)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1. 쐐기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할 것


    해설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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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누전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B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설

    A: 30mA B: 0.03초 


    해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4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2. 강관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해 접속할 것

    3.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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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수평재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할 것

    3.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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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1가지,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1가지 쓰시오.

    해설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송기 위한 설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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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거푸집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깔판 사용/말뚝 박기/콘크리트 타설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8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망 설치/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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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크레인 해체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날씨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순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3.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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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쐐기로 고정시킬 것

    2. 시설에 설치 시 내력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 내력 보강할 것

    3. 연약 지반 설치 시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지반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침하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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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을 사용할 것

    2.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3.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A: 깔판, 받침목 

    B: 말뚝, 쐐기 

    C: 레일 클램프, 쐐기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지반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침하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 문제는 정답대로 쓰셔야 됩니다~! 하나만 쓰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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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절토작업 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부석 제거/신호수 배치/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해설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나. 부석 제거 

    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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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유도자 배치/도로 폭 유지/갓길 붕괴방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붕괴 방지도로 폭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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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 출입금지/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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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폭 확보할 것/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자루ㆍ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6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지게차가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내용이다. 빈칸을 찾으시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A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B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해설


    A: 10cm  B: 10cm 이상 30cm 이하


    해설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하물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입니다. 하물=화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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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굴착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타이어 상태/부속장치 상태/클러치 작동상태


    해설

    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상태 

    마. 부속장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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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건설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동절기 도로의 조치사항)

    해설

    가설도로에 염화칼슘 비치

    모래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

    무너짐 위험구간에 쌓인 눈 제거



    해설

    동절기 폭설, 결빙 시 안전조치사항

    1.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어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도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모래함이나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 주 통행로와 구별되도록 한다.

    3.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의 특보 발령 시 눈이 계속 쌓여 이로 인한 하중 증가로 가설구조물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무너짐 위험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쌓인 눈제거하고,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4. 현장 내 처마 부위 또는 흙막이 지보공 등에 고드름이 발생할 경우 고드름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접근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철골작업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철골계단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결빙으로 인해 넘어짐,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빙 부위 제거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넘어짐,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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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기사 작업(1~50)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3. 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4.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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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비상연락체계

    2. 작업 일시 등 작업 정보

    3. 관리감독자 등 작업자 정보

    4.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종류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종류

    6.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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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밀폐작업 시 조치사항 4가지와 산소결핍의 기준을 쓰시오.

    해설

    -조치사항: 감시인 배치/산소농도 측정/송기마스크 착용/관계자 외 출입금지

    -산소결핍 기준: 산소농도 18% 미만


    해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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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기사 작업(1~5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A 이하인 경우에는 B 이내로, 대지전압이 A를 넘는 경우에는 CD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50kV  B: 300cm  C: 10kV   D: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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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 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 방법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위한 안전조치 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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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굴착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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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해설

    굴착방법/신호방법/장비 사용계획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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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사용목적/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재료 혼입기준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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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기사 작업(1~50)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을 쓰시오.

    해설

    정밀안전점검


    해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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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기사 작업(1~50)

    굴착기의 안전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계획서/예방정비 유무/운전 자격 적정 여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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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기사 작업(1~50)

    ☆☆☆☆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 이상 유무

    2. 검지부이상 유무

    3. 경보장치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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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기사 작업(1~50)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 기능/하역장치 기능/바퀴 이상 유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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