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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과 사전조사 내용 각 3가지씩 쓰시오.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방법/신호방법/장비 사용계획

    사전조사 내용: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

    문제이미지

    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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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구축물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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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운행경로/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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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덮개 설치/울타리 설치/안전난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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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쓰시오.

    제품명/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안전보건상 취급주의 사항


    해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보건상취급주의 사항

    4. 적절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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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답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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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1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분진 유해성/개인위생 관리/작업장 환기 방법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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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m, 장선 방향에서는 B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Cm 이하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E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F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A: 1.85  B: 1.5  C: 2  D: 400kg  E: 31  F: 2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B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C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D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난간대는 지름 E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F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90cm 이상  B: 120cm 이하  C: 60cm 이하  D: 10cm 이상

    E: 2.7cm 이상  F: 100kg 이상   G: 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A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B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Dm 이상인 경우 E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 옥외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F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G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H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폭은 Icm 이상으로 할 것

    A: 90  B: 7  C: 2.5  D: 10  E: 5  F: 75  G: 15  H: 60  I: 30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A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B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C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D 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E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F 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A: 가까운  B: 10m  C: 수평   D: 12% 이상   E: 3m 이상  F: 20mm 이하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호망은 다릅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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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크레인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구명줄 설치할 것

    2.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3. 탑승설비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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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측구 설치/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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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4가지 쓰시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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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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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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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사항(=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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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투하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가 A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B를 설치하거나 C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m  B: 투하설비  C: 감시인


    해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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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용해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최대적재량 초과하지 말 것

    3.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화물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3. 운전자시야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4.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효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봉합효과(낙반 낙하방지)

    2. 보강효과(지반 파괴방지)

    3. 전단저항효과(전단 파괴방지)

    4. 내압효과(인장력이 내압으로 작용)

    23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2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습윤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2. 꽂음 접속기 접속시킬 시 땀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3.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접속시킬 경우에는 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25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보호구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시, 이동시 구분 잘해야 됩니다~!

    26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7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28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B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D 이상인 경우에는 E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F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30도  B: 2m  C: 15도  D: 15m  E: 10m  F: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29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D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E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G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A: 3개  B: 4개  C: 3.5m  D: 2m  E: 2개  F: 4m  G: 2개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30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전조등/후미등/백레스트


    해설

    지게차 방호장치: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3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3.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3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 유지할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33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시스템 비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A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B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C 이상 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해 비계를 설치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D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 있는 경우 E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5.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F 또는 G 등을 사용해 바닥면이 수평 유지하도록 할 것

    A: 가새재 B: 받침철물 C: 1/3  D: 절연용 방호구  E: 조절형 밑받침 철물

    F: 피벗형 받침 철물 G: 쐐기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기 종류 4가지 쓰시오.

    수위계/경사계/하중계/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계 

    라. 응력계 

    35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3.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36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4. 작업 중에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콘크리트 타설장비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전선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윗 문제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문세 속 펌프카나 타설장비 유무로 구분하세요~

    37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미시험시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A: 2일  B: 4일  C: 6일  D: 8일  E: 2일


    해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문제이미지

    38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히빙 현상의 방지책 5가지 쓰시오.

    1. 웰포인트 공법 병행

    2. 시트파일 근입심도 검토

    3.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4. 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감소

    5. 굴착저면에 토사 등 인공중력 증가


    해설

    히빙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감소

    3. 저면 굴착부분 미리 굴착해 기초콘크리트 타설

    4. 웰포인트 공법 병행

    5. 시트파일 근입심도 검토

    6. 굴착저면에 토사 등 인공중력 증가

    39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양중기(=크레인/곤돌라/리프트/승강기 등)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40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 쓰시오.

    트럭 크레인/트럭 탑재형/크롤러 크레인

    문제이미지

    4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문제이미지

    4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3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작업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


    해설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짧은 것

    44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 쓰시오.(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 제외)

    1. 심하게 변형된 것

    2.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4.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5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달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4. 그 밖의 경우

    1. 10 이상 2. 5 이상  3. 3 이상 4. 4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46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해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 2가지 쓰시오.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해설

    벽 이음재: 비계가 풍하중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47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8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순간풍속이 초당 A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순간풍속이 초당 B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A: 10  B: 15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9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 5가지 쓰시오.

    1. 높이 20m 이상 구조물

    2. 폭:높이=1:4 이상인 구조물

    3.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5.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있는 구조물


    해설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미터 이상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50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적정 수준을 쓰시오.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51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A: 1:1.8 B: 1:1  C: 1:0.5 D: 1:1.2

    문제이미지

    52

    건설안전기사 필답+작업(1~52)

    필답☆☆ 작업☆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매일 작업 시작 전/가스 누출이 의심될 시/장시간 작업 계속할 시


    해설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시작하기

    나. 가스누출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