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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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구축물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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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을 쓰시오.

    해설

    보고사항: 조치/발생개요/피해상황 보고 시점: 지체없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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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

    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해야 할 표시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숫돌회전방향/숫돌사용 주속도


    해설

    자율안전확인 연삭기 덮개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숫돌사용 주속도  나. 숫돌회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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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5개 쓰시오.

    해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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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사항 6개 쓰시오. (단,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취급 및 저장방법/물리화학적 특성/폐기 시 주의사항은 제외)

    해설

    정답

    저장방법/응급조치 요령/법적규제 현황/폐기시 주의사항/물리화학적 특성/독성에 관한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운송에 필요한 정보/누출사고시 대처방법/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이 문제는 ~~ 제외하는 것들이 많으니 넉넉히 9개 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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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해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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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해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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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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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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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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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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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해설

    1.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2.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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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1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3개 쓰시오.

    해설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해 감소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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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전로 차단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A.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C.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D.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E.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해설

    D → A → B → E → C → F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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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가열로/증류 등 분리하는 장치/발열반응 일어나는 반응장치/350℃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분리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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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가드식/수인식/광전자식/양수조작식/손쳐내기식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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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쓰시오.

    해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으로 인하여 도전성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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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

    해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150볼트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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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단, 건널다리는 제외)

    해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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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    2. 정밀 작업: B

      3. 보통 작업: C     4. 그 밖의 작업: D

    해설

    A: 750lux 이상   B: 300lux 이상   C: 150lux 이상   D: 75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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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22)

    필답☆☆☆☆ 작업☆☆☆☆

    다음은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C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압력용기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D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E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F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D: 3년 E: 2년 F: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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