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151~20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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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2곳 쓰시오.
석면 취급장소/독성 강한 물질 함유 분진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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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3곳 쓰시오.
1. 금속흄 발생장소
2. 특급마스크 착용장소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
3.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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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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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A: 750 B: 1,000 C: 36,000 D: 54,000 E: 빨간색 F: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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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건강진단 결과 기계의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장해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개 쓰시오.
청력손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작업장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작업전환 등 의사 소견에 따른 조치
해설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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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5가지 쓰시오.
강도/시야/불연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
해설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안면부 흡기저항/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안면부 배기저항/안면부 누설률/배기밸브 작동/시야/강도, 신장율 및 영구 변형률/불연성/음성전달판/투시부의 내충격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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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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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성능시험 종류 4가지 쓰시오.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
해설
-역화방지기 성능기준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가스압력손실시험/방출장치동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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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휴업상해수/통원상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 사고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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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가지를 찾으시오.
1. 재해자의 국적 2. 보호자 성명 3. 재해발생일시
4. 고용 형태 5. 휴업예상일수 6. 급여수준
7. 응급조치 내역 8. 재해자 직업 9. 재해자 복직예정일
10. 목격자 인적사항 11. 재해발생 당시 상황 12. 상해종류
13. 요양기관 14. 가해물 15. 재발방지계획
2/6/7/9/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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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개 쓰시오.
주위 온도/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
해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영향인자
주위 온도, 압력 상태/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와 형태/내용물의 인화성 및 물리적 역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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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 3요소와 각 소화방법을 쓰시오.
점화원(냉각소화)/가연성물질(제거소화)/산소공급원(질식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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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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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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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4개 쓰시오.
외형 안전화/작업 안전화/기능 안전화/구조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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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괄호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A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B 및 A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 C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A: 취관 B: 주관 C: 발생기와 가스용기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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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가 설치된 위치 3곳 쓰시오.
취관/분기관/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해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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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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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이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사용자위원 자격: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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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A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B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B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C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A: 안전보건개선계획 B: 안전보건개선계획서 C: 60일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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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가지 쓰시오.(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답안으로 제외)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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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A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B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C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A: 근로자 B: 근로감독관 C: 4일
해설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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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4명 쓰시오.
도급인/관계수급인/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법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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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시켜야 하는 경우 2개 쓰시오.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하는 경우/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다.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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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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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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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2. 양중기에 훅 등의 물건을 매달아 올릴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감아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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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어떤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지 쓰시오.
덮개 부착
해설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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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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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4.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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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B색, 위험 표시램프는 C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D의 변동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E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F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6.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Gmm 이상이어야 한다.
A: A-1 B: 녹 C: 붉은 D: 100분의 20 E: 300 F: 3/4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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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 명칭과 분류 기호를 쓰시오.
명칭: 프레스 분류 기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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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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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개 쓰시오.
예비심사/서면심사/제품심사/기술능력심사
해설
심사의 종류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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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 5개 쓰시오.
인화성 고체/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부식성 물질/급성 독성 물질
해설
위험물질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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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보일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속 종류 4개 쓰시오.
화염검출기/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
해설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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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시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장소 3곳 쓰시오.
1.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 내부에 가연성물질 있는 장소
2.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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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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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1. 휴대형 손전등
2. 휴대형 전동기계
3. 냉장고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5.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해설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2.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3.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4.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5. 휴대형 손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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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2가지 고르시오.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고정형 손전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 ∙냉장고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냉장고
해설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2.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3.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4.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5. 휴대형 손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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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개 쓰시오.
1. 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2. 전선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 금속제 망
해설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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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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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래핑기/공기압축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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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4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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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프레스 ∙선반 ∙산업용 로봇 ∙롤러기 ∙압력용기 ∙혼합기 ∙크레인 ∙인쇄기
선반/산업용 로봇/혼합기/인쇄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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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4가지 쓰시오.
프레스/리프트/크레인/롤러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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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8개 쓰시오.
안전대/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용접용 보안면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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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심사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 쓰시오.
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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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5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파쇄기 3. 압력용기 4. 용접용 보안면
5. 산업용 로봇 6. 크레인 7. 프레스 8. 컨베이어
1/3/4/6/7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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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크레인/리프트/곤돌라
해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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