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1~5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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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강도율을 구하시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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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강도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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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강도율을 구하시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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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강도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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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강도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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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도수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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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도수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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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근로자 1명에게 평생동안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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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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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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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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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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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종합재해지수,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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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FSI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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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무재해 실근로시간(시간)을 구하시오.
해설
무재해 실근로시간=총직원수∙근무시간+총직원수∙근무시간 외 잔업=200∙8+200∙1=1,800
정답
무재해 실근로시간: 1,8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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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신체장해등급 판정자가 나왔을 때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9급: 1명 ∙10급: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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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전년도에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 부서 주관으로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회사의 근무자가 매달 26일 근무했다면 회사의 안전활동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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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의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개선여부를 판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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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중대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과거의 안전성적과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Safe-T-Score를 사용한다. 공식을 쓰고 판정기준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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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작업장의 8시간 소음측정 결과 90dBA 4시간, 95dBA 4시간일 때 소음노출수준(%)을 구하고, 소음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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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C.F.Dalziel식 이용한 심실세동 일으키는 에너지(J)를 구하시오.(단, 통전시간 1초, 인체 전기저항 500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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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200V인 충전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했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세동전류(mA)와 통전시간(ms)을 계산하시오.(단, 인체저항은 1,000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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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스 농도 1.6%에서 표준 유효시간이 80분인 정화통을 유해가스 농도가 0.8%인 작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파과시간(분)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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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9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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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조성비가 아세틸렌 60%, 클로로벤젠 40%일 때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혼합기체의 폭발하한계(%)를 구하시오.(단, 아세틸렌 폭발범위: 2.5~100vol%, 클로로벤젠 폭발범위: 1.3~11vol%이다.)
아세틸렌 위험도: 39 혼합기체 폭발하한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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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이 완전연소하기 위한 화학반응식을 쓰고,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를 구하시오. 부탄의 폭발하한계: 1.8v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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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5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cm)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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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의 지름이 300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원주)속도(m/s)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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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마찰클러치식 기계 프레스에서 급정지 시간이 400ms인 경우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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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 시간이 80ms,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때까지의 시간이 120ms일 때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마찰클러치식 기계 프레스의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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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 SPM 400인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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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의 화물을 와이어로프 이용해 두줄걸이방법으로 상부 각도 90도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kg)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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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하중이 43kN인 와이어로프로 1,200kg의 화물을 두줄 걸이로 상부 각도 108도로 인양시 안전률과 그 안전률이 적합한지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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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4,000kg일 때 최대허용하중(kg)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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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최대중량(kg)을 구하시오.(단, 지게차 중량(G): 1,000kg, a: 1m, b: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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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5km/h 속도로 주행 시 좌우 안정도를 구하시오.
해설
주행시 좌우 안정도(%)=15+1.1∙속도=15+1.1∙5=20.5%
정답
좌우 안정도: 2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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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있어 카의 무게가 3,000kg, 정격 적재하중이 2,500kg, 오버밸런스율이 40%일 때, 평형추의 무게(kg)를 구하시오.
해설
평형추 무게=카 무게+(정격 적재하중∙오버밸런스율)=3,000+2,500∙0.4=4,000
정답
4,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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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기름이 기계 주위의 바닥에 퍼져 있어 작업자가 작업 중에 넘어져 기계에 부딪혀 다쳤다.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상태를 쓰시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기인물: 기름
가해물: 기계
불안전한 상태: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해설
왜 재해형태 부딪힘은 안되나요?
부딪힘(물체에 부딪힘)․접촉이라 함은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 기인물이 기름이다! 그러니 안 됨! 문제 속 상황은 기계(가해물)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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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1. 폭발과 화재의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부위 등에 끼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1. 폭발 2. 떨어짐 3. 넘어짐 4. 끼임
해설
1.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형태를 「폭발」로 분류한다.
2. 사고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3.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끼임」으로 분류한다.
※재해형태에서는 끼임과 협착은 같은 말이고, 위험점에서 끼임과 협착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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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려 한다.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
2025년 2월 8일 20시경, 플라스틱 용기 생산 2팀 사출공정에서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3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성형기 4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다쳤다.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재해관련 작업유형 4. 재해발생 당시 상황
1. 2025년 2월 8일 20시경
2. 플라스틱 용기 생산 2팀 사출공정 사출 성형기 4호기
3. 사출 성형기 4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
4.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다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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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쓰시오.
1. 기둥: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해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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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의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4개 쓰시오.
하중계/지표침하계/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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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3.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시간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시간
5.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6.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7.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
8.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
1. 6시간 이상
2. 6시간 이상
3. 34시간 이상
4. 24시간 이상
5. 1시간 이상
6. 매반기 6시간 이상
7. 1시간 이상
8.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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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시오.
1.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 A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시간: B시간 이상
3.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 매반기 C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 D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 E시간 이상
A: 34 B: 6 C: 6 D: 1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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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시오.
A: 24 B: 34 C: 6 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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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 교육내용 3개 쓰시오.
신호방법/재해방지/부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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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개 쓰시오.
로봇 구조/안전기준/조작방법/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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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및 취급작업 시 특별교육내용 3개 쓰시오.
열관리/작업순서/기기 점화장치 계측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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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4개 쓰시오.
신호방법/기계점검/기계 동작원리/방호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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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4개 쓰시오.
응급처치/방사선 유해위험/방사선물질 취급요령/방사선 측정기기 기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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