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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해설 페이지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이동식 크레인
권브와
1. 권과방지 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3.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크레인
권주와
1. 권과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이상 유무
2.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에서와 같이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작업발판의 폭과 틈의 기준은 제외)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 지게차
전하제바(제조하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누전차단기 대물철임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채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이동전선의 절연상태
2. 접속기구의 절연상태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면 안되는곳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