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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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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이동식 크레인

    권브와

    1. 권과방지 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3.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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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크레인

    권주와

    1. 권과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이상 유무

    2.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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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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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에서와 같이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작업발판의 폭과 틈의 기준은 제외)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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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 지게차

    전하제바(제조하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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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누전차단기 대물철임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채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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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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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이동전선의 절연상태

    2. 접속기구의 절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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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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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법령과의 싸움 제 1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추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면 안되는곳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