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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

    1. 밑받침 철물 사용

    2. 깔판 사용

    3. 받침목 사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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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 판을 보여주고, 두번째로 목재 판 밑에 얇고 촘촘한 간격의 수평 각관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 두껍고 듬성한 간격의 수평각관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기둥을 보여주고 있다.

    1. 거푸집 널

    2. 장선

    3. 멍에

    4. 동바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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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1. 눈, 비 그 밖의 기상 상태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2. 기구, 공구 또는 재료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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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1 ) 또는 ( 2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3 ) 을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피벗형 받침철물

    2. 쐐기

    3. 절연용 방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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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토 시 상, 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할 때 해당 조치사항 3가지

    1.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2. 부석 제거

    3.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4.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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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7m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에서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을 때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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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1. 작업 방법 및 순서

    2.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3.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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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중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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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1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2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 3 )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 전류는 ( 4 ) 이하로, 작동시간은 ( 5 ) 이내로 할 수 있다

    1. 30mA

    2. 0.03초

    3. 50A

    4. 200mA

    5.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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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계단 하부쪽에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준수사항 2가지

    1. 깔판 받침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받침목으로 단단히 연결할 것

    2. 경사면에 사용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 받침목 등으로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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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기둥을 앵커 볼트로 고정 후 인양 와이어로프 제거할 때 준수 사항

    1. 기둥을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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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작업소의 주위에 근로자가 볼 수 있게 설치해야 하는 경계표시판의 종류 1가지와 화약류 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1가지

    -경계 표시판의 종류: 화약, 출입금지, 화기엄금

    -비치: 최고 최저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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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서포트를 ( 1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어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2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 3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4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5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 3

    2. 4

    3. 3.5

    4.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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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계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 점검 사항 3가지

    1. 부속장치의 상태

    2. 경보장치 작동상태

    3.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상태

    4.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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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번

    잘못 체결 된 이유

    로프 체결 방향이 잘못되어 이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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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1. 근로자 출입 금지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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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에 대한 명칭 2가지

    ( 1 ) 예방장치

    ( 2 ) 예방장치

    1. 톱날 접촉

    2.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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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작업자가 불안정하고 높게 적재된 화물에 의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중, 다른 작업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위험 요인 3가지

    -지게차 운전자의 조치 3가지


    지상에서 5cm 이상 ( 1 )cm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확인하여야 한다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지상에서 ( 2 ) cm 이상 ( 3 ) cm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지게차 방호장치 5가지

    1. 유도자 미배치

    2. 전방의 시야 불충분

    3. 화물의 낙하 위험


    1. 유도자 배치

    2. 하차하여 주변의 안전 확인

    3. 경적과 경광등 사용


    10, 10, 30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4. 후미등

    5.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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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조치사항 3가지


    -불도저로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1. 신호수 배치

    2.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 금지

    3. 경사면을 오르내릴 때 배토판을 낮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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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2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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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틀비계 설치 기준 3가지

    1.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2.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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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굴착공사 중 사용되는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

    1. 내공변위 측정

    2. 천단침하 측정

    3. 록볼트 축력 측정

    4. 지중변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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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비계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명칭


    -이동식 비계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의 명칭 2가지

    - 아웃트리거


    1.브레이크,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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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1 )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2 )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3 )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4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 브레이크 쐐기

    2. 아웃트리거

    3. 안전난간

    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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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비계의 바퀴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1.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

    2.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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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틀비계와 건물이 연결된 철물의 명칭


    해당 철물의 설치기준 2가지

    -벽이음


    1. 수평방향으로 8m 이내

    2. 수직방향으로 6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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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것

    3.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4.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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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1가지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1가지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1가지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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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 우려 시 조치사항과 산소결핍 우려 시 조치사항 1가지씩

    -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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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방진마스크 미착용한 작업자가 전기함을 열어서 차단기를 올리고 전선을 확인한 후,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둥급톱을 사용하여 나무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 중에 한눈을 팔다가 놀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요인 2가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3가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3가지

    1. 덮개 미설치

    2.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장소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

    3.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3.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횽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