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회 해설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설치 각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 15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참고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골 작업 시 볼트 등 체결 용품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로 설치해야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4점)
[동영상]
철골 위 볼트 용접 체결하다가 떨어뜨림
① 낙하물 방지망
② 수직보호망
③ 방호선반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3. 발판의 간격은 ( ) 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 ) cm 이상으로 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 가. 일정 ) 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 나. 30 ) cm 이상으로 할 것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폭은 30 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작업대를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6.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와이어로프로 1줄걸이로 철골을 들어올리린다.
유도로프는 없어 많이 흔들리며 활선과 접촉할 듯 말 듯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턱끈을 채우지 않은 작업자가 놀라서 떨어진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7. 영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동영상]
거푸집 동바리
타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사진
이동식 비계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