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회 9시 해설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방지망 관련 ( ) 를 채우시오. (6점)설치 간격 : 높이 ( ) 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도 이하
설치 간격 :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30 )도 이하
2. 2 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 1가지를 쓰시오. (4점)
(단,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난간대
3. 터널굴착 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계기 의 이상유무
② 검지부 의 이상유무
③ 경보장치 의 작동상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풍속 : 초당 ( 10 ) 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 : 시간당 1 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 : 시간당 ( 1 ) cm 이상인 경우
5. 동영상의 가. 흙막이 공법의 명칭과 나.계측기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5점
① 공법의 명칭 :
어스앵커 (Earth Anchor)
② 계측기 :
하중계(load cell)
③ 용 도 :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하여 부재의 안정상태 파악 및 원인 규명에 이용
6. 동영상과 같은 공사에서 분진방지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압쇄 기계로 아파트 철거 중이다. 아파트 상부에서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다.
① 물을 뿌린다
② 방진벽을 설치
7.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항타기가 무너짐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8. 철골구조의 앵커볼트매립의 정밀도 관련 관련해서 ( ) 를 채우시오. (6점)
가. 기둥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 )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나.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 ) mm 이하일 것
다. 앵커 볼트는 기둥중심에서 ( )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접기둥의 높이에서 (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가. 기둥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 5 )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나.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 3 ) mm 이하일 것
다. 앵커 볼트는 기둥중심에서 ( 2 )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접기둥의 높이에서 3 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