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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시험 해설 페이지

1회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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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시험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6점)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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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6점)

     

    풍화암 1 : ( )

     

    경암 1 : ( )

     

    연암 1 : ( )

     


    풍화암 1 : (1 )

     

    경암 1 : ( 0.5 )

     

    연암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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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2점)

     


    ​보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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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BM (Tool Box Meeting) 활동을 설명하시오. (3점)

     


    건설 현장 안전 미팅으로, 작업시간 전 5~6인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10 분 정도, 그 날의 작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 교육 및 문제해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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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 시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5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 시간 이상

     

     

    채용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16 ) 시간 이상

     

     

    채용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 ) 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2 ) 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4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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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 (3점)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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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6점)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 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③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④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⑤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 ⑥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 당 ( ① 5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4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③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④ 1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⑤ 2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 ⑥ 1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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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5점)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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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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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음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시오. (4점)

     

    ​- 상시근로자수 : 500명

     

    - 8시간/1일

     

    - 280일/1년

     

    - 연간재해발생건수 : 6건

     

    - 연간휴업일수 : 103일

     


    ​① 빈도율(도수율)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6건/(500명*8시간*280일)*1000000 = 5.36

     

     

    ②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1000

     

    = (103일*280일/365일)/(500명*8시간*280일)*1000 = 0.07

     

     

    휴업일수를 보정!

     

     

    ③ 종합재해지수 FSI

     

    √(도수율×강도율) = √(5.36*0.07)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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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3점)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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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마) 수직재와 ( ② )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 ② )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 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②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가새재 )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마) 수직재와 ( ② 받침철물 )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 ② 받침철물 ) 전체길이의 ( ③ 3분의 1 혹은 1/3 ) 이상 되도록 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3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② 2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