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6점)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2번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6점)
풍화암 1 : ( )
경암 1 : ( )
연암 1 : ( )
풍화암 1 : (1 )
경암 1 : ( 0.5 )
연암 1 : ( 1 )
3번
3.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2점)
보일링
4번
4. TBM (Tool Box Meeting) 활동을 설명하시오. (3점)
건설 현장 안전 미팅으로, 작업시간 전 5~6인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10 분 정도, 그 날의 작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 교육 및 문제해결 기법
5번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 시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5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 시간 이상
채용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16 ) 시간 이상
채용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 ) 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2 ) 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4 )시간 이상
6번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 (3점)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7번
7. 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6점)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 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③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④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⑤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 ⑥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 당 ( ① 5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4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③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④ 1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⑤ 2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 ⑥ 1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8번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5점)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9번
11.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10번
12. 다음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시오. (4점)
- 상시근로자수 : 500명
- 8시간/1일
- 280일/1년
- 연간재해발생건수 : 6건
- 연간휴업일수 : 103일
① 빈도율(도수율)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6건/(500명*8시간*280일)*1000000 = 5.36
②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1000
= (103일*280일/365일)/(500명*8시간*280일)*1000 = 0.07
휴업일수를 보정!
③ 종합재해지수 FSI
√(도수율×강도율) = √(5.36*0.07) = 0.61
11번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3점)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12번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마) 수직재와 ( ② )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 ② )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 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②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가새재 )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마) 수직재와 ( ② 받침철물 )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 ② 받침철물 ) 전체길이의 ( ③ 3분의 1 혹은 1/3 ) 이상 되도록 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3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② 2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