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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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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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및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2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에 있어,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보고 또 보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을 4가지만 쓰시오

    ①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보고 또 보고

    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의 인원 : 3명

    ② 사유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원 : 2명

    ㉡ 공사금액 800억원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 안전관리자의 인원 : 1명

    추가

    6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➄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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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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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을 4가지만 쓰시오

    1.안전한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2.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4.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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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1.헤드가드

    2.백레스트

    3.전조등 및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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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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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2.5 ② 3 ③ 1 ④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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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띠장간격은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 )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띠장간격은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1.85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1.5 )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31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2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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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답란의 빈칸에 쓰시오.


    종류 / 수직 / 수평 (단위: m)

    단관비계 ( ? ) ( ? )

    틀비계 (높이가 5 m 미만의 것을 제외) ( ? ) ( ? )


    단관비계 ( 5 ) ( 5 )

    틀비계 (높이가 5 m 미만의 것을 제외) ( 6 ) ( 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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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와 구조체 사이 벽이음의 역할을 2가지 쓰시오.


    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②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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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위험장소 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바탕 :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 : 검정색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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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2가지를쓰시오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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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3가지 쓰시오

    ① 1차 에러 ② 2차 에러 ③ 지시 에러


    ① 1차 에러(primary error) :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

    ② 2차 에러(secondary error) : 어떤 결함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

    ③ 지시 에러(command error) :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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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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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띠장간격은 ( )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2 ② 1.5 ③ 2 ④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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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에 고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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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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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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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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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④ 로프 풀기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25

    보고 또 보고

    양중기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크레인

    ③ 곤돌라

    ④ 승강기

    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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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6가지를 쓰시오

    1.추락방호망 설치

    2.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3.덮개 설치

    4.안전난간설치

    5.울타리 설치

    6안전대착용

    7.출입금지구역 설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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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굴착 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

    발파분진

    건설장비 매연

    낙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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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을 4가지 쓰시오.

    ①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② 현장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

    ③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작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기준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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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②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③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④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30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5가지를 쓰시오.(단, 안전인증마크는 제외)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안전인증 번호


    31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4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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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쓰시오)


    1. 프레스

    2.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돌라

    5. 롤러기

    6. 고소작업대

    7. 컨베이어

    8. 산업용로봇

    9. 전단기

    10. 압력용기

    11. 국소 배기장치

    12. 원심기

    13. 사출성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