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중유: 제3석유류(비수용성) → 2,000L
- 경유: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 다이에틸에터: 특수인화물 → 50L
- 아세톤: 제1석유류(수용성) → 400L
- ①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② 제1류와 제6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③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과 제1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④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⑤ 황은 인화성고체가 아니므로 제4류와의 혼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C₂H₅)₃Al)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산화알루미늄·이산화탄소·물을 생성하며 이 반응열이 자연발화의 원인이 된다.
생성물에 Al₂O₃가 포함된다는 점과 산소 계수 21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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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에 각각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
[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②,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 옥외소화전설비: ②, ③,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포소화설비: ②, ③, ④,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이라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는 물 주수 방식이므로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고,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제3류(금수성 물질 제외)·제5류·제6류에 적응성이 있다.
포소화설비는 냉각과 질식을 함께 하므로 제4류까지 포함해 적응 범위가 가장 넓다.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포와 반응하므로 세 설비 모두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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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m3
P4 + 5O2 → 2P2O5
황린 20kg 몰수 mol
산소 몰수 mol
산소 부피 L
공기 중 산소량 21%이므로 L = 86.02m3
[해설]
황린(P₄)의 연소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누어 공기 부피로 환산한다.
황린 몰수
산소 몰수
산소 부피
공기 부피
반응식의 산소 계수 5를 몰수에 곱한 뒤 21%로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L에서 m³로의 단위 환산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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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은 분해하여 N2, O2, H2O를 생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질산암모늄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질산암모늄 1mol이 0.9atm, 300℃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H2O의 부피(L)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①: 2NH4NO3 → 2N2 + O2 + 4H2O
②: → 104.41L
[해설]
반응식에서 질산암모늄 2mol당 H2O 4mol이 생기므로, 1mol이 분해하면 H2O는 2mol이다.
이상기체상태방정식 V = nRT/P에 n = 2, R = 0.082, T = 300 + 273 = 573K, P = 0.9atm을 대입하면 104.413L, 반올림하면 104.41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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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며, 상온에서 인화 위험이 낮아 제조소등의 안전거리·보유공지 등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정의에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대상과 '100℃ 이상'이라는 인화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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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내저장소의 저장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③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④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④ 그 밖의 경우: ( ⑤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⑤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⑥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①: 10배
②: 0.3m
③: 6m
④: 4m
⑤: 3m
⑥: 55℃
[해설]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둔다.
· 겹쳐 쌓는 높이: 기계 하역 구조 용기 6m, 제4류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의 경우 3m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석유류든 동식물유류든 모두 4m로 같다.
·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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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3가지 쓰시오.
②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③ 제2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④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중 3가지
②: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중 2가지
③: 황화인, 적린, 황 중 2가지
④: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등급 I: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중 지정수량 10kg인 품명, 제6류 전부
위험등급 II: 제1류 중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 제2류 중 황화인·적린·황, 제3류 중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 제4류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위험등급 I 외의 것
위 품명에 들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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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휘발성이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아이오딘포름 반응을 한다.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주로 화장품과 소독약의 원료로 이용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진한 황산과의 축합 반응 후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①: C2H5OH
②: 400L
③: C2H5OC2H5
[해설]
보기의 마취성 증기, 아이오딘포름 반응, 산화 시 아세트알데하이드 생성 등의 특징은 에틸알코올(에탄올)의 전형적인 성질이다.
에탄올은 제4류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은 400L이며, 진한 황산 촉매 하에서 두 분자가 축합(분자간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C₂H₅OC₂H₅)가 생성된다.
이 축합 반응은 약 140℃ 부근에서 진행되며, 생성물이 지정수량 50L의 특수인화물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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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유
② 경유
③ 다이에틸에터
④ 아세톤
①: 2000L
②: 1000L
③: 50L
④: 400L
[해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에 따라 품명이 나뉘고, 품명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어 같은 류라도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
특수인화물이 위험도가 가장 높아 지정수량이 가장 작고, 제1석유류에서 제3석유류로 갈수록 지정수량이 커진다는 규칙을 이용해 값을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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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1-6, 2-4, 2-5, 3-4, 4-5 다섯 가지뿐이고, 그 밖은 모두 혼재 불가다.
즉 제1류는 제6류와만, 제6류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고, 제3류는 제4류와만 가능하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수납한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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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① 칼륨 ② 황린 ③ 질산 ④ 질산염류 ⑤ 아조화합물 ⑥ 나이트로화합물
①: 칼륨 - 제3류, 10kg
②: 황린 - 제3류, 20kg
③: 질산 - 제6류, 300kg
④: 질산염류 - 제1류, 300kg
⑤: 아조화합물 - 제5류, 10kg(제1종)/100kg(제2종)
⑥: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칼륨은 제3류 10kg, 황린은 제3류 20kg으로 둘 다 위험등급 I이다.
질산(제6류 300kg)과 질산염류(제1류 300kg)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유별이 다르니 주의한다.
아조화합물·나이트로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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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한정되며, ①~④는 각각 그 예외 조합에 해당하지만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와 ⑤를 가르는 핵심은 '인화성고체'라는 한정 조건이며, 제2류 중에서도 황·철분 등 일반 품명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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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이 ( ① )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 ② )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 ③ )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 ④ ) 이하로 할 것
④ 주입호스는 내경이 ( ⑤ ) 이상이고, ( ⑥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①: 샐
②: 50m
③: 정전기
④: 200L
⑤: 23mm
⑥: 0.3MPa
[해설]
이동탱크저장소 주입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10)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할 것
· 주입호스는 내경 23mm 이상,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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