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1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C₂H₅)₃Al)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산화알루미늄·이산화탄소·물을 생성하며 이 반응열이 자연발화의 원인이 된다.

    2(C2H5)3Al+21O2Al2O3+12CO2+15H2O\mathrm{2(C_2H_5)_3Al + 21O_2 \rightarrow Al_2O_3 + 12CO_2 + 15H_2O}

    생성물에 Al₂O₃가 포함된다는 점과 산소 계수 21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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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에 각각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

    [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해설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②,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 옥외소화전설비: ②, ③,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포소화설비: ②, ③, ④,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이라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는 물 주수 방식이므로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고,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제3류(금수성 물질 제외)·제5류·제6류에 적응성이 있다.

    포소화설비는 냉각과 질식을 함께 하므로 제4류까지 포함해 적응 범위가 가장 넓다.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포와 반응하므로 세 설비 모두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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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표준상태에서 황린 20kg이 완전히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부피(m3)를 구하시오. (단, 공기 중 산소량은 21%, 황린의 분자량은 124g/mol이다.)
    해설

    86.02m3


    P4 + 5O2 → 2P2O5

    황린 20kg 몰수 mol

    산소 몰수 mol

    산소 부피 L

    공기 중 산소량 21%이므로 L = 86.02m3


    [해설]

    황린(P₄)의 연소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누어 공기 부피로 환산한다.

    P4+5O22P2O5\mathrm{P_4 + 5O_2 \rightarrow 2P_2O_5}
    황린 몰수 =20000124=161.29 mol=\dfrac{20000}{124}=161.29\ \mathrm{mol}
    산소 몰수 =161.29×5=806.45 mol=161.29\times5=806.45\ \mathrm{mol}
    산소 부피 =806.45×22.4=18064.5 L=806.45\times22.4=18064.5\ \mathrm{L}
    공기 부피 =18064.50.21=86021.5 L=86.02 m3=\dfrac{18064.5}{0.21}=86021.5\ \mathrm{L}=86.02\ \mathrm{m^3}

    반응식의 산소 계수 5를 몰수에 곱한 뒤 21%로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L에서 m³로의 단위 환산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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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은 분해하여 N2, O2, H2O를 생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질산암모늄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질산암모늄 1mol이 0.9atm, 300℃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H2O의 부피(L)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①: 2NH4NO3 → 2N2 + O2 + 4H2O
    ②: V=2×0.082×5730.9=104.413V = \frac{2 \times 0.082 \times 573}{0.9} = 104.413104.41L


    [해설]

    반응식에서 질산암모늄 2mol당 H2O 4mol이 생기므로, 1mol이 분해하면 H2O는 2mol이다.

    이상기체상태방정식 V = nRT/P에 n = 2, R = 0.082, T = 300 + 273 = 573K, P = 0.9atm을 대입하면 104.413L, 반올림하면 104.41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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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며, 상온에서 인화 위험이 낮아 제조소등의 안전거리·보유공지 등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정의에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대상과 '100℃ 이상'이라는 인화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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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은 옥내저장소의 저장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③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④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④ 그 밖의 경우: ( ⑤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⑤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⑥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10배
    ②: 0.3m
    ③: 6m
    ④: 4m
    ⑤: 3m
    ⑥: 55℃


    [해설]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둔다.
    · 겹쳐 쌓는 높이: 기계 하역 구조 용기 6m, 제4류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의 경우 3m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석유류든 동식물유류든 모두 4m로 같다.
    ·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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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3가지 쓰시오.
    ②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③ 제2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④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해설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중 3가지

    ②: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중 2가지

    ③: 황화인, 적린, 황 중 2가지

    ④: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등급 I: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중 지정수량 10kg인 품명, 제6류 전부

    위험등급 II: 제1류 중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 제2류 중 황화인·적린·황, 제3류 중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 제4류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위험등급 I 외의 것

    위 품명에 들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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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휘발성이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아이오딘포름 반응을 한다.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주로 화장품과 소독약의 원료로 이용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진한 황산과의 축합 반응 후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해설

    ①: C2H5OH
    ②: 400L
    ③: C2H5OC2H5


    [해설]

    보기의 마취성 증기, 아이오딘포름 반응, 산화 시 아세트알데하이드 생성 등의 특징은 에틸알코올(에탄올)의 전형적인 성질이다.

    에탄올은 제4류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은 400L이며, 진한 황산 촉매 하에서 두 분자가 축합(분자간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C₂H₅OC₂H₅)가 생성된다.

    이 축합 반응은 약 140℃ 부근에서 진행되며, 생성물이 지정수량 50L의 특수인화물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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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중유
    ② 경유
    ③ 다이에틸에터
    ④ 아세톤
    해설

    ①: 2000L
    ②: 1000L
    ③: 50L
    ④: 400L


    [해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에 따라 품명이 나뉘고, 품명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어 같은 류라도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

    • 중유: 제3석유류(비수용성) → 2,000L
    • 경유: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 다이에틸에터: 특수인화물 → 50L
    • 아세톤: 제1석유류(수용성) → 400L

    특수인화물이 위험도가 가장 높아 지정수량이 가장 작고, 제1석유류에서 제3석유류로 갈수록 지정수량이 커진다는 규칙을 이용해 값을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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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1-6, 2-4, 2-5, 3-4, 4-5 다섯 가지뿐이고, 그 밖은 모두 혼재 불가다.

    즉 제1류는 제6류와만, 제6류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고, 제3류는 제4류와만 가능하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수납한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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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① 칼륨 ② 황린 ③ 질산 ④ 질산염류 ⑤ 아조화합물 ⑥ 나이트로화합물

    해설

    ①: 칼륨 - 제3류, 10kg
    ②: 황린 - 제3류, 20kg
    ③: 질산 - 제6류, 300kg
    ④: 질산염류 - 제1류, 300kg
    ⑤: 아조화합물 - 제5류, 10kg(제1종)/100kg(제2종)
    ⑥: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칼륨은 제3류 10kg, 황린은 제3류 20kg으로 둘 다 위험등급 I이다.

    질산(제6류 300kg)과 질산염류(제1류 300kg)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유별이 다르니 주의한다.

    아조화합물·나이트로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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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해설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한정되며, ①~④는 각각 그 예외 조합에 해당하지만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② 제1류와 제6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③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과 제1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④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⑤ 황은 인화성고체가 아니므로 제4류와의 혼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④와 ⑤를 가르는 핵심은 '인화성고체'라는 한정 조건이며, 제2류 중에서도 황·철분 등 일반 품명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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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9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이 ( ① )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 ② )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 ③ )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 ④ ) 이하로 할 것
    ④ 주입호스는 내경이 ( ⑤ ) 이상이고, ( ⑥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해설

    ①:
    ②: 50m
    ③: 정전기
    ④: 200L
    ⑤: 23mm
    ⑥: 0.3MPa


    [해설]

    이동탱크저장소 주입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10)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할 것
    · 주입호스는 내경 23mm 이상,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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