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팽창질석 — 가열해 부풀린 광물 입자로, 금속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한다.
- 건조사 — 물기 없는 마른 모래로 덮어 질식소화한다.
- 질산나트륨 —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외)라서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 인화성 고체 — 제2류 중 불이 쉽게 붙는 고체라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황린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이라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톨루엔 — 제4류 인화성 액체라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 접촉주의만 표시한다.
-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 흘러나온 액체는 막으면서 소화활동은 방해하지 않게 한다.
- 방유제 안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제한한다.
- 방유제 안에 두는 탱크 수는 원칙적으로 10기 이하로 한다.
- 질산칼륨 — 고체 위험물이라 내용적의 95% 이하.
- 질산·과염소산 — 액체 위험물이라 내용적의 98% 이하로 하고, 55℃에서도 새지 않도록 공간을 둔다.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내용적의 90% 이하로 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한다.
- 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위험물이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만 인정한다.
- 철분 —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양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한다.
- 금속분 — 150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양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하며, 구리분·니켈분도 제외한다.
- C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을 압력(MPa)으로 환산한 값이다.
- D — 배관의 마찰손실을 압력(MPa)으로 환산한 값이다.
- F — 높이 차이(낙차)를 이기는 데 필요한 압력(MPa)이다.
- H — 노즐 끝에서 확보해야 하는 방수압력 0.35MPa이다.
- 제1류 위험등급 I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지정수량 50kg).
- 제1류 위험등급 II —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지정수량 300kg).
- 제2류 위험등급 II — 황화인·적린·황(지정수량 100kg).
- 제4류 위험등급 II — 제1석유류·알코올류.
- HCN(시안화수소) — 인화점 약 -18℃라 제1석유류이고, 수용성이라 400L다.
- C2H4(OH)2(에틸렌글리콜) — 인화점 약 111℃라 제3석유류이고, 수용성이라 4,000L다.
- CH3COOH(아세트산) — 인화점 약 40℃라 제2석유류이고, 수용성이라 2,000L다.
- C3H5(OH)3(글리세린) — 인화점 약 160℃라 제3석유류이고, 수용성이라 4,000L다.
- N2H4(히드라진) — 인화점 약 38℃라 제2석유류이고, 수용성이라 2,000L다.
- ①은 옳다 — 황화인·적린·황은 제2류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은 위험등급 III이다.
- ⑥은 옳다 — 지정수량은 황화인·적린·황이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500kg, 인화성고체가 1,000kg으로 세 단계다.
- ⑦은 옳다 — 제조소 게시판은 인화성고체면 화기엄금, 그 외 제2류는 화기주의로 성질에 따라 한 가지만 표시한다.
- 고정주유설비 — 부지경계선까지 2m 이상,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 고정급유설비 — 부지경계선까지 1m 이상,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 개구부가 없는 벽 — 고정주유설비에서 1m 이상.
- 10kg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처럼 반응성이 가장 큰 4품명이다.
- 20kg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황린이다.
- 50kg — 칼륨·나트륨을 뺀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뺀 유기금속화합물이다.
- 탱크 위·아래 벽까지의 거리(a)도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간격이므로 0.5m 이상이다.
- 탱크 좌·우 바깥쪽 벽까지의 거리(b)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0.5m 이상이다.
- 탱크 A와 B 사이의 거리(c)는 탱크 상호간 간격이므로 0.5m 이상이다.
-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이고, 에틸알코올(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므로 400 × 40 = 16,000L이다.
- 질산메틸(제5류)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제1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으므로 과염소산칼륨·염소산칼륨만 해당한다.
- 인화성 고체(제2류)는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아세톤·아세트산이 해당한다.
-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은 제1류 전체와 함께 저장할 수 있으므로 과산화나트륨까지 해당한다.
다음 [보기] 중 나트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① 팽창질석
② 건조사
③ 포소화설비
④ 불활성가스소화설비
⑤ 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
①: 팽창질석, ②: 건조사
[해설]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물질이라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낸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상 덮어서 공기를 막는 질식·피복 소화만 적응성이 있다.
포소화설비는 물이 주성분이라 수소 폭발 위험이 있다. 불활성가스(CO2)는 고온의 나트륨과 반응하고 인산염류 분말도 적응성이 없다.
혼동 주의: 금수성물질에 쓸 수 있는 분말소화설비는 탄산수소염류 분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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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산나트륨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④ 톨루엔
⑤ 과산화수소
②: 화기엄금
③: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④: 화기엄금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용기 표시 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은 유별과 세부 성질로 정해진다.
혼동 주의: 제1류라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면 물기엄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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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유제 높이는 ( ⓐ )m 이상, ( ⓑ )m 이하로 할 것
② 방유제 내의 면적은 ( ⓐ )m2 이하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 ⓐ ) 이하로 할 것
②: ⓐ 8만
③: ⓐ 10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인화성 액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혼동 주의: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이면 20기 이하이며, 인화점이 200℃ 이상이면 탱크 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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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산칼륨
② 질산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⑤ 과염소산
②: 98%
③: 90%
④: 90%
⑤: 98%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수납률은 위험물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다.
외우는 요령: 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 등 90을 묶어 "고95·액98·알90"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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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황은 순도가 ( ⓐ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② 철분이란 철의 분말을 말하며, ( ⓐ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 53, ⓑ 50
③: ⓐ 150, ⓑ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제2류 위험물은 순도·입도(알갱이 크기) 기준에 못 미치면 위험물에서 빠진다.
혼동 주의: 철분(53마이크로미터)과 금속분(150마이크로미터)은 체 크기만 다르고 통과율 기준은 모두 50중량퍼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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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 ) + ( ⓑ ) + ( ⓒ ) + ( ⓓ )MPa
A: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B: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C: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D: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E: 방수압력의 환산수두(m)
F: 낙차의 환산수두압(MPa)
G: 낙차(m)
H: 0.35(MPa)
I: 35(MPa)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압력수조 필요압력 공식은 P = p1 + p2 + p3 + 0.35MPa이다. 식 전체가 MPa 단위이므로 m 단위 항목(A·B·E·G)은 들어갈 수 없다.
혼동 주의: 고가수조는 m 단위 식(H = h1 + h2 + 35m)을 쓰므로 35는 수두(m)일 때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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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 200L,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4,000L, 제3석유류 12,000L, 제4석유류 24,000L
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위험물마다 저장량 ÷ 지정수량을 구해 모두 더한 값이다.
수용성 기준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2,000L, 제3석유류 4,000L, 제4석유류 6,000L이다.
200/50 + 400/400 + 4,000/2,000 + 12,000/4,000 + 24,000/6,000
= 4 + 1 + 2 + 3 + 4
= 14배
혼동 주의: 비수용성이면 제1·제2·제3석유류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L·1,000L·2,000L로 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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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3가지 쓰시오.
②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③ 제2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④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중 3가지
②: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중 2가지
③: 황화인, 적린, 황 중 2가지
④: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은 대체로 지정수량이 작을수록(위험할수록) 높다.
혼동 주의: 제4류 위험등급 I은 특수인화물뿐이고, 제2석유류 이하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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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칼륨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③ 에틸알코올의 구조이성질체인 디메틸에테르의 시성식을 쓰시오.
②: 수소
③: CH3OCH3
[해설]
에틸알코올(C2H5OH)은 제4류 알코올류다. 탄소·수소·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완전연소반응식
C2H5OH + 3O2 → 2CO2 + 3H2O
칼륨이 -OH기의 수소를 밀어내면서 칼륨에틸레이트와 수소 기체가 생긴다.
2C2H5OH + 2K → 2C2H5OK + H2
디메틸에테르(CH3OCH3)는 분자식 C2H6O가 에틸알코올과 같지만 -OH 대신 에테르 결합(-O-)을 가진 구조이성질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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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칼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 몇 류 위험물인지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④ 물과 반응한 후 생성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②: 300kg
③: Ca3P2 + 6H2O → 3Ca(OH)2 + 2PH3
④: 포스핀(인화수소)
[해설]
인화칼슘(Ca3P2)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물과 닿으면 가스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다.
물과의 반응식
Ca3P2 + 6H2O → 3Ca(OH)2 + 2PH3
생성 가스는 포스핀(PH3, 인화수소)으로, 맹독성이면서 가연성인 가스다. 그래서 주수소화를 금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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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화점은 다이에틸에터 -45℃ < 산화프로필렌 -37℃ < 이황화탄소 -30℃ < 아세톤 -18℃ 순서로 높아진다.
앞의 세 물질은 모두 제4류 특수인화물이고, 아세톤은 제1석유류여서 이 중 인화점이 가장 높다.
혼동 주의: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약 100℃로 아주 낮지만, 인화점 순서로는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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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물질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의 몰수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단, 1기압, 30℃)
① 과산화나트륨 78g
② 수소화칼슘 42g
①: 2Na2O2 + 2H2O → 4NaOH + O2
과산화나트륨 분자량 = 23 × 2 + 16 × 2 = 78 g/mol → → 0.5몰
②: CaH2 + 2H2O → Ca(OH)2 + 2H2
수소화칼슘 분자량 = 40 + 1 × 2 = 42 g/mol → → 2몰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수소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한다.
과산화나트륨 분자량 = 23 × 2 + 16 × 2 = 78g/mol이므로 78g은 1mol이다.
2Na2O2 + 2H2O → 4NaOH + O2
O2 = 1mol × 1/2 = 0.5몰
수소화칼슘 분자량 = 40 + 1 × 2 = 42g/mol이므로 42g은 1mol이다.
CaH2 + 2H2O → Ca(OH)2 + 2H2
H2 = 1mol × 2 = 2몰
혼동 주의: 몰수만 묻는 문제라 1기압·30℃ 조건은 쓰이지 않고, 부피를 물을 때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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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CN
② C2H4(OH)2
③ CH3COOH
④ C3H5(OH)3
⑤ N2H4
②: 제3석유류, 4,000L
③: 제2석유류, 2,000L
④: 제3석유류, 4,000L
⑤: 제2석유류, 2,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품명은 인화점으로 나눈다(제1석유류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다섯 물질은 모두 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다.
외우는 요령: 수용성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400L·제2석유류 2,000L·제3석유류 4,000L로, 비수용성(200L·1,000L·2,000L)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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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품명을 쓰시오.
③ 옥외저장탱크 철근콘크리트 수조의 두께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②: 특수인화물
③: 0.2m 이상
[해설]
이황화탄소(CS2)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이다.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유독한 이산화황이 생긴다.
연소반응식
CS2 + 3O2 → CO2 + 2SO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황화탄소 옥외저장탱크는 벽·바닥 두께 0.2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에 가라앉으므로, 물속에 두면 증기 발생과 공기 접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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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황화인, 적린, 황은 위험등급 II이다.
②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이고 품명은 알코올류이다.
③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
④ 대부분 물에 녹는다.
⑤ 산화성 물질이다.
⑥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이다.
⑦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중 경우에 따라 한 개를 표시한다.
[해설]
제2류 위험물의 위험등급, 지정수량 체계, 게시판 표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①·⑥·⑦만 규정과 일치한다.
②는 고형알코올의 품명이 알코올류가 아니라 인화성고체라는 점이, ③·④는 제2류가 대부분 비중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이, ⑤는 제2류가 산화성이 아니라 가연성(환원성) 고체라는 점이 틀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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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주유설비와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② 고정급유설비와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③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
④ 고정급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
⑤ 고정주유설비와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의 거리
②: 1m 이상
③: 4m 이상
④: 4m 이상
⑤: 1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거리를 잰다.
혼동 주의: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이 원칙이고, 개구부가 없는 벽일 때만 1m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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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NFO 폭약을 제조하는 제1류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이 질소·산소·물로 분해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2NH4NO3 → 2N2 + O2 + 4H2O
[해설]
ANFO 폭약은 질산암모늄(NH₄NO₃)과 경유를 약 94:6으로 섞어 만드는 폭약으로, 질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 질산염류(지정수량 300kg)에 해당한다.
질산암모늄은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니고 있어 가열·충격을 받으면 스스로 분해하며, 분해반응식은 이다.
좌변의 질소 4개·수소 8개·산소 6개가 우변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도록 계수 2, 2, 1, 4를 잡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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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이다. 빈칸 ( ① )~( ⑦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칼륨: ( ① )kg
· 나트륨: ( ② )kg
· 알킬알루미늄: ( ③ )kg
· ( ④ ): 10kg
· ( ⑤ ): 20kg
·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 ⑥ )kg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⑦ )kg
①: 10
②: 10
③: 10
④: 알킬리튬
⑤: 황린
⑥: 50
⑦: 50
→ 지정수량 10kg: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20kg: 황린 / 50kg: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10kg·20kg·50kg·300kg 네 단계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10kg과 20kg이 위험등급 I이다. 혼동 주의: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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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직사각형 탱크전용실 안에 원통형 저장탱크 A와 B가 좌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a) 각 탱크 상부·하부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의 거리(탱크 윗부분·아랫부분 방향)
(b) 탱크 A·B의 바깥쪽과 탱크전용실 벽 사이의 거리(좌·우 방향)
(c) 탱크 A와 탱크 B 상호간의 거리
① a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b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c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④ 해당 옥내저장탱크 용량의 합은 몇 L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0.5m
③: 0.5m
④: 16,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 기준)에 따라 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탱크 상호간 간격은 모두 0.5m 이상이다.
혼동 주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를 넘으면 20,000L가 상한이지만, 여기서는 16,000L가 더 작아 그대로 답이 된다. 이 상한은 한 전용실 안 탱크들의 합산 용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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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아세톤, 과염소산, 질산, 아세트산
① 질산메틸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②: 아세톤, 아세트산
③: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옥내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정해 두었다.
혼동 주의: 과염소산·질산은 제6류라서 제1류와만 함께 저장할 수 있으므로, 세 물질 중 어느 것과도 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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